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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39년 기록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WZ.1739.4723-20150630.Y15105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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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신녕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작성시기 1739
형태사항 크기: 28 X 19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신녕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 『고왕록(考往錄)』 수록 1739년 기록
경상도(慶尙道) 신녕현(新寧縣) 신녕향교(新寧鄕校)고왕록(考往錄)』의 1739년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기록된 것인데, 1744년 이전 기록은 흩어져 있는 유문(遺文)과 간략한 사적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에는 1739년에 진행된 향교 이건(移建) 논의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1739년 2월 신녕향교의 교장(校長) 김진기(金震基)는 향후 있을 향교 이건을 위해 교전(校錢) 20냥을 마련해, 높은 이율로 이자를 놓았다. 이어 9월에는 향교 교임(校任)과 고을 향원(鄕員)들이 이건할 새 터를 점지하였고, 그 터의 지세(地勢)를 살피기 위해 지관(地官)과 지사(地師)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터가 적당하다는 답을 얻지 못하였고, 풍수설에 의거한 향교 이건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바이기에, 끝내 이 해의 향교 이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39년의 향교 移建 논의 기록
考往錄
자료의 내용
慶尙道 新寧縣 新寧鄕校考往錄』에 수록된 1739년의 기록이다. 신녕향교고왕록』은 1744년부터 1914년 고을이 慶尙北道 永川郡에 편입될 때까지 작성되었다. 다만 1744년 이전의 향교 이력은 종전의 『고왕록』이 유실된 까닭에, 당시까지 남겨져 있던 각종 遺文과 간략한 사적만을 수록해 놓았다.
본 자료는 1739년에 진행되었던 향교 移建 논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739년 2월 신녕향교의 校長 金震基가 校錢 20냥을 마련해 長利로 取息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향교 移建 재용으로 쓸 예정이었다. 9월에는 신녕향교 校任과 신녕현의 鄕員들이 논의해서 下館 배후에 새 터를 점지하여 향교를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丁萬厚星州로 보내 地官 朴世琛에게 새로운 향교 터가 좋은지를 자문하였으나, 박세침의 有故로 초청하지 못하였고, 승려인 地師에게 다시 자문하였는데, 새 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좋은 터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구나 풍수설을 근거로 移建하는 것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이기에, 이 해에 향교 이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 말미에는 당시 齋任이었던 曹漢規 외 3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운영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우선 校錢의 殖利는 향교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 중 하나였다. 이러한 殖利 활동은 향교에서 행해지는 의례나 공사를 앞두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국가가 금령임에도 불구하고 풍수설에 근거해 향교 이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己未二月日校長金震基得付校錢二十兩成置完改屬詣西齋
逐年長利取息以爲將束移建鄕校之資
同年九月日校任與鄕員議定移建之計占得新基於下?之
後脊送丁萬厚星州請地官朴世琛世琛有故不來其後
又請地師僧泰▣看審左右而未能的定且拘邦禁事竟不諧
齋任曹漢規曹龍錫丁萬爀李機【改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