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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년 권경기(權慶基)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74.4713-20150630.Y15501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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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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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기, 류시번, 흥해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74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74년 권경기(權慶基) 등 상서(上書)
1674년(현종 15) 12월 10일에 경주 옥산서원 유생 권경기 등이 소속 선주에게 부과된 포보의 부역을 면제해주고, 그 격군들에 대해서도 면역을 인정하는 완문을 발급해 주길 흥해군수 류시번에게 요청하는 상서이다. 본문에서는 배 주인은 학궁에 소속되었던, 그렇지 않던 잡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 규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옥산서원은 일반적 학궁이 아닌 회재 이언적을 봉안하고 있는 곳으로, 선조대에 사액되어 서적도 하사 받은 곳임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실제로도 호조와 이전의 흥해군순영에서 배 주인의 잡역을 면제하는 완문을 받아왔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의 흥해군수가 부임한 후 이전의 면역 혜택이 적용받지 못하여 옥산서원에 소속된 배 주인이 훈련도감의 보인으로 등재된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배주인 원산은 그의 아버지 대에서 서원에 납공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기에 기타 잡역은 면제 되는 줄 알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현재 원산이 보인의 군역을 거부하여 제소를 당한 상태인 것에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옥산서원 유생들은 원산이 그를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였다고 하소연하면서 원산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흥해군수에게 완문을 요청하고 있었다. 또한 배주인 원산이 포보의 군역으로 인해 현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서원에 필요한 어염 등의 공급이 끊기고, 결과적으로 이전 수령들의 서원을 지키려는 뜻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유생들은 현재의 사태가 흥해군수가 원산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고발을 한 자들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배주인 원산과 그의 배에 속한 뱃사공들의 잡역을 면제한다는 완문을 발급해 주길 거듭 요청하였다. 이러한 유생들의 요구에 대한 결과는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세기 군역제의 추이와 개혁론」, 『한국사론』22, 김종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74년 12월 10일에 慶州 玉山書院 儒生 權慶基 등이 所屬 船主에게 부과된 砲保의 役을 면제해주고, 그 格軍들에 대해서도 免役을 인정하는 完文을 발급해 주길 興海郡守에게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74년(현종 15) 12월 10일에 慶州 玉山書院 儒生 權慶基 등이 所屬 船主에게 부과된 砲保의 賦役을 면제해주고, 그 格軍들에 대해서도 免役을 인정하는 完文을 발급해 주길 興海郡守에게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산서원 소속 船隻과 格軍들은 17세기 이래로 다양한 형태로 침해를 받아왔다. 소속 선박이 漕運에 동원되거나, 海夫와 格軍들이 兵營에 소속되어 院屬을 이탈하고, 각 종 세금의 疊徵 등으로 선박 운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서원 경제에도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17세기 들어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면역이 결정되는 院屬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옥산서원은 소속 선척을 통해 일상과 제례에 필요한 魚鹽을 공급받고 있었기에 원속이었던 海夫들의 이탈은 서원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본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서원 소속 船主가 그의 아버지 대부터 맡아오던 서원의 일을 代를 이어 하던 중 京砲保에 속하게 된 것과, 그가 이전의 면역 사례에 의거하여 이러한 軍役을 거부하면서 被訴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원의 유생들은 院屬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 수령인 흥해군수에게 완문을 성급 받음으로써 소속 선주의 면역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나아가 그를 무단으로 軍役에 넣어 피소한 자에 대하여 誣告罪로 다스려주길 요청하였다. 문제가 된 경포보는 訓鍊都監에 소속된 保人을 말하는 것이다. 훈련도감은 砲手, 殺手, 射手의 三手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실제 포수 중심이었기에, 훈련도감 군병을 ‘京砲’라고도 불렀다. 따라서 훈련도감 保人을 砲保라 하였다. 1630년(인조 8)에는 포보에 관한 「砲保節目」이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훈련도감 군병으로 적격한 자를 3명의 保人을 갖추어서 每式年 9월 안에 보낸다고 하였다. 즉 훈련도감 砲手에게 3인의 俸足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군역제는 군사들에게 소정의 급료를 지급하여 그 立役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이는 큰 전란을 치른 이후 정예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지만, 문제는 그들을 운용할 재정이었다. 임란이후 임시기구로 편제되었던 훈련도감은 이후 점차 상설기구화 되어 갔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 北伐論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더욱 확대되었다. 실제 이들 都監軍은 거의 전부가 매월 쌀 4~9말 정도를 받는 長番給料兵이어서 대부분 서울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주로 국왕의 호위를 비롯해 宮城과 都城의 파수 및 순라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급해야할 급료도 늘어나서 1660년(현종 즉위)에는 戶曹의 1년 경비 12만석 중 훈련도감의 軍餉으로 들어가는 것이 8만석이 되었다. 즉 국가 경비의 2/3가 훈련도감 양병의 비용으로 지불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屯田의 설치, 三手米의 收捧, 軍保米·布의 수봉 등의 방법이 주로 모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군보미·포의 수봉이었다. 따라서 軍保의 확보가 곧 재정의 확보였기 때문에 각 軍門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雜色各目을 설정하여 保米·布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砲保는 戶首가 있는 보인과 호수가 없는 보인이 뒤섞여 있었지만, 특별히 그 호수가 직접 保布를 받고 尺文을 발급하는 일이 없는 한 1년에 3匹의 보포를 거주지의 군현에 납부하여야 했다. 3필의 布는 他役에 비해 훨씬 무거운 부담이었다. 고역이라 칭하던 조선전기 군역제하의 騎兵保와 步兵도 16개월에 2필만을 납부할 뿐이었다. 그래서 양민이 流散하고 隣族이 해를 입는 것이 모두 포보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특히 北伐 의지를 불태우던 효종대에 들어서면 도감군액의 증가와 더불어 포보의 수요도 증가하여 각 고을에 일정한 액수를 강제적으로 分定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북벌론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핵심 군영의 군보를 면역하여 다른 이로 바꾸는 것도 수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특히 흥해군옥산서원과 직접적 관련이 적었기에 해당 海夫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고, 다른 이를 보충해야 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지을 필요성은 없었다. 이 상서에 대한 당시 흥해군수 柳時蕃의 題音이 없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西人系 인사이고, 흥해군옥산서원과의 직접적 연결점이 없다는 점에서 유생들의 요구대로 해당 船主의 軍役을 면제했을 가능성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 유생들도 새로운 선주인 元山에 관한 소송이 취하되고, 그의 면역이 실행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타 상서에서와는 달리 이전의 규정 사례를 장황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면역이 정당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보면 學宮에 소속된 것은 下典과 船主를 막론하고 他官와 本道를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오로지 賢人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부리며, 그들로 하여금 학궁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로부터 이 규정이 항식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다보니 船主는 위로는 戶曹로부터 아래로는 本府의 官衙에 이르기까지 完文을 발급하지 않음이 없었다. 선주는 학궁에 쓰이는 魚鹽 등에 이바지했기에 국가에 잡역의 의무가 있는 良丁이더라도, 학궁 소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雜役으로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옥산서원文廟宗廟에 종사된 회재 이언적을 봉안하고, 선조대에는 賜額되어, 서적도 頒秩된 특별한 곳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특별하다보니 크고 작은 고을의 수령이 왕래하며, 서원에 들러 留宿하는 자들도 많다고 하였다. 즉 옥산서원의 위상을 흥해군수에게 알려 그들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했다. 옥산서원에서는 설립초기 흥해군에서 선박을 매입하여 선주 禾音萬을 시켜 일을 하던 중 사망하자, 그의 아들 元山이 대를 이어 아비의 일을 집행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전에 호조巡營, 寧海郡에서 免役을 인정하는 完文을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在任하는 수령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침해를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유생들이 이러한 면역 사실을 알리고, 현재 선주 원산이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誣告를 당하여 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는 그가 서원 소속임을 흥해군수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를 砲保로 充軍하면 유생에 대한 공궤에도 문제가 생기며, 이전 수령들이 면역해 준 뜻을 저버리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를 음해한 자를 무고죄로 다스리고, 원산을 保人에서 풀어준 후에 소속 格軍과 더불어 전례에 따라 완문을 성급해 주길 요청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세기 군역제의 추이와 개혁론」, 『한국사론』22, 김종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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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甲寅十二月十日慶州玉山書院儒生權慶基等謹再拜上書于
興海郡守閤下伏以學宮所屬無論下典與船主不計他官與本道必
須保護專役以爲養賢之具使護之地者自是恒規而若船主則
上自戶曹之營以至本官莫不成給完文以供學宮之用則曾當有
良丁雜役之侵乎設令非學宮所屬而海夫之爲良丁無非可合況以
海夫而爲學宮所屬者乎惟我玉山書院晦齋李先生平日
藏修之地而仍爲奉安 宣廟朝賜額之院也特頒書冊 聖
眷際厚而 先生遺躅宛然如計 國家之所尊意多士之所恭
仰▣於他院而大少使客之往來履院者不去者或多也
設立之初買得船隻於 治下而船主禾音萬死後其子元山
代執父役戶曹完文外巡營本郡完文非不疊積而爲
非其等內完文則未免橫侵故弊院多士方敢具由呈達
於 閤下而未之遑矣今者元山被訴於京炮保云呈書完文因
是生等之願而被訴良丁矣足所料之及乎告者因嫌誣訴誠
爲多矣生等能不來告則 閤下安知元山之爲院屬乎今若充
定則弊院多士之供有不足道而自前完護之意終歸虛地玆
豈非 閤下之所可動心處耶告者之嫌訴支及於院屬船
主則亦豈非 閤下之所可痛懲者耶伏惟 閤下特加輪
念先治告者誣訴之罪另解元山炮保之役然後船主格軍
等依前例成給完文俾專弊院之役則 閤下之賜至
矣多士之幸大矣生等無任祈懇切迫之至謹冒昧以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