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년 閏7월 李行道 등이 興海郡守 柳經立에게 院屬인禾音萬의 船隻에 소속된 格軍들을 勿侵하라는 完文을 成給해주길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72년 閏7월 李行道 등이 興海郡守 柳經立에게 院屬인禾音萬의 船隻에 소속된 格軍들을 勿侵하라는 完文을 成給해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丙子胡亂 이후 조선은 孝宗의 北伐정책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정책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그러나 1694년(숙종 20)을 기점으로 조선 정부의 정책기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그것은 1681년 淸이 三藩의 난을 평정하고 국력이 신장되자 국내의 北伐論은 政爭의 名分論으로 전락하였고, 군사력 증강문제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의 관심도 淸日간의 무역을 장려하거나, 화폐를 발행 유통하는 등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軍營門의 비중은 약화되고 戶曹를 비롯한 常平廳, 賑恤廳 및 工曹 등 財務衙門과 工務아문의 비중이 커져갔다.
당시 재무아문들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당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해로 인해 田結稅를 자주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북벌론이 대두하면서 訓鍊都監의 급료도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급료를 위해 거두어들이던 三手米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이들의 급료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하여서 호조 전체 수입의 2/3에 해당하였다. 이외에도 京外의 衙門에 묵은 비축이 있어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진휼청에서 사용하였지만, 1682년경에는 그 비축분마저 고갈되어 오직 용도를 절감하는 것만이 당시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할수록 魚鹽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어염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魚鹽業에 대하여 건국 이래로 원칙적으로 戶曹에서 맡아 다스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은 국가 재정에 보태게 함으로써 私占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어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중앙 각 衙門과 지방의 守令과 鄕吏, 水營·兵營 등의 침탈이 심하였다. 그것은 선박과 鹽盆에 대한 疊徵과 濫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단은 주로 어선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의 어선은 모두 소속처가 있었는데, 이들이 魚採에 나설 경우 소속처에 내는 稅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가 있었다. 이들이 조업을 하면 水稅, 船稅, 網稅가 있었고, 이외에도 명목없는 세가 매우 많았다. 延日과 長鬐의 경우 감영과 소속 宮房에서 5냥씩, 그리고 그 지역 지방관이 3냥을 징수하였는데, 그것도 같은 어선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매번 收稅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어염세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어염세 조항은 수세 대상자, 수세 대상물, 수세율, 수세 담당 기관 등에 관한 어떠한 것도 규정하지 않았기에 형식적인 조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후기 들어 어염에 대한 폐단이 더욱 심화되면서 17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690년에 제정된 영남지방 어염세에 대한 節目이 그것이다. 이 절목에서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魚箭, 鹽盆, 漁場 등에 대한 折收나 分屬 상황은 현실로 인정하고, 대신 濫徵을 막기 위해 수세액의 일률을 꾀하였다. 大船은 20냥, 中船은 15냥으로 규정하고, 호조의 염분세는 4석으로 규정하였다. 玉山書院 謄錄을 보면, 서원 소유의 鹽盆 1坐에 소금 각 1섬씩을 봄과 가을의 두 차례에 갖춰 납부하고, 소금 5石은 매년 官家에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1708년에는 염분에 대한 수세 규정이 좀 더 정비되었다. 어전은 생산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하기 어려우므로 참작하여 정하도록 해당 수령과 궁방에 지시하고, 염분은 1좌 당 1년에 소금 10석으로 수세액을 고정하였다. 이때 鹽釜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아니라 염부 자체가 소속된 곳에서 수세하도록 규정하였다. 1717년에는 「諸道魚鹽船稅定數節目」을 반포하여 어전이나 염분에 대한 수세액을 규정하였다. 이는 差人의 폐단을 막기 위해 어염세를 일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절목에서는 어장에서 작업하는 어선에 대한 疊徵을 금하고, 어선이 속한 아문에서만 배의 크기에 따라 대선은 20냥, 중선은 15냥, 小船은 10냥, 小小船은 3냥을 수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장이 있는 지방관은 地稅 명목으로 대선 3냥, 중선 2냥, 소선 1냥을 거두게 하였다. 염분은 호조에 속한 염분의 사례에 의거하여 염분 당 소금 4석만을 거두도록 하였다. 어전은 일정한 수를 정할 수 없어 적절한 비율을 수취하되, 부정을 막기 위해 강직한 邊將을 差使員으로 삼아 收稅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어염세에 대한 징수는 국가의 재정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을 보면, 옥산서원은 창건 초기부터 船隻을 구입하여 戶曹에 증명서를 보내 完文을 성급 받은 후 선비를 양성하는 기구로 삼아왔다고 한다. 국초부터 호조에서 어염을 관리했기에 그곳의 완문을 받아 소속 선박에 대한 권리와 免稅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서원에서는 선박을 이용하여 延日과 長鬐, 興海 등지에서 서원에 필요한 생선과 소금을 공급받았는데, 일부는 貿易을 하여 이윤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어염세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기 이전이었기에 호조의 완문이 있다 하더라도, 선박이 소재한 곳의 지방 관아와 관할 병영에서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옥산서원에서는 그때마다 해당 지방의 수령 내지 兵使, 監司 등에게 호소하여 소속 海夫와 格軍들에 대한 免役과 船隻에 대한 免稅의 혜택을 받아왔다. 본 상서에서도 옥산서원 所屬인 禾音萬 등의 선박이 寧海郡守의 치하에 있어서 이전의 영해수령[本官] 모두로부터 完文을 발급받아 선비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下吏들이 마치 完文을 모르는 것처럼 꾸며서 관례에 따라 斜水의 稅를 바치도록 독촉하여 完文이 매번 종이 위의 헛된 말이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에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疊徵의 폐단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상서에서는 선박운행에 따른 통행세 외에도 선박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침탈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화음만의 선박에 대한 완문이 있지만 그 선박에 포함된 格軍들이 완문에 포함되지 않아 그들에 대한 침범과 독촉으로 선박의 운행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完護해준다는 뜻에 붙여서 곁꾼 등도 마찬가지 완문에 올라 있는 사람이니, 침범하고 독촉하지 못하게 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전임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원 측의 요구는 한때 갖는 사사로운 간절함이 아니라, 前後의 監司, 兵馬節度使와 本官[흥해군수]이 별도로 完護하지 않음이 없도록 형편을 돌아보고 생각해서 청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옥산서원 측의 요구에 흥해군수 류경립은 화음만의 선박이 完護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하물며 군수가 本道의 사람으로 이 고을을 지키러 와서 구차스럽게 현인을 사모하는 정성과 完護하려는 생각이 어찌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미 船主를 보호했으면 格軍은 그 가운데 있어 별도로 完文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간절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즉시 完文을 발급하고, 郡守로 여기에 있는 날에는 침범하고 어지럽게 하는 폐단을 면하게 할 것이니 상고해서 시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과 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세기말~18세기 전반 어염세 수세규정 정비와 관수관급제」, 『조선시대사학보』26, 이욱, 조선시대사학회, 2003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