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년 이기(李圻) 등 상서(上書)
1668년 12월 옥산서원 유생 이기 등이 흥해군수에게 격군들의 신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서이다.
옥산서원은 설립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매입하여 호조에 청원서를 보내 완문을 받아 선비를 양성하는 기구로 삼았는데 그 유래가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서원에서는 흥해 뿐만 아니라 연일, 장기 등지에 선박과 염분을 마련하여 어부와 격군, 염간 등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서원측은 이들 원속에 대한 신역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서원에 필요한 어염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면역은 지방관의 소관이기에 매번 지방관이 체임될 때마다 신임 수령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본문에서 전임 순찰사와 경주부로부터 받은 완문이 거듭 쌓여 있지만 살고 있는 곳의 완문이 아니면 함부로 침범당하는 폐단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영해현감의 치하에 있는 화음만의 배와 격군으로 하여금 서원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완문을 발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었다. 신임 영해군수 오소는 판결문에서 학궁의 일은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길 수 없으니, 특별히 완문을 발급하고 소속된 격군을 함부로 침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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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