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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향교본노비안(鄕校本奴婢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850.4776-20140630.Y14113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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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노비안
내용분류: 사회-신분-노비안
작성주체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50
형태사항 크기: 19.5 X 18.5
수량: 6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850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향교본노비안(鄕校本奴婢案)
1850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소재 영양향교(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노비(奴婢)의 명부이다. 1850년 당시 모두 16구(口)의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노(奴)는 9구, 비(婢)는 7구로 나타난다. 노비안에 수록된 명부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뿐만 아니라, 면밀한 관리를 위해 해당 노비의 어머니 및 외할머니의 이름도 기재해 놓았다. 몇몇 노비의 경우 이름 아래에 ‘도망(逃亡)’, 또는 고령으로 노비의 역(役)에서 제외된 ‘노탈(老頉)’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훗날 노비 현황을 파악하면서 부기한 듯하다. 노비는 조선시대 향교의 대표적인 재정적 기반으로 사환(使喚), 수직(守直), 각종 잡역(雜役)의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량의 몸값인 신공(身貢)을 바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노비안을 통해 19세기 중반 영양향교의 재정적 기반과 노비 관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0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노비 16口의 명단을 기록한 자료
자료의 내용
1850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가 보유하고 있던 노비 명부로, 엮여진 제목은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이다. 영양향교에 전해지고 있는 노비 명부로는 본 노비안을 비롯하여, 1687년 처음 노비 10口가 지급 될 때 작성된 「鄕校奴婢案」, 처음 劃給된 노비의 관리 사항과 이후 노비 買得 및 推刷 상황을 전답 보유 기록과 함께 엮어 놓은 「田畓量案」, 그리고 본 노비안 보다 43년 뒤에 작성된 1893년의 「癸巳十一月日 鄕校奴婢案」이 전하고 있다. 본 노비안에는 奴 千伊, 婢 令切, 奴 介卒의 외조모로 역시 영양향교의 노비였던 婢 癸心이란 노비가 확인되는데, 「田畓量案」에 따르면 癸心의 외조모인 婢 世娘1769년에 買得된 노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본 명부 작성일인 庚戌年을 1850년으로 추정 할 수 있다.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에 수록된 노비는 奴가 9口, 婢는 7口로, 모두 16口이다. 1687년에 처음 10口를 지급 받았을 때 보다 약간의 증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재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母婢의 성명과 몇 번째 소생인지, 그리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祖婢까지도 함께 표시해 놓았다. 또한 확인되는 경우는 보유 노비의 출생 간지도 기재하고 있다. 노비 성명 아래에는 ‘逃亡’ 또는 ‘老頉’이라 명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후대 어느 시점에 노비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기한 듯하다. ‘逃亡’이라 표기된 노비가 4구, 고령으로 향교의 使役에서 제외된 ‘老頉’ 노비가 모두 2口이다. 자료 말미에는 英陽縣監의 着官과 署押이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노비는 전답과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향교의 재정적 기반이었다. 향교의 노비는 校奴婢라 하여 소재된 고을의 규모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량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郡縣 이하의 고을은 10口의 노비를 지급 받았는데, 영양향교는 영양현이 신설된 지 4년 후인 1687년에 처음으로 10구의 노비를 보유하였다. 노비는 향교에 소속되어 使喚과 守直, 그리고 각종 雜役을 담당하였는데, 거주지가 멀 경우 일정량의 身貢을 향교에 납부하였다. 본 자료에는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田畓量案」에는 婢 癸心의 거주지가 義城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口의 노비 가운데는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노비와 신공을 바치는 노비가 혼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교는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노비를 매득과 良賤交婚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였지만, 조선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노비의 광범위한 도망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전답의 가치 상승으로 재정적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田畓量案」에는 18세기 영양향교가 매득과 추쇄 등의 방법으로, 노비 증식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1850년의 본 자료에는 규정 보다 약간 증식된 16口의 노비만 확인되며, 그나마 후대 어느 시점에는 16口 중 6口가 逃亡과 老頉로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향교에서도 노비의 재정적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향교 노비의 역할은 향교에 투탁한 양인의 使役으로 대체되는데, 사역인의 현황은 현재 영양향교에 전해지고 있는 각종 保奴案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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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0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향교본노비안(鄕校本奴婢案)

庚戌三月日
鄕校本奴婢案
本奴婢秩
癸心一所生婢分每分每一所生奴千伊
二所生婢分列一所生婢令切
二所生奴介卒
三所生奴學卜辛未
四所生婢分占
五所生奴丁學丁丑
分囚故分所生婢岳每【逃亡】
奉每二所生奴貴百
二所生婢百列【逃亡】
是占是占一所生奴千得【老頉】
二所生婢得心一所生奴甲云丙申
三所生婢得列一所生奴石崇丁酉【逃亡石龍年】
四所生婢千列一所生石崇丁酉
五所生婢搪以安東水坪【逃亡】
德列德女一所生婢水閃
二所生奴萬世【老頉】

[着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