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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장협(蔣俠)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61.4713-20150630.Y1550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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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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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장협, 이백령, 연일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61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61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장협(蔣俠)등 상서(上書)
1661년 6월옥산서원 유생 장협 등이 연일현감 이백령에게 관내의 서원 소속 선박의 어부와 소금가마의 염간들에 대한 신역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서이다. 상서에서 유생들은 동방오현의 한분이자, 문묘종묘에 제향된 회재 이언적을 봉안하는 옥산서원선조대에 사액된 곳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선비를 양성하는 자원을 소속된 어부에게서 취하여 갖추게 되니 소위 금질동, 간음산 등의 선박과 염간 김응용, 김말남 등의 소금가마가 모두 연일현감의 치하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척은 호조로부터 완문을 발급받았으며, 소금가마는 본관[연일현감]으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아 보존하여 선비를 기르는데 공급되는 물자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유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선박과 소금가마는 각 직책의 색리의 침해로 완호를 생각할 수 없고, 다른 어부의 사례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로 침범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전부터 연일현감의 완호하려는 뜻이 별로 없어 해부와 염간의 잡역에 대한 원망함이 한계에 도달해있고, 모두가 흩어지려는 계획만을 품고서 서원에 물품을 제공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유생들은 연일현감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살피고 받아들여서 선박과 소금가마를 침범하지 말라는 완문을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발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본 서원의 일에 전념하게 하신다면 관가에서 손상되는 것은 적으며, 많은 선비들이 받는 것은 많다고 하였다. 즉 서원에 소속된 선박과 소금가마에서의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어 연일현의 손실은 있겠지만, 서원에 출입하는 많은 유생들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연일현감은 판결문에서 금질동, 간음동 등의 선박과 응용, 말남의 소금가마는 연일현으로부터 각별히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완문을 발급하고, 감고 등은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아산장씨족보』, 아산장씨족보편찬위원회, 아산장씨족보편찬위원회, 2007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61玉山書院 儒生 蔣俠 등이 迎日縣監에게 管內 서원 소속 船隻의 海夫와 鹽盆의 鹽干들에 대한 身役을 免除해줄 것을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61년 6월玉山書院 儒生 蔣俠 등이 延日縣監 李栢齡에게 管內 서원 소속 船隻의 海夫와 鹽盆의 鹽干들에 대한 身役을 免除해줄 것을 요청하는 上書이다. 1572옥산서원이 건립된 이래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官과 鄕人들의 도움이 컸다. 한편으로는 서원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船隻을 마련하여 인근의 兄山江을 경유해서 東海의 魚鹽을 공급받는 것이었다. 『經國大典』戶典에는 각도의 魚箭[어장]과 鹽盆은 등급을 나누어 대장을 만들어서 戶曹, 本道, 本邑에 보관하며, 잡은 魚物은 조상의 사당에 드리는 햇것[薦新]이라든지 임금에게 올리는 進上이라든지 정상적으로 바치는 공물[常貢]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놓고는 곡식과 바꾸도록 했다. 또한 남은 魚鹽은 매년 곡식과 바꾸어 軍資에 보충하는 수량은 觀察使가 자세히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소금은 鹽盆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을들에는 소금창고를 설치하고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소금을 실어다가 무역하여 곡식이나 布로 바꾸어 軍資에 보충하고, 흉년 구제용으로 마련한 소금은 쓸 것을 두고 모두 곡식과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魚鹽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소관으로서 戶曹-本道-本邑의 官에서 이를 담당하였기에 서원에서 사사로이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官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이에 옥산서원에서는 건립 초기에 船隻과 鹽盆을 마련하면서 호조에 보고하여 完文을 발급 받았으며, 이어 관찰사경주부 및 해당 선척과 鹽盆이 있는 고을의 수령에게도 세금을 면제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옥산서원에서는 공급받는 어염으로 제사와 서원에 소용되는 채소를 절이는데 사용하고 남는 것은 貿易하여 이윤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海夫와 鹽干을 구하여 이들의 身役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선박과 소금가마에 대한 운영을 위임해오고 있었다. 문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옥산서원이 종전에 받아오던 특혜들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원 소속 해부와 염간의 身役은 해당 지방관의 권한이었기에 수령의 遞任때마다 새로 완문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수령 및 각 , 兵營, 監營의 이해에 따라서 이전의 혜택을 인정하거나, 일부만 인정 내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船隻과 소금가마에 대한 세금이 책정될 때도 있었으며, 水路를 이용하면서 경유하는 고을에 船稅를 물기도 하였다. 또한 조세를 운반하는데 서원의 배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본 상서는 이러한 사례들 중 소원 소속 海夫와 鹽干의 신역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는 것이다. 유생들은 東方五賢의 한분이자, 文廟宗廟에 제향된 晦齋 李彦迪을 봉안하는 옥산서원宣祖대에 賜額된 곳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선비를 양성하는 자원을 소속된 海夫에게서 취하여 갖추게 되니 소위 金叱同, 艮音山 등의 船隻과 鹽干 金應龍, 金唜男 등의 鹽盆이 모두 연일현감의 치하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척은 戶曹로부터 完文을 발급받았으며, 鹽盆은 本官[연일현감]으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아 보존하여 선비를 기르는데 공급되는 물자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유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선박과 鹽盆은 각 직책의 色吏의 침해로 完護를 생각할 수 없고, 다른 海夫의 例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로 침범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전부터 연일현감의 完護하려는 뜻이 별로 없어 해부와 염간의 雜役에 대한 원망함이 한계에 도달해있고, 모두가 흩어지려는 계획만을 품고서 서원에 물품을 제공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유생들은 연일현감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살피고 받아들여서 선박과 鹽盆을 침범하지 말라는 完文을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발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본 서원의 일에 전념하게 하신다면 官家에서 손상되는 것은 적으며, 많은 선비들이 받는 것은 많다고 하였다. 즉 서원에 소속된 선박과 소금가마에서의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어 연일현의 손실은 있겠지만, 서원에 출입하는 많은 유생들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연일현감은 판결문에서 金叱同, 艮音同 등의 선박과 應龍, 唜男의 鹽盆은 연일현으로부터 각별히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完文을 발급하고, 監考 등은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승정원일기』,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아산장씨족보』, 아산장씨족보편찬위원회, 아산장씨족보편찬위원회, 2007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辛丑年六月日玉山書院儒生蔣俠等上書于迎日縣監
閤下伏以惟我玉山書院晦齋李先生奉安之地而
宣廟朝賜額之院也養士之具取辦於所屬海夫而
所謂金叱同艮音山等船隻及鹽干金應龍金唜男等鹽
盆皆在於 治下而船隻則自戶曹完文鹽盆則自本
官蠲稅以保之使專養士之供者其來尙矣船隻
鹽盆別色之侵不計完護而依他海夫例種種侵督而
殊無自前本官完護之意致有海夫鹽干雜役之怨
皆懷渙散之計無意本院之供伏願閤下俯採多士之
懇船隻鹽盆勿侵完文依前成給使之專役於本院則
官家之所費者少而多士之所受者多矣千萬祈懇之
至謹冒昧以陳 題音金叱同艮音同等船隻及
唜男鹽盆自本官各別勿侵事乙成給爲去乎
等依此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