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891년 기록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WZ.1891.4723-20150630.Y151050207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신녕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28 X 19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신녕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891년 기록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고왕록(考往錄)』의 1891년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기록된 것인데, 1744년 이전 기록은 흩어져 있는 유문(遺文)과 간략한 사적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891신녕향교의 향음주례(鄕飮酒禮) 거행, 그리고 향교의 기와를 보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10월 27일 신녕향교에서 향음주례가 거행되었는데, 이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헌영(李{金+憲}永)의 권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신녕현에서 교화의 중심지는 신녕향교였기에 의례는 향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이때 비용은 유호(儒戶)를 거두어 충당하였다. 유호는 향교 유생이나 지역 사족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거두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유전(儒錢)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이 해에 관(官)의 허락을 받고 향교의 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동재(東齋)·서재(西齋)의 기와가 새롭게 보수했다고 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891년의 鄕飮酒禮 거행과 기와 보수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891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891慶尙道觀察使 李{金+憲}永이 鄕約冊子를 道內 列邑에 頒示하였으며, 達成에서 鄕飮酒禮를 행하였다. 본 고을의 士林들도 10월 27일 신녕향교에 모여 任司를 爬定하였으며, 다음 날 鄕飮禮를 거행하였다. 新寧縣監 閔泳厚가 또한 친히 와서 賓主의 禮에 따라 獻酬하는 의례를 행하니, 老少가 서로 尊讓하는 풍속이 실로 이 고을에 성하게 되었다. 훗날 이를 계승하는 무리들은 圖式과 笏記를 살펴서 當日 깊이 用意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때 需用하는 비용은 儒戶에서 사용하였으니, 다른 날 만약 이 예를 거행하게 되면, 이번처럼 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 主人은 權浩鉉, 賓은 曹秉秀가 맡았다.
향교는 一鄕에서 그 어떤 곳보다 중요한 곳이나, 重建한 지가 오래되어 매번 비가 새는 우환을 겪고 있다. 올해 가을 신녕현감에게 보고해, 300金을 別備하여 大成殿에 기와를 덮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이 어렵고 중대한 까닭에 우선 긴 遮日로 位牌 위를 덮었고, 權宜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동시에 明倫堂과 東·西齋의 기와를 새롭게 덮으니, 비단 금일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당시 都有司는 權鳳鉉, 掌議는 曹冀承楊萬洙가 맡고 있었다. 한편, 본 자료 말미에는 幼學 孫秀準·曹世煥·孫秀俊·韓琦鎭·曹世煥의 과거 응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이헌영은 교화를 위해 도내에 향약책자를 배포하고, 향약 시행을 권장하였었다. 이에 신녕현에서도 향약과 향음주례를 향교에서 거행하였다. 이러한 의례는 16~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鄕廳이나 鄕射堂에서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향촌자치기구 가운데 향교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본 자료에서와 향교에서 향음주례가 거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때 비용은 儒戶에서 집행되었음이 주목된다. 儒戶는 향교의 경제적 기반인 儒錢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향교는 큰 행사가 있거나 재정이 궁핍해질 경우, 유생이나 지역 사족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유전을 징수하였었다. 이때 향음주례 거행 비용도 향교가 향약 시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유전의 형태로 비용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七年辛卯巡相李{金+憲}氏頒示鄕約冊子於列邑因行鄕飮禮於
達城故本鄕士林以十月二十七日會于?堂爬定任司翼日仍行飮禮主
閔泳厚氏亦來觀禮賓主獻酬之儀老少尊讓之風實玆鄕之盛
事後承輩所考圖式與笏記可知當日用意之深至於需用之費則
從儒戶中出他日若行此禮則遵而行之似咸可矣
主人權浩鉉
曹秉秀
校宮卽一鄕首善之地重建已久每有?漏之患矣是歲秋稟于主?
別備三百金至于聖殿?瓦則體難重故張遮日位牌上亦一權宜定
道也且倫堂東西齋一時?瓦非徒今日之幸將爲後考之迹故以記
焉都有司權鳳鉉
掌議曹冀承
楊萬洙幼學孫秀準參京試初場辛卯

幼學曹世煥辛卯春監試初場幼學孫秀俊進士一等
韓琦鎭辛卯春監試初場
幼學曹世煥同年秋參漢城初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