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4년 7월에 辛以泰 등이 兵馬節度使에게 屬寺인 定惠寺 승려들의 身役을 免除해줄 것을 요청한 上書
내용 및 특징
1674년 7월에 辛以泰 등이 兵馬節度使에게 屬寺인 定惠寺 승려들의 身役을 免除해줄 것을 요청한 上書이다.
옥산서원은 창건 이래로 속사인 정혜사를 통해 재정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일은 사찰 내에 있는 회재의 유적을 보존하고, 그의 문집과 저술 및 기타 목판들을 수호하는 일이었다. 또한 서원에 필요한 종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로 유생의 供饋와 그 외 학업과 관련된 일련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에 소장된 1785년 2월의 병마절도사 「完文」을 보면 정혜사 승려들은 營廳寺案에 올라있어서 국가의 賦役과 관아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옥산서원에 인접해 있어서 서원을 방문하는 大小官吏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르기에 그들을 供饋하는 일도 여타 사찰에 비하여 부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승려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身役을 부담해야 했기에 항상 逃散의 소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승려들의 도산으로 사찰이 보존되지 못한다면 유적과 목판의 수호가 어려워지고, 사찰에서 공급하던 물품들을 貿易을 통해 구매해야 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하여 서원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초반이래로 侵役이 발생할 때마다 유생들이 정혜사 승려들의 신역을 면제 받기 위해 꾸준히 상서를 올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서를 통해 免役의 完文을 받더라도 그것은 해당 수령이 재임하는 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었으며, 지역과 소관 기관에 따라 모두 개개의 완문을 받아야만 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옥산서원에 屬寺, 屬店, 院屬 등의 免役·免稅를 인정하는 完文이 첩첩히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러한 침역을 막기 위한 옥산서원의 노력은 1834년 정혜사가 소실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상서가 작성된 1674년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원 인근에 위치한 정혜사는 회재 이언적이 평소에 책을 읽고 학업을 익히던 곳으로 회재가 직접 쓴 필적이 지금까지 창문과 벽 사이에 있고, 회재의 文集과 저작들인 九經衍義, 求仁錄, 大學補遺, 奉先雜儀 그리고 기타 여러 선생의 문집 목판이 모두 사찰 속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원이 창건된 초기부터 사찰을 영원히 서원의 소속으로 하고 完護하여, 그 사찰의 승려들로 하여금 오로지 典守의 책임을 맡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전에 부임하였던 병마절도사들은 모두 完文으로 그들의 身役을 막고 보호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대략 여러 각 官營의 잡다한 賦役과 나라에 물품을 바치는 일까지 모두 면제시켜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얼마 안 되는 늙고 쇠약한 승려들을 보존하여 서원의 일을 오로지 典守하게 하여 내려온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근자에 흉년을 겪은 이후로 승려들이 거의 다 사망하고 남은 사람은 10명이 되지 않아 선생의 유적과 목판을 지키는 일이 또한 옛날만 같지 못하다고 걱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兵營으로부터 白楮 20근을 책임지고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는 유생들이 마땅히 매번 임기 내에 完滅하는 규정을 呈書로 진달하여 받아오더라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사찰의 승려 또한 곤장을 면하지 못하여 木同을 빌려서 어렵게 정한대로 납부하였으나, 이어서 大壯紙 10권을 제작하여 납부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두터운 종이는 정혜사 승려가 만들어 본적이 없기에 다급하고 겨를이 없어서 閱關의 사람에게 布木 2同을 빌려서 애걸하였으나, 營下主人[營邸吏]은 제멋대로 납입한 것의 품질을 값어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또 貸納木 2필을 그 달 초에 독촉하니 몇 달 사이에 負債를 진 것이 겹쳐서 木布 4~5同에 이른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賦役이 연속해서 끊이지 않아서 승려들 중 이미 떨어져 흩어진 자가 과반이 되며, 남은 자들 또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로 인해 사찰이 텅 비게 되면 회재의 손때가 묻은 자취와 수많은 책의 목판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며, 이전에 매번 재임한 수령들에게 발급받았던 完文에서 승려들의 부역을 막고 보호하던 성대한 뜻이 마침내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100여 년 동안 전해내려 오던 서원의 典守라는 오래된 사무 또한 한꺼번에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선비들의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여 이전의 규칙에 의거하여 완문을 발급해 준다면 침해하는 폐단을 면하게 되어 승려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병마절도사가 도리를 지키고 현인을 존숭하는 정성이 모두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그 결과 병마절도사는 題音으로 이전의 완문에 의거하여 침범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과 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