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년 옥산서원 유생 상서
1641년 12월에 옥산서원에서 연일관에게 서원 소속 선척의 지세를 면제해주길 요청하는 상서이다.
옥산서원은 서원 건립할 당시부터 배를 마련하여 연일과 장기 등지에 두고 운영해 왔는데, 특히 장기에는 소금가마도 두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와 소금을 서원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거나, 일부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배를 운영할 뱃사공과 배를 운영하던 지역의 지세 및 소금을 노리는 해당 지역 관리들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서원 유생들은 순찰사, 병마절도사 등 수령들에게 요청하여 뱃사공의 면역과 지세 등의 각 종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이 면역과 면세를 받기 위해 내세운 이유는 학궁 즉 서원을 지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서원의 교육·교화의 기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수령칠사의 하나인 학교를 흥하게 한다는 것을 내세워 수령의 허락을 받고 나아가 수령의 향촌사회 운영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본 상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으로 장기에서 지세를 면제해 주지 않으니 이전 수령들의 사례에 의거하여 면제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지방의 수령에게 면세를 요청하는 것은 그 지방의 세금과 군역의 면제는 지방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지세는 옛날부터 내려온 통상적인 규정인데, 이를 막아서 학궁을 지키는 것 또한 임시적인 편의라고 하였다. 나아가 이런 편의가 금일에도 이어져서 세척의 선박에 대한 면세를 요구하고 있었다. 연일수령은 제음에서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이전 수령들이 지세를 면해주던 규정에 의거하여 서원의 선박을 면세하도록 조처 해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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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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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