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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878년 기록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WZ.1878.4723-20150630.Y15105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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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신녕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작성시기 1878
형태사항 크기: 28 X 19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신녕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878년 기록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고왕록(考往錄)』의 1878년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기록된 것인데, 1744년 이전 기록은 흩어져 있는 유문(遺文)과 간략한 사적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1878년 기록에는 신녕향교의 유호전(儒戶錢) 징수와 향인(鄕人) 정치면(鄭致冕)의 기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유호전은 향교 건물의 보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되었다. 유호전은 유전(儒錢)이라고도 하는데, 고을에 거주하는 사족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향인 정치면의 기부금은 철인왕후(哲仁王后) 곡반(哭班) 때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철인왕후가 승하(昇遐)하였지만, 고을과 향교의 형편이 어려워 곡반을 제대로 행할 수 없었기에, 정치면이 큰돈을 기부하였던 것이다. 정치면의 기부금은 제복(祭服) 마련과 곡반 때의 각종 비용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향교 건물 보수에 집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 징수와 기부는 조선후기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878년의 儒戶錢 징수와 鄕人 鄭致冕의 기부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878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大成殿과 明倫堂에 비가 새며, 東·西齋와 冊庫는 기울지 않은 곳이 없는 까닭에, 一鄕에서 가슴을 태우며 몹시 민망히 여기고 있던 바였다. 지난 1877년 5월, 빗물에 의해 外三門이 불의에 전복되고 말았다. 一鄕에서 의논하여 公議에 따라, 儒戶錢을 나누어 배정해, 외삼문과 대성전 등 향교의 여러 건물을 차례로 修葺하는 비용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었다. 그러나 일은 큰데, 힘은 미약한 까닭에 부족한 것은 官에서 추가로 더 내어 주었다. 이때가 1878년 9월이었으며, 校長은 新寧縣監 金永典, 掌議는 徐相大·權玉鉉, 都廳은 權致宣, 監役都監은 金在濚, 有司는 曹冕承이 맡고 있었다.
1878년 5월 20일 戌時에 王大妃인 哲仁王后가 昇遐하였다. 같은 달 22일, 哭班이 있었다. 그러나 1876년에 있었던 큰 흉년의 여파로 비단 邑勢가 難支할 뿐만 아니라, 향교의 모양 또한 殘蕩하여, 成服조차도 준비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鄕人 鄭致冕이 재물을 많이 辦出하니, 이것으로 哭班 會員의 下記를 일일이 부담하였으며, 재임과 東西唱 執事, 향교 下隸의 冠·服·纓·帶도 備納하였다. 生員·進士와 朝官의 祭服 또한 모두 備納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성전의 風遮도 改備하였다. 이때도 1878년 9월이었으며, 도유사는 신녕현감 김영전, 장의는 金在坤서상대가 맡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儒戶錢은 儒錢이라고도 하는데, 향교의 재정이 부족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 고을 사족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향교가 官學임과 동시에 재지사족들의 자치 기구를 겸하고 있었기에, 고을 사족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 징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유전은 일반적인 기부와 함께 조선후기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殿宇倫堂?漏東西齋冊庫無不傾危所以一鄕煎悶矣在於丁丑
五月雨水外三門不意顚?一鄕爛商公議分排儒戶錢重建三

門聖殿諸?次第修葺而事巨力綿故不足加下官又自擔
甚時異事也
戊寅九月日校長主?金永典
掌議徐相大
權玉鉉
都廳權致宣
監役都監金在濚
有司曹冕承
戊寅五月十二日戌時王大妃金氏昇遐同月二十二日哭班丙子大凶之
餘非徒邑勢難支校樣亦爲殘蕩成服措備無路鄕人鄭致冕
辦出大力哭班會員下記一一自擔齋任東西唱執事校下隸冠

服纓帶亦皆擔當生進朝官祭服又爲備納又改備聖殿風
遮尤可奇也
戊寅九月日都有司金永典主?
掌議金在坤
徐相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