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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87년 기록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WZ.1787.4723-20150630.Y15105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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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신녕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작성시기 1787
형태사항 크기: 28 X 19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신녕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87년 기록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고왕록(考往錄)』의 1787년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기록된 것인데, 1744년 이전 기록은 흩어져 있는 유문(遺文)과 간략한 사적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787년에 있었던 신녕향교의 제복(祭服) 마련 과정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향례(享禮) 때 착용하는 제복이 훼손되어 새롭게 마련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한다. 재임(齋任)과 기타 인사가 원납(願納)한 자금으로 이자를 놓아 제복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해당 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신녕현감(新寧縣監)송시연(宋時淵) 재임 기간 중, 새로 67냥 5전을 거두어, 제복을 구입 및 제작하였는데, 관청에서 인력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제복 마련 과정에서 확인되는 원납과 관의 지원은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87년의 祭服 마련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87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787신녕향교에서 祭服을 새롭게 마련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본 향교의 제복이 傷弊한 까닭에, 매 번 享禮를 거행할 때마다 改修하기로 의논하였으나, 變通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新寧縣監 趙台鉉[재임 1771년 1월~1771년 6월] 재임 때, 朴守行에게 거둔 돈 50냥을 매해 이자를 놓아 증식한 뒤, 제복을 마련하기로 계획했었으나, 중간에 돈이 소멸되어 一鄕이 개탄하였다. 이어 徐邁修[재임 1777년 4월~1779년 6월] 재임 때, 齋任 金銓曹胤玉, 典穀 金德鍊에게 100냥을 거두어 戶房 韓夢瑞에게 맡겨, 이자를 놓아 증식케 하였으나, 이번에도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宋時淵[재임 1785년 4월~1787년 6월]이 부임하여, 67냥 5전을 거두어 齋任에게 제복 造成을 맡겼다. 이로써 白苧布로 된 제복 5領이 조성되었는데, 이때 바느질은 官婢가 맡았으며, 官에서 給料를 부담해 주었다. 그리고 韓斗滿이 願納한 25냥으로 京中에서 제복 1領을 더 매입하였다. 당시 신녕현감송시연이었으며, 재임은 曹振玉·曹命錫·權師國·金輝宅이 맡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복 마련 과정은 조선시대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본 『고왕록』에는 祭服錢이 수차례 언급되는데, 이는 제복 마련을 위해 형성한 자금이었다. 해당 자금은 願納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재임에게 거두는 경우도 있었고, 재임이 아닌 사람에게 거두는 경우도 확인된다. 후자의 경우 향교 진흥을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원납일 수도 있지만, 피역 또는 향교 유생으로 입학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명확한 의도는 파악할 수 없으나, 후자는 재정 증식을 기대하는 향교와 원납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일어나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한편, 官家의 지원도 확인된다. 제복전의 증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관가가 직접 개입하여 관리를 맡기도 했으며, 제복을 조성할 때는 인력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향교가 官學이었던만큼 官家의 지원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願納과 관의 지원은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本校祭服傷弊故每於享禮時公議改修而有難變通矣主?趙台鉉時自官▣▣▣
魯洞居朴守行處捧錢五十兩年年息利造成爲計有年而中間消▣餘一鄕慨然▣
矣主?徐邁修時懲出百兩錢於其時齋任金銓曹胤玉典穀金德鍊處因使戶房韓夢
次知取息佇見成效而小無分效矣主?宋時淵捧錢六十七兩五?付托齋任以白苧布
造成祭服五領而針線則使官婢自官給料且韓斗滿處願納二十五兩則買祭服一領于
京中謂以色監官次知耳主?宋時淵乾隆丁未二月日
齋任曹振玉曹命錫權師國金輝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