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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년 흥해관(興海官) 정문(呈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51.4713-20150630.Y1550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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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51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51년 흥해관(興海官) 정문(呈文)
1651옥산서원 유생들이 흥해부사에게 소속 선부의 신역을 면제하는 완문을 다시 발급해 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본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은 설립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마련하여 호조에 청원서를 보내 완문을 받아 선비를 기르는 기구로 삼아왔는데, 그 유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전의 선박이 흥해부사의 관리하에 있어 반드시 지방관의 명령을 받은 연후에야 다른 고을의 아전에게 전하여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선박이 위치한 지방 수령의 면역·면세의 허가가 있어야 해당 고을뿐만 아니라 배가 다니는 길의 해당 고을 아전들에게 공문을 보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발급받은 공문이 서로 겹쳐있어서 이를 수정했으나 나중에 전해진 것은 얻지 못하여 부득불 흥해부사 앞에 다시 읊조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면역·면세의 권한은 해당 지방관에게 있었기에 체임시마다 새로운 지방관에게 완문을 성급받아 혜택을 이어왔다. 그렇기에 이전의 공문은 있으나 현재의 흥해부사가 부임했을 때에는 새로 받은 공문이 없기에 아전들에게 새로 제출할 완문을 발급받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적고 있는데, 화음만의 선척이 도리어 격군 등에 소속될 수 있으니 신역을 시키지 말라는 완문을 특명으로 다시 발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처럼 옥산서원의 일을 담당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기구의 바탕으로 삼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흥해부사는 판결문에서 화음만이 전부터 서원의 소속이거든 완문을 발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51玉山書院 儒生들이 興海府使에게 소속 船夫의 身役을 免除하는 完文을 다시 발급해 주길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51玉山書院 儒生들이 興海府使에게 소속 船夫의 身役을 免除하는 完文을 다시 발급해 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본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은 설립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마련하여 戶曹에 청원서를 보내 完文을 받아 선비를 기르는 기구로 삼아왔는데, 그 유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전의 선박이 흥해부사의 治下에 있어 반드시 지방관의 명령을 받은 연후에야 다른 고을의 아전에게 전하여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선박이 위치한 지방 수령의 면역·면세의 허가가 있어야 해당 고을뿐만 아니라 沿路의 該邑 아전들에게 공문을 보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발급받은 公文이 서로 겹쳐있어서 이를 수정했으나 나중에 전해진 것은 얻지 못하여 부득불 흥해부사 앞에 다시 읊조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면역·면세의 권한은 해당 지방관에게 있었기에 체임시마다 새로운 지방관에게 완문을 成給받아 혜택을 이어왔다. 그렇기에 이전의 공문은 있으나 현재의 흥해부사가 부임했을 때에는 새로 받은 공문이 없기에 아전들에게 새로 제출할 완문을 발급받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적고 있는데, 禾音萬의 船隻이 도리어 格軍 등에 소속될 수 있으니 身役을 시키지 말라는 完文을 특명으로 다시 발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처럼 옥산서원의 일을 담당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기구의 바탕으로 삼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흥해부사는 판결문에서 禾音萬이 전부터 서원의 소속이거든 完文을 발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辛卯十月日興海官呈文伏以弊院役立之初貿得若干船隻而呈戶曹受完文以爲
養士之具者其來尙矣未意前船隻在於 治下必待土主之令然後可以施於他邑之
吏矣前此公文雖改疊相仍而不得施於後則不得不更頌於 閤下之前矣禾音萬
船隻反可屬格軍等勿役完文更爲 特命成給使之依前當役於弊院以資
養士之具如何生等無任祈懇之至 △題音內禾音萬自前院屬是去等完文成給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