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공납전분배성책(南面公納錢分排成冊)
1872년 9월 24일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에서 만든 일종의 부세 장부이다. 자료의 표제는 ‘임신 9월 24일 봉상단면상 남면공납전분배성책(壬申 九月 二十四日 捧上段面上 南面公納錢分排成冊)’으로 남해현 관내 남면(南面)에 분배된 공납전이 기록되어 있다. 18~19세기 부세 문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 납부였다. 원래 부세는 세금 납부자, 즉 세원(稅源)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나, 조선후기 수취제도의 혼란 가운데 정확한 세원 조사 없이 총액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취 방식이었다. 정부는 각 고을의 규모에 따라 총액을 부과하였고, 고을은 관내 면리(面里)의 규모에 따라 총액을 부과하였던 것이다. 본 자료는 남해현이 남면에 부과한 공납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공납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두 126냥 2전 6푼이 남면에 분배되었는데, 본 장부에는 이것을 남면 관내 20개 동리에 재분배 한 것을 기재해 놓았다. 20개 동리를 규모에 따라 ‘대(大)’, ‘중(中)’, ‘소(小)’, ‘잔(殘)’ 네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량을 분배하였으며, 분배된 돈은 매년 봄과 가을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자료 말미에는 당시 공납전 징수를 책임질 면임(面任)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남면에서 운영되고 있던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의 임원과 일치한다. 남면향약계는 18세기 후반 결성되어 현재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향약 조직으로, 19세기 면의 행정과 부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