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73년 이행도(李行道)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73.4713-20150630.Y1550126140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행도, 이관징, 순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73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73년 이행도(李行道) 등 상서(上書)
1673년 9월 이행도 등이 순찰사에게 영해군에 있는 해부와 격군 등 원속들의 신역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조선은 어염업에 대하여 건국 이래로 원칙적으로 호조에서 맡아 다스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은 국가 재정에 보태게 함으로써 사점을 금지해 왔다. 옥산서원 역시 이러한 금령으로 인해 건립 당시 선척을 구매한 후 가장 먼저 호조의 완문을 받았다. 그런데 서원에 소용되는 해산물을 공급하던 자들이 관가의 각 종 잡역으로 침책을 받고 있었다. 이 상서에서도 선주화음만격군분년,김봉상탄원산개동춘입감동어질산논산 등이 흥해군에 있는데, 간혹 청어를 영[감영]에 실어다 바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이중·삼중의 身役이 적용되어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의 순찰사영해군수로부터 받은 완문으로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고 했지만 진실로 수령이 실제 근무를 하는 동안 발급한 완문이 아니면 이를 빙자하여 멋대로 침범하는 폐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사가 특별히 완문을 발급하여 화음만과 격군 등으로 하여금 이전과 같이 서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순찰사 이관징은 판결문에서 완문을 발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한 상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체임되던 1675년 3월까지 감영에 의한 폐해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세기말~18세기 전반 어염세 수세규정 정비와 관수관급제」, 『조선시대사학보』26, 이욱, 조선시대사학회,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73년 9월 李行道 등이 巡察使에게 영해군에 있는 海夫와 格軍 등 院屬들의 身役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73년 9월 李行道 등이 巡察使에게 영해군에 있는 海夫와 格軍 등 院屬들의 身役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전국토가 파괴되어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옥산서원 역시 전란이후 황폐해진 院田의 복구와 노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할수록 魚鹽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어염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魚鹽業에 대하여 건국 이래로 원칙적으로 戶曹에서 맡아 다스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은 국가 재정에 보태게 함으로써 私占을 금지해 왔다. 옥산서원 역시 이러한 금령으로 인해 건립 당시 船隻을 구매한 후 가장 먼저 戶曹의 완문을 받았다. 그 후부터 東海에서 魚鹽과 해산물을 구하여 서원의 享祀와 儒生의 供饋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魚鹽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중앙 각 衙門과 지방의 守令과 鄕吏, 水營·兵營 등의 침탈이 심하였다. 그것은 선박과 鹽盆에 대한 疊徵과 濫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단은 주로 어선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의 어선은 모두 소속처가 있었는데, 이들이 魚採에 나설 경우 소속처에 내는 稅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가 있었다. 이들이 조업을 하면 水稅, 船稅, 網稅가 있었고, 이외에도 명목없는 세가 매우 많았다. 옥산서원 소속 船隻 역시 이러한 폐단을 겪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유생들은 本官과 兵營·監營 등에 청원하여 선척의 海夫와 格軍들에 대한 免役과 선척에 대한 免稅를 完文으로 成給 받아왔다. 이런 사실은 본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서원을 설립할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매입하여 戶曹에 청원서를 올려 完文을 받아 선비를 양성하는 기구를 삼았는데 그 유래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서원에 소용되는 해산물을 공급하던 자들이 官家의 각 종 雜役으로 侵責받고 있었다. 이 상서에서도 船主禾音萬格軍分年,金奉尙坦元山介同春立甘同於叱山論山 등이 興海郡에 있는데, 간혹 靑魚를 營[監營]에 실어다 바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영남지역의 실상은 1664년(현종 5) 11월 5일의 大司諫 南九萬 등의 狀啟에 상세히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監營·統營·兵營·水營이 海夫라는 명목의 帖文을 억지로 발급해 주고는 해변의 백성들을 物膳軍에 充定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매달 생선을 징수하면서 갖가지로 침해하는데 어선과 鹽盆도 다 그 세금이 있어서, 四營의 軍官이 해변에 드나들면서 서로 징수하고 독촉해대며, 그 本官[본 고을]에 대해서는 또 土民으로서 내게 되는 세금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몸에 이중·삼중의 身役이 적용되어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영해군에 있는 院屬들이 관가의 일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들이 담당하였던 魚鹽과 미역 등의 해산물이 서원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향사와 유생 供饋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여 서원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전의 순찰사寧海郡守로부터 받은 완문으로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고 했지만 진실로 수령이 실제 근무를 하는 동안 발급한 完文이 아니면 이를 빙자하여 멋대로 침범하는 폐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사가 특별히 完文을 발급하여 禾音萬과 格軍 등으로 하여금 이전과 같이 서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巡察使 李觀徵은 판결문에서 完文을 발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한 상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관징이 체임되던 1675년 3월까지 監營에 의한 폐해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세기말~18세기 전반 어염세 수세규정 정비와 관수관급제」, 『조선시대사학보』26, 이욱, 조선시대사학회,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癸丑九月日李行道等謹再拜上書于巡察使相國閤下
伏以弊院設立之初買得若干船隻而呈戶曹受完文以爲
養士之具者其來尙矣其中船主禾音萬格軍分年
金奉尙坦元山介同春立甘同於叱山論山等在於興海
自前巡使道及本郡完文非不疊積而自營或有靑魚
輸納之事苟非等內完文則未免憑藉橫侵之弊玆敢
煩瀆於巡宣之下伏願閤下特爲顧念成給完文使
格軍等依前役於弊院則多士之幸大矣生等無
任祈懇之至謹冒昧以達 題音完文成給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