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년 11월 8일에 慶州 儒生 進士 李尙一 등이 維那僧의 횡포로 소속 定惠寺 승려들의 도산이 심하니 그들의 횡포를 막아 줄 것을 兵馬節度使에게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629년 正月에 옥산서원 유생 進士 李尙一 등이 兵馬節度使에게 兵營 소속 維那僧의 定惠寺 승려들에 대한 침탈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上書이다. 이 글은 옥산서원 속사인 정혜사의 승려들에 대한 가중한 身役이 문제가 되어 그들에 대한 침탈을 막아달라고 1627년 11월에 청원한 上書와 연관되어 있다.
본문을 보면 유생들은 현재의 병마절도사가 부임하면서 慶州府를 巡廻하는 날에 屬寺 소속 승려들의 免役과 관련하여 아뢰었을 때, 이후로 침해하고 재촉하는 자가 있으면 결박하여 와서 告하라는 題音에 깊이 감사하며 兵使의 賢人을 존중하고, 文敎를 숭상하는 성대한 뜻을 지금까지 찬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병마절도사의 명령을 어기고 병영의 維那僧이 하나의 牌를 내보이며 병영에 쓰일 종이[楮]를 공급하라고 위협하는 까닭에, 그 독촉함이 매우 심하여 세 명의 승려가 기세에 흩어져 달아났다고 하소연하였다. 나아가 유나승의 이러한 행동은 병마절도사가 兵政에 바쁜 사이에 그를 기만하여 저지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나승의 행동으로 인해 병마절도사의 도리를 중시하는 정성이 헛것으로 돌아갈 것 같아 놀라고 애통하여 同志를 보내어 감히 그 연유를 아뢴다고 하였다.
유생들은 이전에 완전히 도와주었던 사례를 洞燭하여서 침해하고 독촉하는 유나승을 엄히 징계하고, 끝까지 서원 소속 승려들을 보호해 준다면 병마절도사의 현인을 존숭하고 선비를 사랑하는 의로운 마음을 얕고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병마절도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일로 省察하지 못하여, 다시 호소하게 하니 매우 부끄럽다고 하였다. 옥산서원 유생들이 정혜사 승려들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 절에서 회재 이언적이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으며, 당시 남긴 회재의 필적이 당시까지 창문과 벽에 완연히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회재의 문집과 여러 책의 목판이 또한 보관되어 있어 그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 측으로서는 힘을 다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전까지 비록 난리나 전쟁을 겪을 때도 승려들에게 다른 身役을 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수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옥산서원에서 이처럼 속사 승려들의 신역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까닭은 임진왜란으로 서원 소유의 토지가 황폐화되고, 소속 노비들의 사망과 도망으로 경제적 기반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에서 필요한 종이와 채소 등을 공급하는 정혜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세기 초부터 국가에서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노동력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전란이전부터 지방관의 호의로 면역·면세를 받아오던 屬寺, 院屬 등에 대한 利權을 수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다는 서원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옥산서원 측에서는 文廟에 종사된 晦齋 李彦迪의 제향처라는 것과 국가의 근간인 士林을 양성하는 文敎 진흥이라는 점을 내세워 수령에게 면역·면세의 명분을 제공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존의 혜택을 존속시켜주길 요청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옥산서원이 경주지역에서 가지는 위상이 반영되어 대부분 유생들의 요구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관의 특혜는 그의 임기 동안에만 지속된 것이기에 새로운 지방관이 부임하면 다시 청원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이 수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정서등록』에 수록된 것이다. 『정서등록』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呈書登錄』은 감영과 병영, 그리고 경주부와 列邑에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만든 것이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실제 『정서등록』에는 1588년 이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上書 46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田畓, 除役村 및 奴婢, 屬寺, 屬店 등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이들 전답과 인력들에 대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정에는 지방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에 있는 문서들은 대체로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문서는 시기가 섞여 있고, 1612년 6월 6일 문서의 경우 내용이 없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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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