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慶尙道 英陽縣에서 英陽鄕校 소유 전답 가운데, 戶 允杰과 戶 順三이 경작하고 있는 전답을 조사한 후 작성한 장부
자료의 내용
1856년 2월 7일에 慶尙道 英陽縣에서 英陽鄕校 보유 전답 중 일부를 조사한 뒤 작성한 자료이다. ‘丙辰二月七日’이란 제목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 대상이 된 전답은 戶 順三가 경작하고 있던 ‘孝字七十一’의 30負 1석, 戶 允杰가 경작하고 있던 ‘休字九十三’의 7부 5속과 ‘休字九十四’의 5부 5속, ‘戎字二’의 1부 2속, ‘戎字一’의 畓 1부 4속으로 모두 45부 6속이다. 자료 말미에는 조사를 담당했던 都監인 吳億休, 趙彦弘, 韓用勳과 色吏 權穉應의 성명, 그리고 당시 조사를 지시했던 英陽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영양향교에 소장된 고문서 가운데는 본 조사의 경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한다. 본 자료와 동일한 달에 작성된 1856년의 牒呈은 영양향교가 영양현감에에 올린 것이다. 해당 첩정에서는 戶 允杰와 戶 順三가 마음대로 校土를 橫執하여 경작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한 처분을 강경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영양현감은 이전에 작성되었던 전답안을 바탕으로 경작 토지를 재조사하여, 향후 이들이 함부로 향교 소유의 전답을 橫執하여 경작하지 못하도록, 조사된 자료를 成冊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즉 본 자료가 영양향교 소유 전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양현감의 지시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과 그 운영 실태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향교는 국가로부터 일정량의 면세전으로 學田을 지급받았다. 규정상의 학전 이외에도 각 향교들은 별도로 매득 등의 방법으로 전답을 증식하며, 재정을 확충해 나갔다. 그러나 전답의 부실한 관리와 방만한 운영은 향교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추이는 19세기로 접어들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양향교에서도 19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18세기에 비해 보유한 전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데, 그 요인 중 하나가 校任들의 관리 부실과 방만한 운영이었다. 본 자료가 작성된 경위도 향교 소유 전답의 관리 부실을 틈타 일반 민호가 橫執하여 경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1861년까지 처리되지 못한 듯하다. 본 자료와 같은 사안으로 1861년 영양현감이 영양향교에 내린 통지문에는 戶 允杰가 자신이 해당 전답을 경작하는데 있어, 영양향교 측으로부터 完文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을 수록해 놓았다. 영양향교 측이 주장하는 전답안과 戶 允杰가 발급 받았다는 완문의 내용이 엇갈리는 것이다. 영양현감도 이 문제에 난처한 입장을 보이며, 도대체 어떠한 사유로 완문이 발급되었는지를 반문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분명 향교 재정의 방면한 운영이 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