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년 흥해관(興海官) 정문(呈文)
1651년 옥산서원 유생들이 흥해부사에게 소속 선부의 신역을 면제하는 완문을 다시 발급해 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본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은 설립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마련하여 호조에 청원서를 보내 완문을 받아 선비를 기르는 기구로 삼아왔는데, 그 유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전의 선박이 흥해부사의 관리하에 있어 반드시 지방관의 명령을 받은 연후에야 다른 고을의 아전에게 전하여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선박이 위치한 지방 수령의 면역·면세의 허가가 있어야 해당 고을뿐만 아니라 배가 다니는 길의 해당 고을 아전들에게 공문을 보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발급받은 공문이 서로 겹쳐있어서 이를 수정했으나 나중에 전해진 것은 얻지 못하여 부득불 흥해부사 앞에 다시 읊조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면역·면세의 권한은 해당 지방관에게 있었기에 체임시마다 새로운 지방관에게 완문을 성급받아 혜택을 이어왔다. 그렇기에 이전의 공문은 있으나 현재의 흥해부사가 부임했을 때에는 새로 받은 공문이 없기에 아전들에게 새로 제출할 완문을 발급받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적고 있는데, 화음만의 선척이 도리어 격군 등에 소속될 수 있으니 신역을 시키지 말라는 완문을 특명으로 다시 발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처럼 옥산서원의 일을 담당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기구의 바탕으로 삼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흥해부사는 판결문에서 화음만이 전부터 서원의 소속이거든 완문을 발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