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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문엽(李文燁)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53.4713-20150630.Y1550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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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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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경상좌병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53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5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문엽(李文燁) 등 상서(上書)
1653년 6월 2일에 경주 옥산서원 유생 이문엽 등이 속사인 정혜사 승려들의 신역을 면제해 줄 것을 병마절도사에게 요청하는 상서이다. 이 상서에서는 옥산서원이 건립된 연혁과 왕과 중앙관료들의 관심의 정도를 알려준 후 속사인 정혜사 소속 승려들의 신역 면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도산하지 않고 정혜사에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승려들이 힘들어하는 신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서원이 위치한 옥산회재 이언적이 평소에 거닐며 쉬던 곳으로 후학들이 이곳에 서원을 창설한 것은 그가 남긴 향기가 퍼트려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조대왕도 사당의 이름을 짓고 서책을 하사하여 현인을 존숭하고 도리를 수호하려는 정성이 매우 성대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상도에 오는 대소 관리들이 힘이 닿는데 까지 마음을 다하여 서원을 유지하고, 보호하려 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건립된 서원에서 1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혜사라는 고찰은 회재가 생전에 풍경을 감상하고 책을 읽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그 창문과 벽에 선생이 직접 쓴 글자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훼손되어 민멸될 것을 염려하여 승려들에게 조심스레 지키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회재문집󰡕과 󰡔구인록󰡕, 󰡔구경연의󰡕 등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어 그 사찰에 거처하는 승려의 신역을 면제하고 그들을 침범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광해군 때에 궁궐을 짓는 중대한 부역으로 모든 사찰이 텅 비었어도 감영병영, 경주부에서는 이 사찰을 보호하여 승려의 크고 작은 신역을 면제시켜 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하물며 금일에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1622(임술)년 경에는 병영에 건물을 수리하는 큰 역사가 있어서 목수에게 며칠 동안 식사를 제공하려 차례로 패를 발급하는데, 앞에서 말한 뜻을 병영에 아뢰니 그 당시의 병마절도사께서 또한 흔쾌히 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며, 목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잡역 또한 면제하라는 완문을 발급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이전의 사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현 병마절도사도 또한 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혜사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기와를 만드는 장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차례로 병영에서 패를 발급한다고 하니 세 사람의 늙고 쇠약한 승려는 그 기세를 견뎌내기 어려워 신역이 면제되지 않으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찰 내에 여러 서책을 거두어 보관하여야 하는데, 음식을 제공하는 차례를 따르다 이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 사문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도 후회하고 탄식할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정혜사는 여타의 사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병마절도사가 특별히 신역을 면제하여 그 승려들을 보존해준다면 회재의 손때가 묻은 자취와 문집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기에 사문의 다행스러움이 클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 유생들의 다행스러움 또한 클 것이라고 하소연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판결문에서 금번은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후에는 법규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경주이씨익재공파보』, 경주이씨익재공파보편찬위원회, 보전출판사, 1999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53年 6월 2일에 경주 옥산서원 儒生 李文燁 등이 屬寺인 定惠寺 승려들의 身役을 면제해 줄 것을 兵馬節度使에게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53年 6월 2일에 경주 옥산서원 儒生 李文燁 등이 屬寺인 定惠寺 승려들의 身役을 면제해 줄 것을 兵馬節度使에게 요청하는 上書이다. 서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제적 기반이 擴充되어야 한다. 옥산서원은 書院田, 院奴婢 외에도 院屬과 屬寺, 屬店, 船隻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재원은 시기에 따라 서원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노비가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兩亂이후 사회·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던 가운데 옥산서원 역시 노비의 사망과 逃散 등으로 수가 급감하고, 토지의 황폐화, 일꾼의 부족 등으로 경작율이 감소하면서 재정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건립 초부터 서원에 필요한 魚鹽과 종이, 채소 등을 공급해오던 船隻과 屬寺의 경제적 비중이 커지면서 반드시 守護해야할 재원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무조건 免役·免稅의 혜택을 주장하기에는 그 당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이러한 혜택을 관장하는 지방관에게 특혜의 명분을 제공하고, 대가로서 그의 지방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지방관에 따라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혜를 인정하기도 했다. 옥산서원이 내세운 특혜의 명분은 건립이래로 大小官吏들이 힘써 도와서 서원을 유지하고 보호해왔는데, 이는 국가의 文敎를 숭상하려는 뜻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宗廟文廟에 종사된 晦齋 李彦迪을 祭享하는 곳이자, 유생들이 학습하는 곳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도움이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옥산서원에 대한 특혜는 先賢을 제향하고 유생을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크게는 국가의 文敎를 숭상하는 바를 알리게 되고, 작게는 지역 유생들의 도움을 이끌어 지방관의 治德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특혜는 갑작스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 초부터 그러한 前例가 있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상서에서는 옥산서원이 건립된 연혁과 왕과 중앙관료들의 관심의 정도를 알려준 후 屬寺인 定惠寺 소속 승려들의 身役면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逃散하지 않고 정혜사에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승려들이 힘들어하는 身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서원이 위치한 玉山晦齋가 평소에 逍遙하던 곳으로 후학들이 이곳에 서원을 창설한 것은 그가 남긴 향기가 퍼트려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宣祖도 사당의 이름을 짓고 서책을 하사하여, 현인을 존숭하고 도리를 수호하려는 정성이 매우 성대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상도에 오는 대소 관리들이 힘이 닿는데 까지 마음을 다하여 서원을 유지하고, 보호하려 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건립된 서원에서 1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定惠寺라는 古刹은 회재가 생전에 풍경을 감상하고 책을 읽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그 창문과 벽에 선생이 직접 쓴 글자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훼손되어 泯滅될 것을 염려하여 승려들에게 조심스레 지키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회재문집󰡕과 󰡔求仁錄󰡕, 󰡔九經衍義󰡕 등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어 그 사찰에 거처하는 승려의 身役을 면제하고 그들을 침범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광해군[廢朝] 때에 궁궐을 짓는 중대한 부역으로 모든 사찰이 텅 비었어도 監營兵營, 慶州府에서는 이 사찰을 보호하여 승려의 크고 작은 身役을 면제시켜 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하물며 금일에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1622(壬戌)년 경에는 兵營에 건물을 수리하는 큰 役事가 있어서 木手에게 며칠 동안 식사를 제공하려 차례로 牌를 발급하는데, 앞에서 말한 뜻을 兵營에 아뢰니 그 당시의 병마절도사께서 또한 흔쾌히 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며, 목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雜役 또한 면제하라는 完文을 발급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이전의 사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현 병마절도사도 또한 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혜사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기와를 만드는 匠人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차례로 병영에서 牌를 발급한다고 하니 세 사람의 늙고 쇠약한 승려는 그 기세를 견뎌내기 어려워 身役이 면제되지 않으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찰 내에 여러 서책을 거두어 보관하여야 하는데, 供饋하는 차례를 따르다 이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 斯文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도 후회하고 탄식할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정혜사는 여타의 사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병마절도사가 특별히 身役을 면제하여 그 승려들을 보존해준다면 회재의 손때가 묻은 자취와 문집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기에 斯文의 다행스러움이 클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 유생들의 다행스러움 또한 클 것이라고 하소연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판결문에서 今番은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후에는 法規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 상서가 작성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책에 엮인 상서들을 비교해보면 1653(효종 4)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 옥산서원 운영에 관여하였던 驪州李氏, 慶州李氏, 淸安李氏 族譜를 살펴보면 李文燁은 본관이 慶州1666(현종 7)년에 태어나 1728(영조 4)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족보의 인물과 상서의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본다면 이 상서는 1713(숙종 39)년에 작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경주이씨익재공파보』, 경주이씨익재공파보편찬위원회, 보전출판사, 1999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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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癸巳六月初二日慶州玉山書院儒生李文燁等謹再拜
上書于 兵馬節度使閤下伏以玉山晦齋李先生
平日杖屨逍遙之地後學之創設書院於此者實遺芬播
馥之是愛也而 宣宗大王命賜額號頒以書冊其尊賢
衛道之誠甚盛矣凡大小縉紳之來此道者莫不隨力所及盡心
扶護其遵 國家右文之意吁亦至矣 閤下如有宣力之
地則豈可獨不顧念也哉書院一里許有古刹曰定惠寺
先生遊賞讀書之所其窓壁間有 先生手筆文字至今宛
然恐其毁破泯滅令僧徒謹守而固以 先生文集求仁錄九
經衍義等板藏之其寺完護所居之僧使不侵擾故雖在
廢朝時宮闕重役諸刹皆空之時監兵營本府無不完護
此寺蠲減大小僧役則況於今日乎頃於壬戌年間兵營
修建大役以木手數日供饋次發牌是寺卽達右意于營下則
其時兵相亦且快施不但木手供饋並與他雜役完文而成給之
則況今日之 閤下乎今以瓦役工匠支供次自 營下發牌云數
三殘僧勢將難支未免有逃散之患使寺中收藏諸書從次
不得守護則豈但斯文之不幸抑 閤下必將悔歎 閤下如知
此寺之非他院屬寺刹之比則寧有是寺伏願 閤下特許
減除使之保存則 先生手跡文集可以永護斯文幸甚生
等幸甚生等不勝祈懇之至謹冒昧以達 題音今番則
分揀是在果後勿爲規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