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노비 16口의 명단을 기록한 자료
자료의 내용
1850년 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노비 명부로, 엮여진 제목은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이다. 영양향교에 전해지고 있는 노비 명부로는 본 노비안을 비롯하여, 1687년 처음 노비 10口가 지급 될 때 작성된 「鄕校奴婢案」, 처음 劃給된 노비의 관리 사항과 이후 노비 買得 및 推刷 상황을 전답 보유 기록과 함께 엮어 놓은 「田畓量案」, 그리고 본 노비안 보다 43년 뒤에 작성된 1893년의 「癸巳十一月日 鄕校奴婢案」이 전하고 있다. 본 노비안에는 奴 千伊, 婢 令切, 奴 介卒의 외조모로 역시 영양향교의 노비였던 婢 癸心이란 노비가 확인되는데, 「田畓量案」에 따르면 癸心의 외조모인 婢 世娘이 1769년에 買得된 노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본 명부 작성일인 庚戌年을 1850년으로 추정 할 수 있다.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에 수록된 노비는 奴가 9口, 婢는 7口로, 모두 16口이다. 1687년에 처음 10口를 지급 받았을 때 보다 약간의 증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재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母婢의 성명과 몇 번째 소생인지, 그리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祖婢까지도 함께 표시해 놓았다. 또한 확인되는 경우는 보유 노비의 출생 간지도 기재하고 있다. 노비 성명 아래에는 ‘逃亡’ 또는 ‘老頉’이라 명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후대 어느 시점에 노비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기한 듯하다. ‘逃亡’이라 표기된 노비가 4구, 고령으로 향교의 使役에서 제외된 ‘老頉’ 노비가 모두 2口이다. 자료 말미에는 英陽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노비는 전답과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향교의 재정적 기반이었다. 향교의 노비는 校奴婢라 하여 소재된 고을의 규모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량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郡縣 이하의 고을은 10口의 노비를 지급 받았는데, 영양향교는 영양현이 신설된 지 4년 후인 1687년에 처음으로 10구의 노비를 보유하였다. 노비는 향교에 소속되어 使喚과 守直, 그리고 각종 雜役을 담당하였는데, 거주지가 멀 경우 일정량의 身貢을 향교에 납부하였다. 본 자료에는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田畓量案」에는 婢 癸心의 거주지가 義城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口의 노비 가운데는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노비와 신공을 바치는 노비가 혼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교는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노비를 매득과 良賤交婚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였지만, 조선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노비의 광범위한 도망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전답의 가치 상승으로 재정적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田畓量案」에는 18세기 영양향교가 매득과 추쇄 등의 방법으로, 노비 증식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1850년의 본 자료에는 규정 보다 약간 증식된 16口의 노비만 확인되며, 그나마 후대 어느 시점에는 16口 중 6口가 逃亡과 老頉로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향교에서도 노비의 재정적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향교 노비의 역할은 향교에 투탁한 양인의 使役으로 대체되는데, 사역인의 현황은 현재 영양향교에 전해지고 있는 각종 保奴案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