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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상헌(李尙獻)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39.4713-20150630.Y155012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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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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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상헌, 경상좌병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39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3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이상헌(李尙獻) 등 상서(上書)
1639년 11월에 옥산서원 유생 이상헌 등이 병상공절하(병마절도사)에게 속사인 정혜사 승려들의 신역을 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서이다. 조선은 양란과 가뭄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국방을 위한 산성과 성벽의 수리 및 국토 재건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전개하였다. 이는 피폐한 백성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성공사에 승려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승려들의 부역시의 여비와 식량은 소속 사찰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경우에 따라 연장 등도 스스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종이류와 같은 공물의 생산이나 지방 관아 수요물품의 조달 등에도 승려들이 동원되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 소속된 사찰에서는 서원에만 필요한 물자를 일정부분 공급하고 있었다. 이것은 승려들의 신역을 면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던 것이었는데, 승려들의 신역은 기본적으로 지방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비록 속사라 하더라도 지방관의 재가가 없으면 신역을 부담해야 했다. 상서를 보면, 당시에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혜사 승려들이 동원되어 성벽을 수리하는 일에 동원되었는데, 나아가 병영의 성조소에서 음식을 공궤하는 일까지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정혜사 승려들이 절을 떠나려고 했다. 승역이 사찰을 조잔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각 종 부담이 가중된 것에 따른 결과였다. 그리하여 옥산서원 유생들은 고을 내에서 사찰 승려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음식을 시중드는 부역을 면제해 달라고 병마절도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로 인해 회재가 남긴 자취가 보호되고, 여러 서책의 목판이 간직되도록 하여, 위로 국가가 존숭하는 법을 체득하고, 아래로 많은 선비들이 간절히 기원하는 정성을 받아들여주길 요구하였다. 이에 병마절도사는 이미 다른 사찰에 의거해서 역에 동원되었으니, 신역을 감하기는 어렵지만 유생들이 간절히 기원하니 계절이 바뀔 때에 줄여줄 것이니 그때 상고하여 시행하라고 답하였다. 이처럼 옥산서원 유생들이 표면적으로는 회재의 판목과 자취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승려들이 없으면 평소 제공받던 각종 야채와 종이, 신발 등 서원 소용품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서원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혜사 승려들을 보호하여 서원을 보존하는 바탕이 되게 해주길 못내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감히 무모하게 아뢴다고 하였던 것이다. 승려들의 신역에 증가에 따른 승려들의 피해보다는 그들의 도산으로 인한 서원의 경제적 위기감이 더욱 컸던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39년 11월에 玉山書院 儒生 李尙獻 등이 兵相公節下(兵馬節度使)에게 屬寺인 定惠寺 승려들의 身役을 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39년 11월에 玉山書院 儒生 李尙獻 등이 兵相公節下(兵馬節度使)에게 屬寺인 定惠寺 승려들의 身役을 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上書이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국가재정은 왕조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조선은 국방을 위한 산성과 성벽의 수리,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이후 백성들의 徭役, 軍役, 貢納의 의무 가운데 일부는 승려들의 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실제,『정서등록』에는 정혜사 승려들에 대한 신역의 가중으로 사찰이 텅 빌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신역을 면제하여 회재의 유적과 목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巡相, 觀察使, 兵馬節度使, 慶州府尹 등에게 호소하는 上書가 13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17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인데 이는 전란이후 국가 재건 사업에 승려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성공사에 僧軍이 흔희 동원되고 있었고, 지방관아에서는 紙類와 같은 貢物의 생산이나 지방 관아 수요물품의 조달 등이 그것이었다. 승려들은 지방관아의 木公·石工·畵僧 등으로 혹은 搗灰軍·築墻軍 등의 잡역부로 사역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전염병으로 사망한 無主屍의 埋葬軍으로 사역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부역에 승려들을 差出하고 인솔하는 실무는 지방관의 책임에 속하였다. 한편, 僧軍의 赴役은 민간의 요역과는 달리 사찰의 공동 부담에 의해 수행되었다. 應役하는 승려들의 路費와 役糧 조달은 지방관의 소관이 아닌 승려가 소속된 사찰에서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부역에 필요한 가래·괭이 등의 鍊裝諸具를 스스로 마련하기도 했다. 본 통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僧役이 사찰을 凋殘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각 종 부담이 가중된 것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옥산서원 유생들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僧軍을 동원한 재건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屬寺인 定惠寺 승려들의 免役을 위하여 본문에서와 같이 병마절도사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서원 측은 정혜사에 보관 중이던 회재의 문집과 저서의 판목의 관리를 승려들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서 승려들이 부담할 각 종 부역의 면제를 책임졌던 것이다. 상서의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晦齋 李先生을 위하여 건립한 곳으로서 2리쯤 떨어진 곳에 定惠寺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다고 하였다. 이 사찰은 회재가 일찍이 왕래하며 책을 읽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山水를 소재로 읊은 시를 손수 적은 자취가 사찰 내의 벽면에 남아있으며, 회재의 문집과 그가 저술한 󰡔九經衍義󰡕, 󰡔大學章句補遺󰡕, 󰡔奉先雜儀󰡕 등의 목판 외에 또한 여러 서적의 판본이 모두 이 절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처럼 이 사찰이 斯文과의 관계있음이 가볍지 않기에 서원을 건립한 초기부터 이곳에 관찰사로 오시는 문무 관원은 모두 반드시 승려들에게 身役을 면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원을 잘 보호하고 수호하게 했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선생의 문집과 함께 크고 작은 서책의 목판이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있으니 이 사찰의 身役을 면제하는 것이 어찌 다른 사찰의 身役을 면제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냐며 정혜사 승려들의 면역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정혜사에는 회재의 문집과 그의 저술뿐만 아니라 다른 판본들이 확인된다. 1670년 작성된 『東京雜記』에는 정혜사에 『九經衍義』·『求仁錄』·『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大學補遺』·『梅月堂四遊錄』·『奉先雜儀』·『櫟翁稗說』·『益齋集』·『抄漢書』·『太極圖說』·『韓濩所書赤壁賦』·『晦齋文集』·『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등 14종의 책판을 보관 중이었음이 확인된다. 이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적벽부』·『효행록』 및 인근 龜岡書院에서 간행된 『익재집』·『역옹패설』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정혜사경주지역 목판 보관 및 제작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사찰의 승려들이 모두 城役에 동원되고, 나아가 營中 成造所에서 음식을 供饋하는 役까지 가중된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두 사찰을 떠나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사찰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부역제도는 동요하고 있었다. 민간의 부역노동은 완화되고, 사실상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僧役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배층의 승도에 대한 정책 전환이 모색되고 있었다. 승도들도 민간의 부역 노동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 그러하듯이 逃亡·避役 등의 저항에 의해서 승역을 기피하곤 하였다. 사찰과 그 승도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해서 승역이 부과되었으므로, 승려들은 流散을 통해 피역을 위한 최후의 방도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옥산서원의 속사로서 승역을 면제받아왔던 정혜사 승려들도 城役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찰의 승려들처럼 營中의 음식을 공궤하는 일까지 맡는다는 소문에 동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고을 내에서 사찰 승려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음식을 시중드는 부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로 인해 회재가 남긴 자취가 보호되고, 여러 서책의 목판본이 간직되도록 하여, 위로 국가가 존숭하는 법을 체득하시고, 아래로 많은 선비들이 간절히 기원하는 정성을 받아들여주길 요구하였다. 병마절도사는 제음에서 元役은 일꾼에게 큰일이 아니며, 이미 다른 사찰에 의거해서 役事에 동원되었으니, 身役을 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유생들이 간절히 기원하니 계절이 바뀔 때에 줄여줄 것이니 그때 相考하여 시행할 일이라고 답하였다. 실제, 1639년 8월에는 경상감사 李命雄이 치계하여 산성의 축조 역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한 후 바로 일을 시행하였는데, 1640년 4월에 이르러 그 동안 築城하는 일에 너무 치중하여 僧軍뿐만 아니라 烟戶와 哨軍, 民丁들까지 役事에 동원하였다. 이때 죽거나 다치는 자가 많아 오래도록 이 역사를 맡게 한다면 人和가 깨질 수 있으니, 이명웅을 파직하고, 너그러운 자를 새로 보내어 역사를 완수하게 하라고 사헌부가 아뢰기도 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1639년의 役事는 승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피해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백성들보다 처우가 좋지 못했을 승려들의 역 부담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옥산서원 측에서도 승려들의 逃散에 따른 목판의 보존비용 증가라는 측면 외에도 평소 사찰에서 제공받던 각종 야채와 종이, 신발 등 서원 소용품의 구매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서원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혜사 승려들을 보호하여 서원을 보존하는 바탕이 되게 해주길 못내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감히 무모하게 아뢴다고 하였던 것이다. 즉 승려들의 신역에 증가에 따른 승려들의 피해보다는 그들의 逃散으로 인한 서원의 경제적 위기감이 더욱 컸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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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己卯十一月日玉山儒生李尙獻上書于 兵相公節下伏以玉山書院乃爲 晦齋李先生
建也距書院二里之許有古刹焉其名曰定惠寺也而 先生所嘗往來讀書處也至今碧澗
題咏猶揭手迹尙存至於先生文集板及先生所著九經衍義大學章句
補遺奉先雜儀等板外又有諸書板本皆藏於是寺則是寺之有關於斯文者
不輕而重也較然矣故自建院初文武之按節於此路者皆必完復緇徒之役使
之安保而守護故 先生文集曁大小書板得報有於今日則是寺之完護豈可與他寺之完護等哉
近者是寺之僧盡赴城役頓失生理皆有荷鉢流散之志及聞他寺僧輩傳相告訴於營中
成造所供饋之役浮雲之迹朝夕分散此寺一空則 先生遺跡難得以看護諸書板本
誰使以收藏此生等之所以實陳訴於 郡下冀其完護而減除供饋之役者也況
以文武才德制閫以來凡百施措出尋常萬萬而盡合事理此保右學宮之一大會也伏
龥 節下上體國家尊崇之典下採多士祈懇之悃特庇是寺之僧以爲保存之地不勝幸
甚無任懇迫之至敢冒以達 △題音元役非徒大段旣已依他寺出役則勢難所減而爲諸
生祈懇節分叱減下爲去乎相考施行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