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년 4월 權用經 등이 延日縣監에게 서원 소속 海夫, 格軍, 鹽干 등에 대한 身役을 면제해주길 요청하는 글
내용 및 특징
1673년 4월 權用經 등이 延日縣監에게 서원 소속 海夫, 格軍, 鹽干 등에 대한 身役을 면제해주길 요청하는 글이다.
옥산서원은 건립이래로 중앙 정부와 지방 관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향인들의 후원으로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도움에는 노비와 토지, 屬寺, 屬店 등의 획급 및 寄附 등도 있었지만, 서원 자체로 경제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延日, 興海 등지에 船隻을 마련하여 서원에 필요한 魚鹽을 공급한 것이었다. 이처럼 초창기에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가는 데는 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인은 피봉사자인 晦齋 李彦迪이 道學者로서 東方五賢으로서 斯文의 존경을 받고, 官僚로서도 인정을 받아 宗廟에 배향된 것이 컸다. 임진왜란이후에는 文廟에 종사됨으로써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결국 옥산서원의 영향력이 증대되는데도 일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의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전국토가 파괴되어 전란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옥산서원 역시 임란이후 황폐해진 院田의 복구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船隻을 이용한 魚鹽과 해산물을 구하여 서원의 재원에 보태었다. 비록 그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서원의 향사와 유생의 供饋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연일현감에게 알리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옥산서원은 晦齋 李先生을 봉안하는 곳으로 宣祖朝에 賜額된 서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에서 중히 여기는 바고, 觀察使와 고을 수령이 존중하는 곳이지만 궁핍하고 피폐함이 특히나 심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春秋의 享祀에 쓰이는 용품과 많은 유생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물품들은 변통하여 마련해 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 까닭은 格軍 龍男, 春男, 戒上 3명과 鹽干 興奴, 命守, 得生, 鄭金伊 등 4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생선과 소금, 그리고 나물과 미역을 책임지게 하여 서원의 모든 재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서원에 소용되는 해산물을 공급하던 자들이 각 종 雜役으로 官家의 侵責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그 결과 해산물이 서원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향사와 유생 供饋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여 서원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원 유생들은 연일현감에게 격군, 염간 등의 院屬들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고, 법규에 따라 完文을 성급해주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면역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본문에서는 매번 같은 완문을 발급하여 侵責하지 말라고 하여, 그들이 오로지 서원에 이바지하도록 한 그 유래가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院屬들에 대한 면역은 초창기에 선척을 구입했을 당시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매번 완문을 발급받은 이유는 그들에 대한 면역조치는 지방관의 역량에 달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시 사회적 현상도 한 몫을 하였다. 당시에는 어염과 관련된 일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에 守令, 鄕吏, 兵營과 水營 등이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 결과 疊徵, 濫徵과 같은 폐단이 발생하기 했으며, 병영과 수영 등의 관아에서는 海夫들로부터 징수한 수산물을 판매하여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어염업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남지역의 실상은 1664년(현종 5) 11월 5일의 大司諫 南九萬 등의 狀啟에 상세히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영남 해변의 백성은 오직 고기잡이[漁採]와 소금굽기[煮鹽]로 생업을 삼고 있는데, 監營·統營·兵營·水營이 海夫라는 명목의 帖文을 억지로 발급해 주고는 物膳軍에 充定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매달 생선을 징수하면서 갖가지로 침해하는데 어선과 鹽盆도 다 그 세금이 있어서, 四營의 軍官이 해변에 드나들면서 서로 징수하고 독촉해대며, 그 本官[본 고을]에 대해서는 또 土民으로서 내게 되는 세금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몸에 이중·삼중의 身役이 적용되어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좌도의 병영·수영은 또 고기를 잡는 곳에다 점포를 설치하고 해부들이 바치는 어물을 거두어, 가게에 벌려 놓고 앉아 판매하면서 어민들과 이익을 침탈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옥산서원에 소속된 자들 역시 加重된 身役으로 인해 서원의 일을 맡을 수 없었던 것이 자명하다. 그 결과 유생들은 前例에 의거하여 完文을 발급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후에는 官家로부터 侵責하는 고통이 없도록 하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연일현감은 판결문에서 옥산서원 소속의 海夫와 鹽干 뿐만 아니라 다른 海夫 등의 雜役들은 前例에 따라 시행하니, 별도로 침범하고 재촉하는 행동을 없게 하거니와 호소하는 바에 의거하여 完文을 발급하고 상고해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과 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세기말~18세기 전반 어염세 수세규정 정비와 관수관급제」, 『조선시대사학보』26, 이욱, 조선시대사학회,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