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2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공납전분배성책(南面公納錢分排成冊)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872.4884-20140630.Y1442817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밧자기
작성주체 남해현
작성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작성시기 1872
형태사항 크기: 23 X 25
수량: 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현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안내정보

1872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공납전분배성책(南面公納錢分排成冊)
1872년 9월 24일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에서 만든 일종의 부세 장부이다. 자료의 표제는 ‘임신 9월 24일 봉상단면상 남면공납전분배성책(壬申 九月 二十四日 捧上段面上 南面公納錢分排成冊)’으로 남해현 관내 남면(南面)에 분배된 공납전이 기록되어 있다. 18~19세기 부세 문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 납부였다. 원래 부세는 세금 납부자, 즉 세원(稅源)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나, 조선후기 수취제도의 혼란 가운데 정확한 세원 조사 없이 총액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취 방식이었다. 정부는 각 고을의 규모에 따라 총액을 부과하였고, 고을은 관내 면리(面里)의 규모에 따라 총액을 부과하였던 것이다. 본 자료는 남해현남면에 부과한 공납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공납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두 126냥 2전 6푼이 남면에 분배되었는데, 본 장부에는 이것을 남면 관내 20개 동리에 재분배 한 것을 기재해 놓았다. 20개 동리를 규모에 따라 ‘대(大)’, ‘중(中)’, ‘소(小)’, ‘잔(殘)’ 네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량을 분배하였으며, 분배된 돈은 매년 봄과 가을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자료 말미에는 당시 공납전 징수를 책임질 면임(面任)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남면에서 운영되고 있던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의 임원과 일치한다. 남면향약계는 18세기 후반 결성되어 현재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향약 조직으로, 19세기 면의 행정과 부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2년 9월 慶尙道 南海縣南面으로부터 징수할 公納錢 126냥 2전 6푼을 남면 소재 20개 洞里에 배정하면서 작성한 장부
壬申九月二十四日 捧上段面上 南面公納錢分排成冊
자료의 내용
1872년 9월 24일 慶尙道 南海縣이 관내 南面으로부터 公納錢 126냥 2전 6푼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成冊한 자료이다. 자료 안에는 남면에 소재한 20개 洞里에 公納錢을 分排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公納錢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남해현이 거두어들이는 여러 명목의 公納錢 가운데 남면에 할당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에는 남면 소재 20개 동리를 규모에 따라 ‘大’, ‘中’, ‘小’, ‘殘’으로 나누어 공납전의 금액을 달리 분배해 놓았다. ‘大’로 분류된 동리는 4개 동리로 上加里 10냥, 牛形里 8냥 5전, 唐項里 8냥 5전, 石橋里 9냥 5전씩 배분되어 있다. ‘中’으로 분류된 동리는 5개 동리로 陽地里 7냥 3전, 竹田里 6냥 5전, 唐洞里 7냥 9전 6푼, 船九里 7냥 5전, 龜尾里 7냥 5전씩 배분되었다. ‘小’로 분류된 동리는 8개 동리로 배분된 돈의 액수는 勿直里 5냥, 加川里 6냥, 旬月里 6냥 5전, 項村里 6냥 5전, 雲巖里 5냥, 荏浦里 5냥, 五里里 5냥, 下梅里 5냥이다. ‘殘’으로 분류된 동리는 3개 동리로 沙村里 2냥, 平山里 1냥, 鍮九里 1냥씩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상의 돈 126냥 2전 6푼은 매해 봄과 가을에 각 동리가 來納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자료 후반부에는 南海縣令의 着官과 署押이 확인되며, 당시 남면 면임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面首는 河相權, 公員은 河洛圖, 尹仁七, 有司는 金致璣, 韓大春, 會員은 柳洛原, 朴在鎭, 曺仁道, 朴尙春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현재 南面鄕約契에 전해지고 있는 역대 임원 명부인 『面鄕約稧先生案』 제1책에는 約任으로 面首, 公員, 有司가 기재되어 있는데, 본 자료 말미의 면임이 1872년 9월의 『面鄕約稧先生案』 명단과 일치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남면의 公納錢은 남면향약계가 면 조직을 대표하여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 운영의 실태와 지방재정의 수취 방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에서 남면이 분배하고 있는 公納錢의 구체적인 성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지방재정의 수취 방식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公同納이라고 보았을 때, 본 자료의 공납전도 남면이 부담해야 하는 공동 납부 부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납전은 稅源의 변동에 관계없이 郡縣별로, 군현은 다시 面里별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총액제적 부세인 것이다. 18~19세기로 접어들면서 공동 납부가 일반화되자,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각종 조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남면의 남면향약계도 면 행정과 연계되어 부세 문제를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향약 조직은 재지사족의 향촌 자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조선후기 향약 보급의 확산과 사회변동에 따라 성격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면 단위로 결성된 향약은 수령의 지방통치를 보조하며 면 행정과 연계되어 운영되었는데, 본 자료에서와 같이 면의 부세 문제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2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공납전분배성책(南面公納錢分排成冊)
壬申九月二十四日捧上段面上南面公納錢分排成冊

壬申九月日南面公納錢分排記
上加里錢拾兩
牛形里錢捌兩伍戔
唐項里錢捌兩伍戔
石橋里錢玖兩伍戔
陽地里錢柒兩參戔
竹田里錢六兩伍戔
唐洞里錢柒兩玖戔陸分
船九里錢柒兩伍戔

龜尾里錢柒兩
勿直里錢伍兩
加川里錢陸兩
旬月里錢陸兩伍戔
項村里錢陸兩伍戔
雲巖里錢伍兩
荏浦里錢伍兩
五里里錢伍兩
下海里錢伍兩
沙村里錢貳兩
平山里錢壹兩

鍮九里錢壹兩
已上錢壹百貳拾陸兩貳戔陸分
每歲春秋等依此來納次
[着官][署押]
面首河相權
公員河洛圖
尹仁七
有司金致璣
韓大春
會員柳洛源
朴在鎭

曺仁道
朴尙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