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 『考往錄』에 수록된 1746년의 良丁 罷定, 別辦錢 운영, 官家의 재정지원, 향교 건물 중수, 老人會 개최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 『考往錄』에 수록된 1746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 『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746년에 있었던 良丁 罷定, 別辦錢 운영, 官家의 재정지원, 향교 건물 중수, 老人會 개최 등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1746년 정월의 기록은 신녕향교 보유 良丁, 즉 校保에 관한 것이다. 이때의 朝令으로 향교에 良丁 50여 명이 罷定되었으며, 額外校生은 20명으로 줄게 되었다. 또한 13명은 관으로부터 受講 후 校案에 仍存시키며, 또 良丁 10명을 劃定하고 20명은 假屬되었다고 한다. 이는 1746년에 간행·반포된 『續大典』의 새로운 규정과 관련이 있다. 신녕현에 위치한 白鶴書院과 龜川書院 院生·良丁도 새롭게 획정되었다. 백학서원은 원생 15명, 양정 6명, 가속 15명으로 획정되었고, 구천서원은 원생 15명, 양정 6명, 가속 15명으로 획정되었으며, 尙德祠 下齋는 10명, 가속 10명으로 획정된 것이다. 당시 色吏는 韓汝欽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파정된 신녕향교의 양정 50명은 춘추 향사와 朔望禮 때 供饋, 除草, 담장 보수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이후 變通할 길이 없어져 官家에 稟告해 校村 1洞을 할당 받았다. 해당 교촌은 잡역을 면제받는 대신 향교의 제반 업무를 맡았던 것이다.
이어 기록된 것은 2월 21일 제정된 別辦完議다. 龜川齋에 지역 사림들이 모여 유사를 別定하고, 이때 제정된 완의와 절목은 향교에 留置하였다. 먼저 완의에 따르면 고을에서 향교 이건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본 『고왕록』에서는 여러 차례의 향교 이건 논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향교 이건은 매우 큰 공사이기에 오래전부터 재용을 준비해 왔으며, 7~8년 동안 別辦錢 220냥이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 흉년이 들고 민심이 해이해져, 향교 이건 준비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公會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재용 확충 방안을 결의하게 되었다. 본전 100냥 외에 나머지 돈으로 좋은 水田을 매입하고 본전은 取息해서, 매년 水田 所出과 이자로 자금을 불리며, 다시 좋은 水田을 매입해 소출을 증가시켜 후일 이건 비용으로 마련하되, 별도로 別辦有司를 뽑아 錢穀을 관리케 하였던 것이다. 완의 말미에는 『詩經』의 "처음엔 누구나 잘 하지만, 끝까지 잘 하는 예는 드물다(靡不有初 鮮克有終)"라는 구절을 인용해, 이 결의가 지속되기를 당부해 놓았다.
완의 다음에는 이때 결의된 節目 8개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別辦有司는 鄕中에서 부지런한 자로 정해 뽑되, 錢穀 관리와 水田 매입을 맡기는데, 혹 公議를 따르지 않고 경솔하게 멋대로 매입하는 자는 공론을 쫒아 削籍한다. 一, 매년 12월 15일 本錢의 이자를 함께 捧上한다. 一, 매년 2월 15일 유사를 교체한다. 一, 錢文은 향교 校生에게 나누어서 돌아가며 殖利하되, 鄕員이 假名으로 受用하지 않게 한다. 一, 附送한 교생 가운데 부지런한 자를 收合有司로 정한다. 一, 傳與 할 때 錢穀 중 혹 거두어들이지 않은 것이나, 빌려주고 받은 것이 수에 맡지 않으면, 輕重에 따라 벌을 준다. 一, 本校가 매우 가난해 유사가 錢穀을 거두어들이거나 토지를 매입하러 왕래 할 때, 支供이 어려워 본교에 폐를 끼치고 있으니, 租 1석과 얼마의 돈을 別定主人이게 획급하여 支供에 보태며, 收合有司 역시 傳與 할 때 支供하는 資用으로 삼는다. 이상의 절목 다음에는 당시 取利錢文 221냥 6전 7푼 중 112냥은 畓 1石 3斗落只價로, 1전은 櫃鎖金價로 사용하였으며, 남은 109냥 5전 7푼은 別辦有司 韓宅聖에게 傳與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校長은 權光運이었다.
2월의 기록은 신녕향교에 대한 官家의 재정지원이다. 신녕향교 재정의 殘廢함을 염려하여 燻造 10斗를 내려 주었는데, 당시 新寧縣監은 金昌運이었다.
9월의 기록은 향교 건물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비바람으로 본교 典祀廳의 들보가 상하고 서까래가 꺾였으며, 담장은 거의 무너지고 門間은 모두 훼손되었다고 한다. 또한 明倫堂 열 한 곳에 비가 새고, ?廚는 여섯 곳이 傷破되었으며, 西齋는 기울어져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에 나무를 구하고 기와를 매입해 보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9월 초3일 공사를 시작해 18일에 공사를 마쳤다. 이때 비용은 養士廳과 別庫에서 각각 낸 1石으로 집행되었다. 官家에서는 色吏 朴基平을 보내 매일 공사를 감독케 하였다. 당시 향교 齋任은 楊震三·權在中·曹龍攀·曹龍國이 맡고 있었다.
마지막 12월의 기록은 鄕中에서 개최한 老人會, 즉 기로연 관련 기록이다. 본 『고왕록』에 따르면 1742년 鄕射堂에서 老人宴이 개최되었음이 나타나는데, 1746년 12월의 노인회는 백학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양사청에서 낸 70斗로 酒飯을 마련하였고, 饌物은 본교에서 반냥, 서원에서 각 2냥, 상덕사에서 1냥, 鄕廳에서 2냥, 別辦所에서 2냥을 내어 마련했다고 한다. 50세 이상의 노인을 모셨는데, 앞으로 세 學宮과 향청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노인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적 기반과 향교 운영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향교의 재정적 기반으로는 우선 校保와 校村이 있다. 신녕향교에서는 良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1746년의 朝令으로 50여명이 罷定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수는 그 해 간행된 『속대전』에서 규정한 40명을 넘어 수는 수치다. 이들은 軍役 대신, 향교에다 군포에 상응하는 대가를 납부하거나, 제반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군역보다 상대적으로 歇役이었기에, 군역 기피자가 향교로 몰려 軍丁의 부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령을 통해 교보의 수를 조정하려 했던 것이다. 校村은 한 동리가 官에 부담해야 할 각종 잡역을 면제받는 대가로, 향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교보와 교촌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으나, 군정의 부족이나 疊役의 폐단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이다. 그 외 향교의 殖利 활동, 관의 재정 지원 등도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특히 신녕향교의 殖利는 향교 校生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