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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41.4713-20150630.Y1550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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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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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연일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41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41년 옥산서원 유생 상서
1641년 12월에 옥산서원에서 연일관에게 서원 소속 선척의 지세를 면제해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옥산서원은 서원 건립할 당시부터 배를 마련하여 연일장기 등지에 두고 운영해 왔는데, 특히 장기에는 소금가마도 두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와 소금을 서원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거나, 일부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배를 운영할 뱃사공과 배를 운영하던 지역의 지세 및 소금을 노리는 해당 지역 관리들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서원 유생들은 순찰사, 병마절도사 등 수령들에게 요청하여 뱃사공의 면역과 지세 등의 각 종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이 면역과 면세를 받기 위해 내세운 이유는 학궁 즉 서원을 지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서원의 교육·교화의 기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수령칠사의 하나인 학교를 흥하게 한다는 것을 내세워 수령의 허락을 받고 나아가 수령의 향촌사회 운영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본 상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으로 장기에서 지세를 면제해 주지 않으니 이전 수령들의 사례에 의거하여 면제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지방의 수령에게 면세를 요청하는 것은 그 지방의 세금과 군역의 면제는 지방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지세는 옛날부터 내려온 통상적인 규정인데, 이를 막아서 학궁을 지키는 것 또한 임시적인 편의라고 하였다. 나아가 이런 편의가 금일에도 이어져서 세척의 선박에 대한 면세를 요구하고 있었다. 연일수령은 제음에서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이전 수령들이 지세를 면해주던 규정에 의거하여 서원의 선박을 면세하도록 조처 해주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41년 12월에 옥산서원에서 延日官에게 서원 소속 船隻의 地稅를 免除해주길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41년 12월에 옥산서원에서 延日官에게 서원 소속 船隻의 地稅를 免除해주길 요청하는 上書이다. 본 책의 1611옥산서원 유생 權應生의 上書에 의하면 서원을 건립할 당시 長鬐에 배를 마련하여 그 수익으로 서원을 운영하는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한편, 서원측은 배는 갖추었지만 뱃사공[格軍]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고을의 사람을 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가로 격군의 역을 면제해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 1623년의 상서에는 선박이 늘어서 迎日長鬐에 있었다. 서원측은 그곳의 관아에 地稅를 납부하고, 또한 양식을 운반하는 일에 배와 격군이 동원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기에는 鹽盆[鹽釜]가 있는데 침범하여 어지럽히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옥산서원영일장기의 배를 이용하여 소금과 물고기를 내륙으로 옮겨 이를 貿易하여 서원 재정을 충당하거나, 직접 서원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에 각 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게 되자 巡察使 등의 지방관에게 格軍의 역과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었던 것이다. 또한 이처럼 免役, 免稅를 요청하는 상서가 되풀이되는 것은 그런 혜택이 해당 수령의 임기 중에만 이루어졌던 일시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옥산서원 측은 면역과 면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해당 수령에게 이를 요청해 왔던 것이다. 이는 1641년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본 상서를 보면 옥산서원에서는 그들이 준비한 선박이 長鬐에 있는데 이전부터 完護하여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이 중단되어서, 지금 靑魚를 거물로 잡는 일이 장기 지역에서 내려 온지 오래되었으나 地稅의 지출을 면제해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地稅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통상적인 규정인데 이를 막아서 學宮을 위해 完護하는 것 또한 한때의 임시적인 편의라고 하였다. 또한 규정이라는 것이 편의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것이니, 곧 세 척의 선박을 完護하는 정치가 합하의 금일에 있어 임시적인 편의라고 하였다. 이어서 어진 마음을 베풀어 서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뱃사람들에게 完文을 발급하고,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면 학궁에 다행스러울 것이라고 하였다. 즉 延日官에게 先例에 따라 地稅의 지출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면서, 이전의 수령들이 學宮을 위한 뜻에서 면세가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서원 측의 요청에 연일수령은 이전의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 수령들이 지세를 면해주던 규정에 의거하여 서원의 선박에 면세토록 해주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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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辛巳十二月日延日官呈文 延日閤下本院所備船隻在於長鬐自前完護使 不得相侵者所以爲學宮之意也倚歟休哉今者以靑魚羅取事來舊于 貴境而必不免地稅之出所謂地稅者難是古來之通規爲學宮完護
者是亦一時之權宜規之所在權有時而行則數三船完護之政豈非閤下 今日之權宜乎玆陳尺書仰達㑒懇伏願 閤下重仁採納以船夫某人等 出給完文使之勿侵則學宮之幸爲如何哉千萬懇望之至 △依前規加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