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문엽(李文燁) 등 상서(上書)
1653년 6월 2일에 경주 옥산서원 유생 이문엽 등이 속사인 정혜사 승려들의 신역을 면제해 줄 것을 병마절도사에게 요청하는 상서이다. 이 상서에서는 옥산서원이 건립된 연혁과 왕과 중앙관료들의 관심의 정도를 알려준 후 속사인 정혜사 소속 승려들의 신역 면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도산하지 않고 정혜사에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승려들이 힘들어하는 신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서원이 위치한 옥산은 회재 이언적이 평소에 거닐며 쉬던 곳으로 후학들이 이곳에 서원을 창설한 것은 그가 남긴 향기가 퍼트려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조대왕도 사당의 이름을 짓고 서책을 하사하여 현인을 존숭하고 도리를 수호하려는 정성이 매우 성대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상도에 오는 대소 관리들이 힘이 닿는데 까지 마음을 다하여 서원을 유지하고, 보호하려 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건립된 서원에서 1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혜사라는 고찰은 회재가 생전에 풍경을 감상하고 책을 읽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그 창문과 벽에 선생이 직접 쓴 글자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훼손되어 민멸될 것을 염려하여 승려들에게 조심스레 지키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회재문집과 구인록, 구경연의 등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어 그 사찰에 거처하는 승려의 신역을 면제하고 그들을 침범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광해군 때에 궁궐을 짓는 중대한 부역으로 모든 사찰이 텅 비었어도 감영과 병영, 경주부에서는 이 사찰을 보호하여 승려의 크고 작은 신역을 면제시켜 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하물며 금일에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1622(임술)년 경에는 병영에 건물을 수리하는 큰 역사가 있어서 목수에게 며칠 동안 식사를 제공하려 차례로 패를 발급하는데, 앞에서 말한 뜻을 병영에 아뢰니 그 당시의 병마절도사께서 또한 흔쾌히 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며, 목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잡역 또한 면제하라는 완문을 발급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이전의 사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현 병마절도사도 또한 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혜사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기와를 만드는 장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차례로 병영에서 패를 발급한다고 하니 세 사람의 늙고 쇠약한 승려는 그 기세를 견뎌내기 어려워 신역이 면제되지 않으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찰 내에 여러 서책을 거두어 보관하여야 하는데, 음식을 제공하는 차례를 따르다 이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 사문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도 후회하고 탄식할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정혜사는 여타의 사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병마절도사가 특별히 신역을 면제하여 그 승려들을 보존해준다면 회재의 손때가 묻은 자취와 문집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기에 사문의 다행스러움이 클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 유생들의 다행스러움 또한 클 것이라고 하소연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판결문에서 금번은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후에는 법규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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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