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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48년 기록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WZ.1748.4723-20150630.Y15105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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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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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신녕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작성시기 1748
형태사항 크기: 28 X 19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신녕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48년 기록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고왕록(考往錄)』의 1748년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기록된 것인데, 1744년 이전 기록은 흩어져 있는 유문(遺文)과 간략한 사적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748년에 있었던 향교와 서원의 모속(募屬) 인원 조정, 향교 교임(校任) 및 집사(執事) 선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1748년 1월에 발급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관문(關門)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모속과 관련된 것인데, 모속은 향교와 서원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 향교는 교보(校保), 서원은 유액(儒額)이라 불렸다. 이들은 실제 향교와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군역을 피하기 위해 소속된 자들이다. 군역을 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향교와 서원에 지불하였는데, 피역(避役)을 도모하는 양민들이 갈수록 증가해 사회·경제적 폐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746년 『속대전(續大典)』 제정을 통해 모속된 자들의 인원을 향교 40명, 사액서원(賜額書院) 20명으로 규정하였으며, 관문을 통해 재차 이 규정의 준수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향교 교임과 서원의 원임(院任), 향교 의례 때 제의를 거행하는 여러 집사(執事)의 선출 방식을 규정해 놓았다. 조선후기 재지사족들은 향교와 서원 운영에 간여하며, 향촌 사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그러나 사족의 증가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새롭게 사족 계층으로 편입된 신향(新鄕)의 증가로 향촌 사회 내에서 각종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향교와 서원을 운영하는 향임과 교임 자리를 둘러 싼 갈등이며, 작게는 향교 의례를 담당하는 집사 자리를 둘러 싼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임과 집사 선출 규정을 정비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48년의 校保 책정, 校任 및 享禮 執事 선출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48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748년에 있었던 校保 책정, 校任 및 執事 선출과 관련된 규정 정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자료 서두에는 1748년 1월 28일 慶尙道觀察使의 關門을 수록하였다. 이 관문은 備邊司에서 各道 監營에 발급한 것을 경상도관찰사신녕현에 재차 발급한 것이다. 해당 관문에서는 외방 각 書院의 儒額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1746년에 반포된 『續大典』에 의해 서원 보유 유액의 정수가 제정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각 지방의 서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문을 통해 『속대전』에 의거하여 賜額書院은 20명, 특별한 사액서원은 25명을 준수할 것과 덧붙여 향교는 40명을 募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수령들은 서원과 향교가 이 수를 준수하고 있는지 일일이 檢察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본 『고왕록』의 1746년의 기록에는 신녕향교를 비롯해 관내 白鶴書院龜川書院의 院生 및 良丁을 규정하는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신녕향교가 보유한 募入과 良丁은 군역을 지는 대신에 향교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양인들로, 조선후기 향교의 중용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이어서 교임과 집사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교임과 원임에 대해서는 三望을 갖추어 圈點한 후에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래에 이를 준수하지 않아 紛?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首任은 삼망을 갖춘 후 관에 보고한 뒤 차출하고, 副任은 삼망을 갖추어 관에 보고하거나 수임에게 보고한 뒤 차출하는 것으로 재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 향례 때 祭享酒有司는 時任 掌議와 齋有司 가운데 公議를 쫓아 정한다고 하였다. 이해 8월에는 釋菜 후 齋任들이 모여 募屬, 즉 校保 40명을 議定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746년 『고왕록』에는 신녕향교 교보가 50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발급된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에 의해, 이때 교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은 諸執事 선출 규정인데, 祭獻官은 鄕所에서 1員을 정해 뽑고, 禮祝은 鄕員 중에서, 屬祭獻官執禮는 四齋任 중에서, 大祝은 接有司나 鄕員 중에서 정해 뽑을 것을 명시해 놓았다. 당시 齋任은 曹漢衡 외 3명이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먼저 주목할 점은 향교의 募入 인원, 즉 校保가 4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보는 국가에 군역을 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향교에 납부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避役을 원하는 양인들이 모이고, 향교 측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이들을 규정 이상으로 모입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軍丁의 부족과 疊役의 폐단을 초래하였기에, 정부에서는 『속대전』 반포를 통해 외방 향교와 서원의 모입 인원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향교 교임 및 원임 선출과 관련해서 紛?이 있었다는 것은 향촌사회 주도권을 둘러 싼 신녕현 재지사족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후기 재지사족들은 유향소·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재지사족의 증가와 新鄕의 등장으로 인해 향교와 서원 원임직을 둘러싼 각종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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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戊辰正月二十八日關文謄書
兼使爲相考事節到付備邊司關內近來外方書院下二
儒額數不遵朝家定式惟以廣聚爲主殆無限節皆▣…
令之不爲照管而然也不可不厘正故取考禮曹謄錄▣…

回▣▣▣▣陳達賜額書院院生以二十人定給事旣有特▣
賜額書院院生二十五人定給事丁酉年間亦爲榻前定奪
此是先祖定制則到今外方之不爲遵守無所限節從今以
往書院下齋生額萬一從定式査正爲乎矣額內如有老除死
亡之盡則代定時守令一一親執檢察勿使儒生輩任自陞黜爲
?至於募入設置鄕校四十名賜額書院二十名?載錄於續大
典擧行事云云
一校院任遞舊定新之際此三望圈?者蓋欲採取一鄕公共之論
而近來頗有紛?不公之端故更輸公議首任則比三望報官差
出副任則比三望或報官或獻于首任首任擇於其中寫爲字
定行事公議
一祭享酒有司以時任掌議齋有司定行事公議
一八月釋菜官家參祀後壽齋任議定以募屬四十名

一發告祭獻官以鄕所一員定出禮祝則以鄕員定出屬祭獻官執禮則
以四齋任定行大祝則或以接有司鄕員定出事
齋任曹漢衡金兌基曹龍煥丁熙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