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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진사(進士) 이상일(李尙一)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B.1629.4713-20150630.Y15501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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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경주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29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29년 옥산서원 유생 진사 이상일 등 상서
1629년(인조 7) 2월에 유생 진사 이상일 등이 장기에 있는 옥산서원 소속 선척과 선부에 대한 부역을 면제해 달라고 경주부윤에게 요청하는 상서이다. 옥산서원은 건립 이래로 지방관과 사림들의 협조로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서원에 소속된 자들에 대한 면역과 토지 등의 면세는 지방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신임 수령과 정치·사회적 영향을 다소 받았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서원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지고, 관주도의 향촌지배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당시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토지와 노비, 원속 뿐만 아니라 서원 소속 사찰과 사기점, 야철점과 같은 속점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갔는데, 여기에서도 수령의 재가가 필요하였다. 한편, 옥산서원은 동해안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장기에 서원 스스로 배와 선부를 갖추어 그들에게 서원에 필요한 어물과 소금을 납품받았다. 서원측은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그들 선부와 배에 대한 면역과 면세를 보장하고, 그 대가로서 어물 등을 납품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서가 경주부윤에게 전달되었던 시기에는 장기에 있던 배와 선부들이 쌀을 운송하는데 끌려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옥산서원측은 상서에서 이전 관찰사들의 면역 사례를 들어 서원의 물품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당 선부와 배를 운송의 역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경주부윤은 옥산서원 유생들의 뜻을 물리지 못하고 판결문을 통해 원속 선척은 마땅히 굳건히 완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쌀을 옮기는 일 역시 긴급한 일이니 한번만 왕래하고 나면 다시는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즉, 이후 옥산서원 선척, 어부에 대한 면역을 명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29년 2월에 儒生 進士 李尙一 등이 慶州府尹에게 長鬐에 있는 玉山書院 소속 船隻과 船夫에 대한 賦役를 면제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의 上書
내용 및 특징
1629년(인조 7) 2월에 儒生 進士 李尙一 등이 長鬐에 있는 玉山書院 소속 船隻과 船夫에 대한 賦役을 면제해 달라고 慶州府尹에게 요청하는 上書이다. 옥산서원1572년 건립 당시부터 서원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지방관과 鄕人들의 협조로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574년에 賜額이 되고, 1610년에는 제향자인 李彦迪文廟에 종사되면서 서원의 명성과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 결과 중앙 정부와 지방 관아로부터 書籍과 官奴婢 賜給, 土地와 院屬들에 대한 免稅, 免役의 특혜가 이어졌다. 그러나 免役·免稅의 특혜는 성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방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지방관의 체임시에는 신임 관리의 성향과 아전들의 농간으로 특혜가 박탈되어 서원 운영에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임란이후 사족들의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새로운 계층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사족과 경쟁적인 위치에 서게 되자 중앙 정부 및 그 대행자로서의 수령은 새로운 향촌운영의 동반자로서 富民·新鄕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官主導的인 통제방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임란이전부터 留鄕所와 더불어 경주 사림들의 대표적 향촌지배기구였던 옥산서원의 위상도 위협받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제향자인 이언적문묘에 종사되면서 다시금 향촌 내에서의 영향력이 신장되기도 하였지만, 집권 北人세력과의 文廟從祀 문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옥산서원 유생들이 신임 수령의 遞任시마다 청원하여 土地, 奴婢, 院屬 등에 대한 勿侵을 다짐받는 것도 이러한 위상 변화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임란이후 토지와 노비로 대표되는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전란이전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면서 남아있는 屬寺, 屬店을 유지하고, 院屬 등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특히 옥산서원의 인근에는 東海가 형산강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水路를 통해 직접 서원에 필요한 魚鹽을 공급받음으로써 서원 경제에 일조하였다. 본 上書에서 서원에서 스스로 長鬐에 선박을 갖춘 것이 몇 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서원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나온 결과였던 것이다. 문제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많은 자본이 필요해지자 향촌사회에 있어서 賦稅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사족들의 경제력이 위축된 상태에서 수령에게 이에 대한 책임·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그 하수인인 吏鄕의 수탈양상이 노골화 되었다. 그 결과 長鬐에 배와 船夫를 두어 운영하던 옥산서원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만큼 수탈이 심화되어 魚鹽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상서에서도 船稅에 대한 貢案이 長鬐에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모두 장기 사람이었으나, 이전에는 관찰사에게 고하면 그들을 부릴 수 있도록 서원에 돌려보내 주어서 그들이 바치는 어염으로 비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는 서원의 일이 아니라 쌀을 운송하는 일로 경주부에서 사람을 잡아 갔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어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옥산서원측은 府尹에게 장기에 거주하는 德山과 進金伊라는 어부들의 免役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즉 院屬에 대한 침탈을 방지하여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조처였던 것이다. 이에 경주부윤 역시 옥산서원 유생들의 뜻을 물리지 못하고, 院屬 船隻은 마땅히 굳건히 完護되어야 한다며, 쌀을 옮기는 일 역시 긴급을 요하는 일이니 한번만 왕래하고 나면 다시는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즉, 이후 옥산서원 선척, 어부에 대한 免役을 명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謄錄』에 수록된 것이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로 대표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원속과 속사, 속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특히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서원에서는 자체에 필요한 어물과 소금을 조달하거나, 서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래를 하기도 했다. 옥산서원경주부 북쪽의 안강평야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서원에 쓰이는 각종 어물과 소금을 자체에서 마련한 배와 선부를 이용하여 보충하고 있음을 이 상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는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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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崇禎二年二月日儒生進士李尙一等再拜上書于 大尹相國閤下伏以弊院爲養士
之具自備船隻於長鬐地今亦有年矣其船稅之案錄在長鬐主船之人亦皆長鬐
人也前此告于方伯或復其役故書院得以資之以爲供士之備矣今以運米事自本
府推捉云本府之事書院亦當盡力而書院之事本府已周固護矣伏願 閤
下特命勿侵以爲養士之具如何倘閤下俯察而下採則長鬐德山進金伊
其名也無任惶懼之至謹冒昧以達△題音院屬船隻固當完護而運米一
事亦爲緊急一番輸運段不可已一巡往來後更勿侵責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