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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위전답사정안(校位田畓査正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898.4776-20140630.Y14113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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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98
형태사항 크기: 39 X 24.5
수량: 22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898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위전답사정안(校位田畓査正案)
1898년 10월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소재 영양향교(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전답(田畓)의 규모를 조사해 놓은 장부이다. 자료는 보유한 전답의 위치와 소작인,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기재한 교위전답안(校位田畓案)과 당시 영양군수(英陽郡守)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발문(跋文) 격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발문 격이 되는 글에는 1898영양향교가 보유하고 있던 전답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게 된 의의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교위전답안에는 당시 영양향교가 5결(結) 71부(負) 5속(束)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전답에서 소출되는 곡식, 그리고 그 대신 거두어들이는 돈은 조선시대 향교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었다. 조선시대 향교는 고을의 규모에 따라 일정량의 면세전, 즉 학전(學田)을 지급받았는데, 영양군의 전신인 영양현(英陽縣)은 5결의 전답을 기본적으로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 향교는 재정적 기반의 확충을 위해 전답의 규모를 증식해 나갔다. 영양향교에 수록된 각종 전답안을 살펴보면 18세기 전반까지 영양향교는 10결 이상의 전답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되나, 19세기로 접어들면 절반가량 줄어들어, 본 전답안에는 5결 71부 5속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조선후기 향교 운영을 맡은 교임(校任)의 방만한 운영은 향교 재산 착복과 같은 병폐로 이어져, 전반적인 향교 재정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거기다 본 자료가 작성되는 19세기말이 되면 근대식 교육기관의 재정을 향교 재정에서 전용하는 교육정책이 실시되어, 향교 위축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영양향교 전답안의 규모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8慶尙北道 英陽郡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田畓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장부
戊戌十月日 校位田畓査正案
자료의 내용
1898년 10월 慶尙北道 英陽郡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전답 현황을 수록해 놓은 자료로, 표제는 ‘戊戌十月日 校位田畓査正案’이다. 표제에는 세주로 ‘二件內 一件鄕校一件吏廳藏’이라 명기되어 있어, 모두 두 편의 校位田畓査正案이 작성되었으며,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향교에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898년 10월에 조사된 校位田畓案이며, 나머지 하나는 본 전답안의 跋文 격이 되는 글로 자료 말미에 짤막하게 수록해 놓았다.
발문 격이 되는 글의 작성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향교 보유 전답의 일괄조사를 명했던 1898년 당시의 英陽郡守 李日贊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문 격의 글에는 새롭게 향교 전답을 조사하게 된 의의를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때에는 古今이 있고, 사물에는 貴賤이 있듯이 損益을 斟酌하여 때에 알맞게 맞추어 일을 처리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천하에 크고 작은 일을 옛 것에만 얽매여 처리한다면, 옷 하나로 寒暑를 견디고, 약 하나로 疵瘕를 버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옛날에 귀한 것이 지금은 천한 것으로 바뀌어 古今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이전에 작성된 校田査正案을 살펴보니 소출되는 곡식 대신 돈으로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기록상에도 미흡한 곳이 많기에, 향교 소유 전답의 현황을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답 査正의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영양군수가 살펴본 校田査正案은 영양향교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1865년의 「乙丑八月日 校位田畓査正案」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말미에는 監色을 정해 旱田이 水耕이 된 것과 陳地가 起墾이 된 것을 일일이 조사하여 장부를 만든 뒤, 훗날 후환을 대비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校位田畓査正案에 수록된 전답은 우선 面으로 분류한 뒤 소재한 員, 字號, 地番, 그리고 結負數나 斗落數를 기재하였으며, 가장 하단부에는 作者, 즉 현재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의 성명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봄과 가을 돈으로 소작료를 거두는 전답은 중간에 거두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기재하였으며, 만약 陳地여서 경작이 어려운 전답은 ‘永頉’이라고 표시하였고, 陳地임에도 頉下되지 않은 경우 ‘今陳未頉’고 표기해 두었다. 몇몇 전답의 경우 ‘廚舍直斜內’, ‘齋直斜內’, ‘食婢斜內’, ‘都使令斜內’, ‘諸下人斜內’ 등의 표기가 있는데, 이는 소출이 使喚, 守直, 각종 雜役 등에 종사하고 있는 향교 使役人의 몫으로 지급되는 전답이라 생각된다. ‘姑賣’라 부기된 것도 있는데, 이는 본 자료가 작성되고 나서 후대에 姑賣한 전답을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후반부에는 畓姑秩과 反作秩로 분류된 전답을 따로 수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발문 격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1865년의 「乙丑八月日 校位田畓査正案」에 비해 상당히 상세함이 확인된다.
校位田畓案 말미에는 영양향교1898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전답의 규모와 거두어들이는 돈의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먼저 田의 총합은 24석 7두 3도락지인데, 이 중 1석락지는 諸下人에게, 2석 8두락지는 下人等廳에 각종 사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빼면 실재 田의 규모는 20석 18두 3도락지가 되며, 여기서 소출되는 것은 봄과 가을 각각 155냥 5전 8푼 식이다. 그리고 畓의 총합은 2석 2두 4도락지인데, 이 중 1두락지는 齋直에게 각종 사역의 대가로 지급되어, 이를 빼면 실재 畓의 규모는 2석 11두 4도락지가 된다. 이것을 다시 結數로 환산하면 5結 71負 5束이 되는데, 이 중 宮墻卜 88부 4속, 舊川卜 11부 5속, 今川卜 28부 4속을 제외하면 實結數는 4결 43부 2속이라 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재정적 기반과 舊韓末 향교 운영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답은 조선시대 향교의 대표적인 재정적 기반으로, 법전에 따르면 향교가 소재한 고을의 규모에 따라 일정량의 전답, 이른바 學田이라 불리는 면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1896년 이전 영양군은 縣이었던 관계로 처음에는 최소한 5結의 전답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향교들은 향교의 재정 확충을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전답을 확보해 나갔다. 현재 영양향교에는 특정 시기의 전답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네 편이 전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수록된 전답의 규모를 結數로 환산했을 경우, 가장 선대의 것으로 보이는 「鄕校田案」에 11결 41부 3속, 1720년의 것인 「田畓量案」에 10결 17부 8속, 1865년의 것인 「乙丑八月日 校位田畓査正案」에 6결 61부 1속, 그리고 본 전답안에 5결 71부 5속으로 나타난다. 1683영양군의 전신인 영양현이 독립하고 향교가 건립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는 규정보다 배가 많은 10결 이상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나, 19세기 이후에는 전답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興學에 뜻을 가지고 향교의 재정적 기반 확충에 관심을 가진 수령이나 재지사족이 있을 경우 향교의 전답이 크게 확보될 수 있었으나, 校任들이 향교를 방만하게 운영하며 전답 소출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경우 재정적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높았는데, 19세기 이후 영양향교의 전답 규모 축소는 교임의 방만한 운영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영양향교 전답 규모의 축소에는 舊韓末 교육 정책의 변화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舊韓末 정부는 근대식 교육기관을 중앙과 지방에 설립하였는데, 지방에 설립될 경우 향교의 재정을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책은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크게 위축시켜, 향교의 권위 약화로 이어졌다. 실재 영양향교에는 舊韓末 향교 재정을 전용하여, 근대식 교육기관에 지원한 사실을 알려주는 각종 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본 자료보다 한 해 앞서 작성된 1897영양향교 下帖에는 재산 전용에 앞서 영양향교 재산의 면밀한 조사를 지시해 놓았다. 또한 1898년 작성된 영양향교 하첩과 전령에는 각각 향교 수입 400냥 가운데 절반인 200냥과 復戶의 절반을 근대식 학교에 전용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본 자료에서 영양군수가 전면적인 영양향교 보유 전답을 조사한 것도, 근대식 교육기관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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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8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양군(英陽郡)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위전답사정안(校位田畓査正案)
戊戌十月日【二件內一件鄕校一件吏廳藏】校位田畓査正案

戊戌十月日校位田畓案
東面元下員
衣四十田一負二束今陳未頉一斗落還起
四十一田六負六束四斗落只春秋各四兩二戔式作者張守完
四十二田二負九束二斗落只
四十六田二負二束一石五斗落只春秋各十兩五戔式作者趙戶守用
江臨員
裳十四田二負六束內一負今陳未頉還起在一負六束二斗落只春秋各六戔式作者金允孫
水月員
章五十一田四負八斗落只春秋合二兩四戔式作者趙戶用云
五十二田三負八束
靑二面校村員
忠一田八十八負四束宮墻
東狹田八斗落只春秋各二兩四戔式作者金甲占
西上狹田五斗落只首奴鈄內
西中狹田一斗五刀落只春秋各四戔五分式作者趙戶辛卜
西下狹田一斗五刀落只廚舍直斜內
後田八斗落只春秋各二兩四戔式作者李一守
前田一斗五刀落只齋直斜內
樓門東田四斗落只兩食婢斜內
七田二負一束三斗落只兩都使令斜內
八田四束
十四田二負七束三斗落只春秋各二兩七戔式作者趙戶辛太

四十四田七負五束四斗落只內作者私萬用
八刀落只春秋各七戔二分式作者趙戶達用
一斗二刀落只春秋各一兩八分式
一斗三刀落只春秋各一兩一戔八分式作者李一守
七刀落只春秋各六戔二分式作者崔性官
四十五田二負五束二斗落只春秋各二兩四戔式作者趙戶壬占
四十六田二負二束三斗落只內
一斗六刀落只春秋各一兩八戔八分式作者黃戶京眞
一斗四刀落只春秋各一兩八戔七分式作者趙戶爲占
四十七田一負五束一斗落只春秋各一兩二戔式作者趙戶戊三
四十八田六負三束三斗落只春秋各三兩六戔式作者尹戶桂月
四十九田四負七束三斗落只春秋各二兩四戔式作者趙戶戊三
五十田六負七斗落只春秋各四兩二戔式作者趙戶允億
五十一田十二負六束十一斗落只內
五斗落只春秋各三兩八戔四分式作者張守萬
四斗落只春秋各三兩作者趙戶萬石
二斗落只春秋各二兩二戔式作者趙戶壬占
五十二田三負四束二斗五刀落只內
一斗三刀落只春秋各一兩五戔四分式作徐道他之
一斗二刀落只春秋各一兩四戔二分式作者■■■
五十三田六負三束三斗落只內
八刀落只春秋各九戔五分式作者趙戶朴孫
八刀落只春秋各九戔五分式作者趙戶哲孫
一斗四刀落只春秋各一兩六戔七分式作者趙戶戊三
五十四田二束一斗落只春秋各一兩二戔式作者同人
五十五田二負三束一斗五刀落只春秋各一兩三戔五分式作者趙戶萬石
五十六田五負七束四斗落只春秋各二兩四戔式作者同人
五十七田一負二束二斗落只春秋各一兩八戔式作者張守萬
五十八田六束一斗落只春秋各九戔式作者趙戶壬占
則一內田三束今川未頉
三田五負一束七斗落只春秋各四兩二戔式作者李一守
六田三負六束三斗落只春秋各一兩八戔式作者朴七成
七田五負六束五斗落只春秋各三兩式【姑賣】作者同人下人廳田
四十六田一負六束今陳未頉乙未永頉【▣▣大帳誤執私田▣▣】
五十二田三束五刀落只春秋各三戔式作者【姑賣】朴七成

六十七田七負四束六斗落只春秋各三兩六戔式作者李一守
六十八田五負七束七斗落只內捄考指審則起主▣▣誤執私田
四斗落只春秋各一兩七戔一分式作者趙戶元學
三斗落只春秋各一兩二戔九分式作者朴七成
八十五田六負二束五斗落只春秋各三兩式【姑賣】作者李一守
九十九田三負五斗落只春秋各二兩一戔式作者朴有文下人廳
十四田二束川
七十二田一負三束今川乙未永頉【▣▣大帳則誤執私田▣▣】
命二田一負二束一斗落只春秋各三戔式作者趙戶
十一田五束一斗落只一斗落只
十二田七束今陳未頉還起
十七田三束二斗落只
孝七十一內田十一負三束五斗落只春秋各四兩五戔式【姑賣】作者趙戶順三
注谷員
竸四十九田八負九束十斗落只春秋各四兩五戔式作者趙戶億用下人廳田
幾下寺洞員
立四十二田十一負五束十斗落只春秋各九兩式【■■(姑賣)】作者李戶卜冊
四十三田七負六束六斗落只
四十四田五負四束四斗落只
四十五田九束一斗落只
北初面書院邱員
首十六田六負二束內二負六束今陳未頉在三負六束四斗落只春秋各一兩式作者朴七成
臣四內田五負內二負一束川在二負九束六斗落只春秋各四兩五戔式作者趙戶戊孫
唐下大坪員
㐲十四田三負四束二斗落只春秋各六戔式作者趙戶千用
四十五田二束二斗落只春秋各六戔式【依甲申例私田呈頉】作者李戶
島村員
羌一百一田七負二束八斗落只春秋各六兩三戔式作者李元吉
九十六田三束一斗落只春秋各六戔式作者李戶碧山
遐十五田四負四束八斗落只春秋各四兩八戔式【姑賣】作者趙戶▣用
十六田一負三束
首比面新院寺洞員都作者李文一

流三十四田五束四斗落只春秋各六戔式【學校報】
四十一田二負九束四斗落只
四十三田二負三束二斗落只春秋各一戔五分式
四十四田三負內二負今陳未頉在一負二斗落只春秋各一戔五分式
四十五田一負二斗落只春秋各一戔五分式
四十六田三負九束六斗落只春秋各六戔式
四十八田三負八束內二負七束今陳未頉在一負一束一斗落只春秋各一戔五分式
不二田五負一束十二斗落只春秋各三兩一戔式
四田一負三束今陳未頉
五田一負五束
十田二負內一負五束今陳未頉在五束一斗落只春秋各一戔五分式
十二田三束一斗落只春秋各一戔五分式
十三田七束
十五田三束還起五斗落只
十七田一負五束今陳未頉
十九田三束還起五刀落只
二十田一負九束一斗落只春秋各六戔式
息十六田六負二束七斗落只春秋各三兩一戔五分式
二十一田十負三束一石二斗落只春秋各六兩六戔式
二十三田六負四束七斗落只春秋各三兩一戔五分式
二十四田十負五束一石落只春秋各六兩九戔式
二十五田一負三束一斗落只
三十七田九負七束十三斗落只內
六斗落只春秋各三兩六戔式
七斗落只春秋各四兩二戔式
三十八田十一負三束十四斗落只春秋各六兩式
三十九田十二負七束一石一斗落只內
六斗落只春秋各二兩七戔式
七斗落只春秋各三兩一戔五分式
三斗落只春秋各一兩二戔式
四十七田十負二束內二負五束今陳未頉在七負七束十斗落只春秋各六兩七戔五分式
四十八田三束三刀落只
四十九田一束今川還起二刀
木八田五束川
北二面下釜谷員

豈一百三十四田一負八束二斗落只春秋各一兩五戔式作者鄭戶快心
畓庫秩
邑內面斤火員
羽六十七畓四負六束合三斗落只作朴達文
坡大員
醎三十六畓二負六束
二十八畓三負四束
蓮池員
乃十八畓四負一束一斗落只【學校報】作者張石順
東面元下員
衣七十畓二負九束三斗落只作者張守完
四十五畓一負九束一斗落只【學校報】作者張石順
靑二面下馬碑員
則一畓十六負一束內【一負八束川在十四負三束三斗落只二斗落只■】
忠八十七畓八負三束內【三負二束川在五負一束二斗落只內▣▣賣趙戶▣伊作者金守哲
靑二校坪員
則五十三畓二負一束合一斗四刀落只【戶萬伊姑賣】作者張得只
五十四畓三負
五十五畓九束合一斗落只【■■】作者金哲斤
五十六畓五負三束
五十九畓一負合二斗五刀落只【依▣▣▣羌伊姑賣■■■】作者徐大景
六十畓二負五束
六十一畓三負六束【姑賣趙秉昌
六十二畓二負合三斗落只【姑賣】作者李海守
六十三畓七負一束
六十六畓八負三束今川一斗落只
三十八畓二負三束六刀落只【趙尹萬▣姑賣】作者張得只
竭四十九畓五束三刀落只作者趙戶宅用
北初面植松員
臣五內畓八束今川乙未永頉
大坪員
戎十六畓九束合五斗落只內
三十五畓三負九束一斗落只齋直私內

二十六畓四負六束一斗五刀落只【冒姑賣南乃】作者張甲云
三十一畓二負六束二斗五刀落只【■■(姑賣)】作者李元吉
三十三畓一負六束
三十四畓一負七束
三十五畓一負七束
三十六畓一負二束
榛邱員
木六畓二負五束內五束今川在二負二斗落只【丙午姑賣朴春伊】作者權戶
門巖員
方四十二畓六負三束二斗落只【乙巳姑賣朴春伊▣▣▣】作者趙水元
此二十二畓四負九束二斗落只作者林有卜
反畓秩
東面小麻浦村員
讓二十畓二負七束合一斗落只作者朴貴乭
二十一畓六負八束
靑二面校村員
則一內畓一負五刀落只三在作者趙戶允億【代大▣】
孝十畓六束合一斗五刀落只【得壬寅▣▣分次】作者趙戶一伊
十三畓一負三束
七十一內畓四負一斗落只
四畓二負二束合二斗五刀落只作者趙戶一伊
五畓二負九束
北初唐下大坪員
戎三十二畓四束一刀落只作者【▣▣】李宅吉
開谷員
王五十四畓二負合三斗落只作者趙戶大巖
五十五畓一負
都已上田貳拾肆石柒斗參刀落只內
壹石落只諸下人斜內田
貳石捌斗落只下人等廳田
實田貳拾石拾肆斗參刀落只收貰春秋分捧

春等錢壹百伍拾伍兩伍戔捌分
秋等錢壹百伍拾伍兩伍戔捌分
畓貳石落貳斗肆刀落▣
壹斗落只齋直斜內畓
實畓貳石拾壹斗肆刀落只
結卜伍結柒拾壹負伍束內
捌拾捌負肆束宮墻卜
拾壹負伍束舊川卜
貳拾捌負肆束今川卜
實結肆結肆拾參負貳束【內▣▣▣貰次】
[着官][官印]
掌議趙崇基
都監吳世萬
色吏權相直
夫時有古今物有貴賤斟酌損益惟在因
時制宜之所何耳凡天下大小大事若使泥
古而不知處則是猶一衣而擬寒暑一藥
而治疵瘕也其不可行審矣不佞來守落▣
等才一周書例之不合時宜者雖未能一一釐
正因時制宜之方未嘗不日夕講究而所考
校田査正案則貼穀之以錢代捧出未知創
自何時而迄于今施行噫貴於古者殊於今
賤於古出貴於今古今之不同有如是而遵

舊例一定不變可乎乃與諸章甫座對立權
軒重所收貼錢比舊例增三之一且定監色行審
校土旱田之反作水耕者陳地之移自起墾者
一一査傳修案而備後患後之視今必猶
今之視古其損益之制再在於後之君子云爾
戊戌十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