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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년 유생(儒生) 진사(進士) 이구징(李耈徵)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40.4713-20150630.Y155012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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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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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구징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40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40년 유생 진사 이구징 등 상서
1640년 8월에 옥산서원 유생 진사 이구징(1609~1688) 등이 순찰사에게 청도·밀양의 서원전을 관리하는 노비의 신역 면제와 서원전 일부를 거짓으로 차지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이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난세에 적과 싸우지 못하였지만, 경전과 사서를 배워 나라를 바로 잡아 회복하는 날을 다시 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들은 병자호란 이후 피폐해진 조선을 재건하는 하는 일에 자신들의 위치에서 관찰사가 생각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임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유생들의 요구는 모두 두 가지로 첫째는 청도와 밀양의 경계에 있는 옥산서원 학전의 관리인에 대한 免役을 요청한 내용이다. 두 곳의 원전은 처음에는 감고가 그것을 관리했지만, 이후 서원의 노비를 보내어 관리토록 하였다. 원전을 관리하는 대가는 바로 신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난을 당하여 원전을 관리하던 노비가 군역을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서원 전답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차 요구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속임을 당하여 교환한 학전의 반환과 더불어 해당 토지에서의 전년도 소출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즉, 1639년(인조 17) 봄에 학전의 절반을 경작하던 자가 가까이에 있는 밭을 서로 교환하기를 원하여 옥산서원에서는 양편을 생각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두 땅의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땅의 크기가 서로 대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두 지역의 학전은 그 내력이 이미 오래 되었고, 다시 밭을 측량한 것이 모두 원위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가볍게 개인의 전답으로 허락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즉시 그 밭을 돌려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즉 서원측은 봄에 땅을 바꾸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땅의 크기와 질을 속인 것이며, 학전을 사전으로 바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에 가을에 다시 땅을 교환화기 전으로 돌려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꾸어서 경작했던 학전의 소출은 마땅히 서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관찰사는 판결문에서 전임 관찰사가 마음에 두고서 아병으로 뽑아 정한 것을 뒤에 온 사람이 이전 수령의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친다면 조정의 경고와 비방이 없을 수 없으니 면제하거나 감하는 길을 열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 서원에서 말한 노비가 서원 소속이나 상서에만 의존하여 면제하거나 감하는 것을 감히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청도와 밀양 등의 서원전을 거짓 문서로 차지한 사람들은 두 고을의 관문을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옥산서원 유생들이 요청한 면역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원전을 거짓 문서로 차지한 자들의 일은 유생들의 상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두 지역에서 조사해서 올린 관문을 참고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40년 8월에 進士 李耈徵 등이 巡察使에게 청도·밀양의 서원전을 관리하는 노비의 군역 면제와 서원전 일부를 거짓으로 차지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40년 8월에 進士 李耈徵(1609~1688) 등이 巡察使에게 청도·밀양의 서원전을 관리하는 노비의 군역 면제와 서원전 일부를 거짓으로 차지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上書이다. 상서가 작성되던 시기의 조선은 壬辰倭亂이후 전 분야에 걸쳐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1636년 丙子胡亂을 겪으면서 복구 전보다 더 피폐해졌다. 이는 패전이후 수 십 만의 被擄人들이 발생하고, 매년 나라에 바쳐야 하는 朝貢으로 국가를 재건할 여력도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임란 당시 三南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이 활약하였던 것처럼 병자호란 시에도 倡義가 잇달았다. 그러나 의병이 집결하여 진격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본 상서에서 난세에 적과 싸우지 못하고 이에 經典과 史書를 배워 죽지 않고 나라를 바로 잡아 회복하는 날을 다시 보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 상서에서는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양반 지식인들의 몫임을 강조하고, 영남에서는 새로 부임한 관찰사具鳳瑞(1596~1644)이 막힌 것을 기울이고 어려운 것을 구제하여 백성을 소생시키고 나라를 활기차게 할 거사를 차례로 기대하니 그러한 일에 앞장 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러한 계책을 관찰사가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라 하며,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돕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옥산서원 學田과 관련한 일을 요청하였다. 그 첫 번째가 淸道密陽의 경계에 있는 옥산서원 학전의 관리인에 대한 免役을 요청한 내용이다. 본문에서는 先王 때부터로 두 지역의 경계에 둔 얼마 되지 않는 땅이지만, 당시에는 하인을 살펴서 정하기가 번거롭기에 다시 監考의 身役을 완전히 면제받아 그로 하여금 그 곡식을 주간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監考를 맡은 자가 죽어 서원에서 노비 每同이라고 하는 자를 보냈어, 그 땅에 거주하며 그 일을 주간하게 한 것이 이제 10여 년이 되는데, 그 당시 前後의 관찰사가 身役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몇 년 전에 每同이 늙고 병들어 죽고, 그 아들 是丁이 대신해서 그 곡식을 주관하였는데, 前代 관찰사 시절에 軍營의 牙兵으로 배치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지금의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데 적합하지도 않으니, 그를 군역에서 면제해서 학전을 관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두 번째는 속임을 당하여 교환한 학전의 반환과 더불어 해당 토지에서의 전년도 소출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본문에서는 지난 봄, 즉 1639년(인조 17)에 그 땅의 반을 경작하던 자가 가까이에 있는 밭을 서로 교환하기를 원하여 옥산서원에서는 양편을 생각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두 땅의 肥瘠度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땅의 크기가 서로 대등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두 지역의 學田은 그 내력이 이미 오래 되었고, 다시 밭을 측량한 것이 모두 院位田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가볍게 私田으로 허락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즉시 그 밭을 돌려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즉 서원측은 봄에 땅을 바꾸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땅의 크기와 질을 속인 것이며, 학전을 사전으로 바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에 가을에 다시 땅을 교환화기 전으로 돌려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꾸어서 경작했던 學田의 소출은 마땅히 서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학전의 반을 경작한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원측은 혹 경험상 앞서 서원 소속이었을 때 경작했던 수입이 자신들이 바꾸어서 경작했을 때의 수입과 같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면 상황이 극도로 문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두 지역에서 반발하는 자들 곧 땅을 교환하였던 자들 중 淸道의 命良, 鄭興近은 말단일 따름이며, 密陽의 丁金曹, 座首 李豊世, 金上伊, 朴守男 등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관찰사의 특명으로 죄를 다스리고, 옥산서원에 학전의 수확을 돌아오게 해준다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못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삼가 몽매함을 무릅쓰고 아뢴다고 했다. 관찰사는 題音에서 전임 관찰사가 마음에 두고서 牙兵으로 뽑아 정한 것을 뒤에 온 사람이 옛 令尹의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친다면 조정의 경고와 비방이 없을 수 없으니 면제하거나 감하는 길을 열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 이 每同의 아들 是丁이 서원 소속이나 上書에 의존하여 면제하거나 감하는 것을 감히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淸道密陽 등의 書院田을 거짓 문서로 차지한 사람들은 두 고을의 關文을 相考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옥산서원 유생들이 요청한 면역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원전을 거짓 문서로 차지한 자들의 일은 유생들의 상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두 지역에서 조사해서 올린 관문을 참고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呈書登錄』은 감영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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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庚辰八月日儒生進士李耈徵上書于 巡相國閤下伏以生等不幸而生乎亂世旣莫
逐蹈海之願則寧欲經史無死復覩匡復之日而未知當世之大人君子誰能卞此匡復之
業也今而後有望於吾 閤下矣惟我嶺南素稱禮義之鄕古多慷慨之士往在壬辰
之亂或能奮義而效力則今日 國家之所倚柱者其不在於此乎今閤下按節而南慨能有
澄淸之志則其傾否濟屯蘇民活國之擧可次第而待也若其策應之方培植之政業已
閤下之所深算則如生等腐儒寧有奇謀秘計有補於明執事哉請姑以弊院之事言之
者亦不得已也弊院有學田自 先王朝置於淸道密陽之境者若干石之地矣當時
使相定雜又爲監考完除其役俾幹其穀及勘考者凡自院送院奴每同其名者居
其地幹其事者今十餘年而前後使相之所完護也數年前亦同老病瀕死其子是丁
其名者代主其穀矣前使時以營下牙兵被訴而未及陳達則想必仍在牙兵之籍矣
當今之事難軍務爲重所謂是丁者非有膂力不合於戰陣則除一是丁俾傳其事亦在 閤下之
所處之耳且於去年春其土半作者願以在近之田將移相換弊院意其兩便或許以相換矣其
間不能無見欺兩地膏瘠大不相等而旋念學田之設其來已久再經量田皆以
院位懸錄則亦不可輕許爲私田故去年秋卽爲還給其田則學田之出當入於弊
院而其半作人等或經先輸入訖不如院其爲情狀極爲紊亂淸道命良鄭興近未也
密陽丁金曹座首李豊世金上伊朴守男等特命兩邑加治其罪使弊
院獲收學田之入不勝幸甚無任懇迫之至謹冒昧以達 △題音內前使當心耳
務抄定牙兵爲有去等後來之人不計舊令尹之政續續挄改是在如中不無朝廷之警
訐乙仍于不開頉減之路爲有如乎今此每同之子是丁段係是院屬不
敢仍定依上書頉減爲旀淸道密陽等及院田據執人段兩邑良中一體背
關爲去乎相考施行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