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4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상겸(李尙謙)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44.4713-20150630.Y155012612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상겸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44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44년 옥산서원 유생 이상겸 등 상서
1644년 8월 옥산서원 유생 이상겸 등이 전례에 의거하여 서원 소속 선박과 뱃사공을 침범하지 말라는 완문을 다시 성급해주길 순찰사에게 요청하는 상서이다. 본 상서에서는 서원을 건립한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매입하여 호조의 완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경국대전󰡕의 「호전」 어염조에는 여러 도의 어살과 소금가마 등은 장부를 작성하여 호조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고기와 소금을 곡식으로 바꿔 군수자금에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징세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본적으로 염분은 모두 사재감 소속으로 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되, 지방의 어염을 군수자금으로 바꾼 것은 매년 관찰사가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옥산서원에서는 건립 초기 선박을 매입하고, 소금가마를 갖춘 것에 대하여 상급 기관인 호조에 신고하고 면세를 허락한 완문을 받았던 것이다. 법전에 따르면 어염은 군자가 목적이기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실제의 관할권은 병마절도사 내지 관찰사에게 있었다. 그리하여 배를 운영하는 격군과 염부들도 군영에 소속되어 군역을 담당했으며, 서원에서는 소속 배와 염분을 운영하기 위해 소속 격군과 일꾼들에 대한 면역을 병마절도사 내지 관찰사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것이다. 실제 상서에서는 선박을 매입하여 호조에 청원하여 완문을 받고, 면세 받은 자금으로 서원을 운영하는 자산으로 삼은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장기·흥해 등지의 선박에 대한 면세는 반드시 관찰사의 명령을 받은 후에 각 아문과 타 지역의 색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를 나타낸다. 이처럼 면역과 면세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아야 했기에 공문이 겹쳐서 늘어 있고, 서로 잇대어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론 문서가 많다보니 제출할 문서를 찾지 못하여 이전에 받았던 완문을 다시 발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었다. 순찰사는 이에 다시 발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옥산서원 소속 격군들에 대한 면역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44년 8월 玉山書院 儒生 李尙謙 등이 前例에 의거하여 서원 소속 선박과 뱃사공을 침범하지 말라는 完文을 다시 成給해주길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44년 8월 玉山書院 儒生 李尙謙 등이 前例에 의거하여 서원 소속 선박과 뱃사공을 침범하지 말라는 完文을 다시 成給해주길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산서원은 서원전과 노비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서원에 필요한 魚鹽을 선박을 이용하여 조달하거나, 이를 거래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박을 운영하고, 무역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였다. 서원측은 선박이 있는 長鬐興海 등지에서 格軍을 선발하였는데, 그들에게는 그 대가로서 身役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身役 면제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방 수령에게 있었기에 지방의 최고 지위에 있었던 관찰사에게 요청하여 完文을 발급받아 이를 해당 고을 관아에 제출함으로써 免役 내지 免稅의 혜택을 받아왔다. 본 上書에서는 서원을 건립한 초기에 약간의 선박을 매입하여 戶曹의 完文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經國大典󰡕 「魚鹽」조에는 諸道의 魚箭과 鹽盆 등은 장부를 작성하여 호조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염을 軍資에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징세 대상으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본적으로 鹽盆은 모두 司宰監 소속으로 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되, 지방의 어염을 軍資로 바꾼 것은 매년 관찰사가 기록하여 啓聞토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옥산서원에서는 선박을 매입하고, 鹽盆을 갖춘 것에 대하여 호조에 신고하고 면세를 허락한 完文을 받았던 것이다. 법전에 따르면 魚鹽은 군자가 목적이기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실제의 관할권은 병마절도사 내지 관찰사에게 있었다. 그리하여 배를 운영하는 격군과 염부들도 軍營에 소속되어 군역을 담당했으며, 서원에서는 소속 배와 염분을 운영하기 위해 소속 격군과 일꾼들에 대한 면역을 병마절도사 내지 관찰사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것이다. 한편, 다른 상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배나 鹽盆이 있었던 해당 고을에서는 地稅를 징수하였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수령에게 지세의 감면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물론 그러한 요청은 지방관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어염이 국가 내지 군대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급 기관의 면세·면역의 허가가 있었음을 우선 증명해야 했다. 본문에서 선박을 매입하여 호조에 청원하여 완문을 받고 면세 받은 자금으로 서원을 운영하는 자산으로 삼은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長鬐·興海 등지의 선박에 대한 면세는 반드시 관찰사의 명령을 받은 후에 각 衙門과 타 지역의 色吏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를 나타낸다. 이처럼 면역과 면세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아야 했기에 본문에서 공문이 겹쳐서 늘어 있고, 서로 잇대어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론 문서가 많다보니 제출할 문서를 찾지 못하여 이전에 받았던 흥해에 거주하는 萬長 등의 格軍들을 勿侵하라는 完文을 다시 발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었다. 순찰사는 이에 다시 발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옥산서원 소속 어부(격군)들에 대한 면역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甲申八月日儒生李尙謙等上書 巡相國閤下伏以弊院肇建之初買底若干船隻而
戶曹受完文以爲養賢之資者其來舊矣顧其船隻在於長鬐興海等地故必
得使相之令然後可以施於各衙門及他色之吏矣前此公文陳疊相仍而有不得
施於後則不得不更頌於 閤下之前矣興海居禾音萬長只居德山進金等船
隻及所屬格軍勿侵事完文更爲 特命成給使之依前當續於弊院以資養士
之具何如生等無任祈懇之至謹冒昧以達 △成給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