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노비 13口의 명단을 기록한 자료
자료의 내용
1893년 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노비 명부다. 「癸巳十一月日 鄕校奴婢案」이란 제목으로 엮여져 있으며, 모두 13口의 노비를 수록해 놓았다. 영양향교에는 본 노비안을 비롯하여 1687년 국가로부터 처음 노비 10口를 劃給 받을 때 작성한 「鄕校奴婢案」, 18세기 劃給 또는 買得한 노비의 관리 및 推刷 상황을 향교 소유 전답 기록과 함께 엮어 놓은 「田畓量案」, 본 노비안 보다 43년 일찍 작성된 1850년의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이 전해지고 있다. 본 노비안에는 奴 石伊, 奴 又石, 奴 解守의 外祖母로 역시 영양향교 소속인 婢 癸心이 확인된다. 이들 3명은 庚戌年의 노비안에는 확인되지 않아 庚戌年년이후 출생한 奴로 생각되는데, 「田畓量案」에 따르면 癸心의 외조모인 婢 世娘이 1769년에 買得된 노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庚戌年은 1850년이 되며, 본 노비안의 작성 연도인 癸巳年은 그로부터 43년 뒤인 1893년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본 노비안에 수록된 13口의 노비는 奴 6口, 婢 7口이다.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에 수록되어 있는 노비들은 본 노비안에 모두 ‘故 ’로 기재되어 있다. 즉, 본 노비안에 수록된 노비들은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에 수록된 노비들의 소생들로, 증식을 통해 영양향교 재정으로 유지된 노비들인 것이다. 기재 방식은 기본적으로 보유 노비의 이름 위에 母婢와 祖婢도 함께 기재해 놓아,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婢 奉每의 2所生인 婢 百悅은 홀로 이름 아래에 ‘逃’라 기재되어 있는데, 본 노비안 작성 당시 도망노비였던 것이다. 그런데 婢 百悅의 母婢를 감안 할 때, 본 노비안 작성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는 도망노비에 대한 추쇄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료 말미에는 당시 執綱이었던 趙의 署押이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과 더불어 본 노비안은 19세기 영양향교의 노비 현황의 일면을 나타낸 자료로,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향교 보유의 노비, 즉 校奴婢는 조선시대 전답과 더불어 향교의 대표적인 재정적 기반이었다. 영양향교는 1687년 향교 신설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노비 10구를 국가로부터 劃給 받았는데, 郡縣 이하의 고을에는 노비 10口를 지급한다는 『經國大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획급된 향교 노비는 使喚과 守直, 그리고 각종 雜役을 담당하였다. 향교에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外居奴婢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身貢을 바쳐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본 노비안에는 거주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수록 노비들의 모계가 기록된 「田畓量案」을 검토해 보면, 13口의 노비 가운데는 외거노비가 혼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교는 규정에 따라 지급 받은 노비 이외에도 買得이나 良賤交婚 등의 방법을 통해, 노비를 증식시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해 나갔다. 「田畓量案」에는 18세기 이후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노비를 증식시켜 나가던 영양향교의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선후기는 도망노비의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가치의 하락으로, 노비보다는 전답을 통해 재정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영양향교도 19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최소한의 노비만 확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과 본 노비안을 비교했을 때, 따로 매득된 노비는 1口도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 수록 노비의 소생으로 확인되는 것은 영양향교가 노비 규모의 현상만 유지한 채, 더 이상 증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