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 옥산서원 유생 이상겸 등 상서
1644년 8월 옥산서원 유생 이상겸 등이 전례에 의거하여 서원 소속 선박과 뱃사공을 침범하지 말라는 완문을 다시 성급해주길 순찰사에게 요청하는 상서이다. 본 상서에서는 서원을 건립한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매입하여 호조의 완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경국대전의 「호전」 어염조에는 여러 도의 어살과 소금가마 등은 장부를 작성하여 호조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고기와 소금을 곡식으로 바꿔 군수자금에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징세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본적으로 염분은 모두 사재감 소속으로 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되, 지방의 어염을 군수자금으로 바꾼 것은 매년 관찰사가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옥산서원에서는 건립 초기 선박을 매입하고, 소금가마를 갖춘 것에 대하여 상급 기관인 호조에 신고하고 면세를 허락한 완문을 받았던 것이다. 법전에 따르면 어염은 군자가 목적이기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실제의 관할권은 병마절도사 내지 관찰사에게 있었다. 그리하여 배를 운영하는 격군과 염부들도 군영에 소속되어 군역을 담당했으며, 서원에서는 소속 배와 염분을 운영하기 위해 소속 격군과 일꾼들에 대한 면역을 병마절도사 내지 관찰사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것이다. 실제 상서에서는 선박을 매입하여 호조에 청원하여 완문을 받고, 면세 받은 자금으로 서원을 운영하는 자산으로 삼은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장기·흥해 등지의 선박에 대한 면세는 반드시 관찰사의 명령을 받은 후에 각 아문과 타 지역의 색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를 나타낸다.
이처럼 면역과 면세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아야 했기에 공문이 겹쳐서 늘어 있고, 서로 잇대어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론 문서가 많다보니 제출할 문서를 찾지 못하여 이전에 받았던 완문을 다시 발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었다. 순찰사는 이에 다시 발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옥산서원 소속 격군들에 대한 면역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