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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61년 기록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WZ.1761.4723-20150630.Y15105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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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신녕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작성시기 1761
형태사항 크기: 28 X 19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신녕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61년 기록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고왕록(考往錄)』의 1761년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기록된 것인데, 1744년 이전 기록은 흩어져 있는 유문(遺文)과 간략한 사적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먼저 1761년 3월에 있었던 백일장(白日場) 개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비용은 신녕향교 유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별판소(別辦所)에서 지원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달 호조(戶曹)에서 내려온 관(關)을 옮겨 놓았다. 해당 관에는 제향(祭享) 때 사용되는 폐백의 길이를 1744년 간행한 『속오례의(續五禮儀)』에 의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폐백의 길이를 재는 자의 길이가, 의거하는 예문(禮文)에 따라 달라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61년의 白日場 개최와 禮幣에 적용되는 造禮器尺 규정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61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761년 3월 신녕향교에서 白日場을 개최한 사실과 戶曹 關에 지시된 禮幣에 사용할 造禮器尺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3월, 백일장을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이때의 物力은 別辦所에서 辦出했다고 한다. 당시 齋任은 金顯基·曹龍應·丁熙運·曹熙國이 맡고 있었다. 이어 같은 달 호조에서 내려온 關의 謄寫本을 요약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戶曹判書 尹東度가 禮幣, 즉 향례 때 사용할 폐백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바로 잡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예폐의 尺數는 조례기척 1丈 8尺은 조례기척 1尺이 布帛尺 6寸 2分이 되고, 조례기척 1丈이 포백척 8尺이 되기에, 포백척 11尺 1寸 2分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744년 제정된 『續五禮儀』에는 禮幣 매 1端은 조례기척 11尺 6寸 7푼인데, 지금 사용하는 禮幣는 포백척 11尺 6寸 7分이어서, 禮文 소재와 사용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左議政은 『국조오례의』가 舊典인 까닭에, 『속오례의』에 따를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국왕은 『속오례의』를 따를 것을 명하였다. 이 명에 따라 신녕향교에서 사용할 五聖位의 禮幣 길이를 합치면, 조례기척으로 90尺이며, 포백척으로 55尺 6寸이 된다. 자료 말미에는 1764년, 정희운曹命稷의 監試 응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1761신녕향교에서 개최한 백일장 비용은 별판소가 지출하였다. 별판소는 신녕향교 이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746년 지역 유림들이 결성한 기구다. 별판소 재용처럼 지역 유림들이 형성한 자금도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辛巳春三月設白日場於鄕校【物力則自別辦所辦出焉齋任金顯基曹龍應丁熙運曹熙國
同月日戶曹關謄
戶曹判書尹東度所啓內臣以祭享禮幣事有所仰?厘正矣禮幣尺

數考之五禮儀則長以造禮器尺爲一丈八尺而禮器尺一尺爲布帛尺六寸
二分禮器尺一丈八尺合爲布帛尺十一尺一寸二分且考續五禮則凡幣每一
端長爲禮器尺十一尺六寸七分而卽今行用幣帛則以布帛尺十一尺六
寸七分矣禮文所載與行用式相左故敢此仰?下詢大臣而處之何如左議政
李曰五禮儀是舊典也當從本五禮儀矣上曰一從本五禮儀以造禮器
【一丈爲十尺五聖位以禮器尺合計則爲九十尺以布帛尺合計則爲五十五尺六寸】
尺擧行
甲申丁熙運參監試初場曹命稷參監試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