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873년 기록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WZ.1873.4723-20150630.Y151050206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신녕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작성시기 1873
형태사항 크기: 28 X 19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신녕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873년 기록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고왕록(考往錄)』의 1873년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기록된 것인데, 1744년 이전 기록은 흩어져 있는 유문(遺文)과 간략한 사적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1873년 기록에는 우선 가뭄으로 우종(雩宗)에 제사를 지낸 사실과 유실(遺失)된 전답(田畓)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신녕현감(新寧縣監) 김우근(金友根)이 직접 신녕향교의 수임(首任)인 도유사(都有司)를 맡아, 향교 재정을 확보한 사실을 수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교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김우근이 200냥을 기부하고, 또 시임(時任) 장의(掌議)가 50냥을 기부해 250냥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각면(各面)에 이자를 놓아 증식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증식된 이자 돈으로 매년 춘추(春秋) 향사(享祀) 비용과 선비들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집행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본 자료에 나타나는 신녕향교의 재정 확보 과정은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873년 雩宗, 전답 조사, 향교의 재정 운영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873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873년, 이 해 여름 윤6월, 가뭄으로 雩宗에 제사를 지냈다. 前後 遺失한 향교의 田畓이 29斗落에 이른다. 지금 직접 校長을 맡으신 수령께서, 그 弊源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春享 때 會員들이 먼저 稟報를 한 후에, 別定有司와 色吏로 하여금 빨리 畓庫를 조사하여 다시 찾게 하였다. 執禾할 무렵 두 건의 都錄을 작성하여 하나는 향교에, 나머지 하나는 吏廳에 두어, 뒤에 참고하는 사적으로 갖추게 하였다.
또 근래에 본 향교의 規模가 弊廢하여 매번 享祀를 지낼 때, 需用을 어떻게 할 방책이 없어, 별도로 준비한 것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別辦이라는 名色이다. 비록 임시의 방책이 부득이 한 데서 나온 것이나, 士林들이 안타까워한 지 오래되었다. 어찌하여 다행으로 主宰께서 200緡銅을 劃出하셔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時任 掌議가 이어서 50緡銅을 내었다. 이렇게 모여진 250냥은 各面에 매년 5할의 이자로 取殖하여, 매년 150냥의 이자 돈을 받으면, 그것을 본 향교에 부쳐서 春秋 祭享 때의 비용으로 添助토록 하였다. 그리고 別辦에서 팔아 쓰는 前例는 영구히 폐하도록 했다. 또 100냥의 이자 돈은 接所에 주어, 여러 선비들을 勸?하는 데 쓰도록 하였다. 1873년 12월 당시 都有司는 新寧縣監 金友根, 掌議는 韓弼殷李基秀, 都訓長은 金準聲, 齋有司는 楊慶文, 別定有司는 金在濚이 각각 맡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운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우선 신녕현감이 직접 향교 首任인 도유사를 맡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원래 도유사는 고을의 元老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향교 운영에 관심이 각별했던 수령이 직접 맡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향교의 재정 운영 실태가 확인된다. 長利의 殖利를 통해 향교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조선후기 화폐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가장 일반적인 재정 증식 방법이었다.
한편, 別辦이라는 名色이 확인되는데, 본 『고왕록』에 따르면, 別辦所는 1746신녕현의 유생들이 기금 운영을 위해 조직한 기구로 나타난다. 초창기 별판소는 향교 이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큰 행사가 있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향교에 재정 지원을 해주었다. 향교가 비록 官學이었지만, 재지사족들의 향촌자치 기구를 겸하고 있었기에, 별판소와 같은 별도의 재정이 재지사족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癸酉年月日時年夏閏六月旱亢行雩宗之禱
校宮前後所遺失畓爲卄九斗落時在齋長主?悶其弊源
卽使春享時會員先修稟報後別定有司及色吏逐檢
畓庫還推執禾仍成兩件都錄一置校宮一置吏廳用備
後來參考之迹且挽近來本校規模弊廢每於享祀時
需用沒策從他別備卽所謂別辦名色者也雖知權出於
不獲而士林之興歎久矣何幸主宰劃出二百緡銅體此

時任掌議繼出五十緡錢合二百五十兩以五邊利臥殖於
各面逐年以其一百五十兩利條付諸本校使之添助於春秋
祭享時而永廢其別辦賣用之前例以其一百兩利條付之
接所?得報用於多士勸?之資而?記事實永示來者
癸酉十二月日都有司主?金友根
掌議韓弼殷
李基秀
都訓長金準聲
齋有司楊慶文
別定有司金在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