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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본사중수후여전치부(本寺重修後餘錢置簿)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85.4713-20140630.Y14501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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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치부책
작성주체 옥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785
형태사항 크기: 37 X 27.6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 1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785년 경주 옥산서원 본사중수후여전치부
이 치부책은 중수시에 부조한 여러 산의 종사들 중 시주한 자들의 명단과 금액, 1780년 4월 16일에 작성한 부조금 사용내역 및 남은 자금의 이용에 대한 절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의 끝에는 이전에 작성한 절목의 내용을 수정하여 남은 돈을 달리 전용하려는 목적으로 옥산서원에서 1785년 2월에 작성한 입안을 베껴 놨다. 이 입안의 말미에 178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이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치부책은 1785년 7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내용을 보면 정혜사의 승려가 없고 폐허로 비워 둔지가 여러 해가 되었기에 6월에 서원 사림이 사찰의 루에서 여러 산의 이름이 알려진 대사들을 초대하여 모임을 갖고는 돈을 모으기로 했다. 그래서 시주하기를 청하는 글을 돌려 약간의 재물을 모아서 불상을 칠하고, 승방선방을 수리한 후 팔련암에 머무는 승려들을 이주시켜 판각을 지키도록 하고, 남은 돈 수백여 냥은 여러 종류로 변통하여 처리한 후 이러한 사실을 등록에 적어서 이후에 증거로 참고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6월은 1780년 4월의 절목을 작성하기 이전으로서 1779년으로 짐작된다. 즉 1779년(정조 3) 6월에 승려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정혜사를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1780년 중건 당시 사림과 승려들은 정혜사가 폐허가 된 것은 엄한 입규가 없기 때문으로 보고, 이에 새로 중수한 초기에 생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승려들이 의논하여 절목을 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 시기 정혜사를 포함한 경주지역 불교사회에서 지도급 승려들이었다. 이들은 서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즉 서원사림의 비호아래 사원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서원사림은 이들을 통하여 사원의 운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을 것이다. 정혜사의 승통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은 승역을 면제받았으며, 또한 지방관아와 서원에 의한 사역 동원은 이들에 의해 차출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지도급 승려들에 의해 정해진 절목이 서원에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785옥산서원에서 정한 입의를 보면, 1780년 4월부터 1785년 2월까지 변통하였던 자금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사찰 수리를 위한 중수청의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서적 간행자금에서 이를 빌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 돈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이자를 받아 왔는데, 그 이자로 토지를 매입과 사찰의 제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남은 돈으로 승려들로 하여금 방을 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빚을 져서 그 돈으로 중수청 자본을 할 수는 없기에 빌려온 간행비는 다시 돌려주고, 매입한 땅은 사찰의 소유이므로 그냥 두기로 하였다. 또한 당시 사찰 내에서 간행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에 종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수청의 자금이 많이 줄게 되었으며 승려들에게 소용되는 돈을 넉넉히 지급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 결과 방을 수리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공사를 일제히 중단하고, 이때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노역비는 중수청에서 남은 자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집,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85정혜사 중수 당시의 자금 鳩得과 소용 내역, 餘錢의 사용 방안에 대한 節目 등을 기록한 置簿冊
내용 및 특징
이 치부책은 定慧寺 重修 당시에 부조한 諸山宗師化主 명단과 금액, 1780년 4월 16일에 정리해서 적은 중수시의 사용내역 및 餘錢의 사용에 대한 節目이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책의 말미에는 옥산서원에서 1785년 7월에 제정한 立議을 謄書하고 있다. 여기에 178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이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치부책은 1785년 7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 자료를 보면 옥산서원 사림은 속사인 정혜사의 잔폐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며 중수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정서등록』을 보면 정혜사는 17세기 이래로 관청과 사족들에게 각종 侵役을 당하면서 승려들의 逃散이 잦았으며 그로 인해 존속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서원 사림들은 上書를 통해 完文 등을 획급 받아 정혜사 승려들의 역이 면제되도록 노력하였다.
본 치부의 내용을 보면 정혜사의 승려가 없고 폐허로 비워 둔지가 여러 해가 되었기에 6월에 서원 사림이 寺樓에서 齋會하여 그 자리에 諸山知名大師를 招來하여 募緣하였다. 그래서 시주하기를 청하는 글을 내려 약간의 재물을 鳩得하여 불상을 칠하고, 僧禪 兩房을 重葺한 후 八蓮庵에 머무는 승려들을 이주시켜 판각을 典守토록 하고, 餘錢 수백여 량은 여러 종류로 변통하여 처리한 후 이러한 사실을 謄錄에 적어서 이후에 문제가 있을시 考證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6월은 1780년 4월의 절목을 작성하기 이전으로서 1779년으로 짐작된다. 즉 1779년(정조 3) 6월에 승려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정혜사를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러 산에 있는 宗師들의 시주금을 보면 海巖堂 思一 38냥, 源谷堂 神慧 49냥, 東峰堂 誨寬 100냥, 紫岩堂 奉璴 100냥, 月坡堂 達凞 100냥, 南坡堂 施普 37냥 2전, 陵坡堂 宇弘 91냥 2전, 雪月堂 宇澄 82냥 6푼, 龍峰堂 安慧 65냥, 東坡堂 軌隆 42냥 1전 8푼, 恕弘 10냥, 洗塵堂 奉活 5냥으로 모두 719냥 6전 4푼이었다. 이어서 정혜사 승려들의 시주금은 碧海 10냥 5전, 大覺登階 德成 19냥 1전, 錦曄 1냥 5전, 尙益 3냥 등으로 모두 34냥 1전이었다.
이렇게 시주된 753냥 7전 4푼은 佛像 改金과 佛堂 重修비로 200냥, 僧禪 양방 중수비로 310냥 7전 4푼, 정혜사의 빚을 갚는데 50냥, 양방의 가마와 솥을 구입하는데 10냥 등 총 577냥 7전 4푼을 지출하였다. 남은 돈 183냥 중 50냥은 옥산서원 貿紙비, 50냥은 사찰 앞 維羅所의 本錢으로 빌려주었으며, 63냥은 本寺의 補用錢, 나머지 20냥은 10냥씩 禪堂房僧堂房에 빌려 주었다. 이어서 造成시에 役糧으로 쓰고 남은 租14석은 7석씩 선당방승당방에 바꿔주고, 改金所의 남은 돈 2냥과 별좌 덕성의 願入錢 3냥 등 5냥은 유라소의 燈燭을 준비하는데 쓰도록 빌려줬다. 중수시의 都監과 造成시 僧統에는 대각등계 有眞이 임명되었다.
寺中節目을 보면 정혜사를 중수한 후 양방에서 약간의 승려를 모집하였는데, 옛날에 법당이 폐허가 된 것은 엄한 規定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새로 중수한 초기에 생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찰내의 여러 사람들이 회의하여 9개 조항의 절목을 정하였다. 이 회의에 참여한 자는 現僧統 嘉善大夫 安性과 前僧統 憩海, 大覺登階 有眞, 前僧統 就悅, 維羅大覺登階 德成, 閑良 若淸·慧云, 首僧 俊先, 直舍 肯玉, 三輔 泰還, 書記 曇英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이 시기 정혜사를 포함한 경주지역 불교사회에서 지도급 승려들이었다. 이들은 서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즉 서원사림의 비호아래 사원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서원사림은 이들을 통하여 사원의 운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을 것이다. 정혜사의 승통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은 승역을 면제받았으며, 또한 지방관아와 서원에 의한 사역동원은 이들에 의해 차출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지도급 승려들에 의해 정해진 절목이 서원에 유리하게 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절목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이 절은 수년간 황폐해 있다가 諸山 宗師들이 극력 鳩財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매년 새해에 문안하여 정을 표시하는 것을 法式으로 한다. 하나. 중수하고 남은 돈 183냥 가운데 50냥은 서원의 貿紙用 本錢으로 빌려주고, 50냥은 유라소 본전으로 빌려주고, 20냥은 양방의 유치비로 빌려준다. 위의 3개 조항의 돈은 비록 긴박한 일로 돈을 쓸 곳이 있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거론하지 말고, 각자 경계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下手로는 10년을 기한으로 63냥을 殖利하는데, 소작인에게 分給하여 달마다 이자를 취하여 사찰의 일에 補用한다. 하나. 사찰 내 새로 삭발하는 승려는 4월 8일과 12월 8일의 기한을 정하여 삭발한다. 이것은 승법의 하나의 큰 要領이니 마땅히 서원 내에서 통문을 돌려 보인 후 그것의 법을 실행한다. 만약 통문을 기다리지 않고 몰래 스스로 머리를 깍고 作名하는 자는 이름을 물리고 還贖하여 그만두게 한다. 규정을 세운 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損徒할 일. 하나. 各樣의 任司는 마땅히 1년 단위로 교체한다. 다른 절에서 새로 들어온 자는 6개월을 한도로 除役하고, 引導하기 위해 常住하여 奉齊하는 자는 영원히 除役한다. 새로 삭발한 승려는 3개월을 제역한다. 양방의 승려는 老少를 논하지 않고 혹 行止가 바르지 않거나, 혹 언사가 悖慢하거나, 혹 같은 무리를 毁하려고 꾀하거나 혹 소란을 일이키고 바르지 않은 자는 스스로 規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마땅히 寺中으로부터 혹 서원에 고하거나, 혹 관에 보고하여 限死하여 治罪하고 원인을 분별하여 감해줄 일. 하나. 新削僧은 寺中으로 勸善을 出給한 즉 3냥씩을 納上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備納하는 자는 1냥씩 납상한다. 만약 把定日을 어기고 납상하지 않은 자는 별도로 重治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는 자는 損徒하는 것이 마땅한 일. 하나. 麻田 경작을 하는 자는 11월 晦日에 白米 1두씩 寺中에 비납하고, 7월 회일에는 麻鞋 1부씩을 납상한다. 定式후에 마전 경작자가 비록 게을러서 황폐하게 버려두어도 위의 두 항은 폐하지 않고 시행할 일. 하나. 책판 인출 승려는 여러 종류의 寺役을 영원히 勿侵하고 매년 租 20두씩을 例給할 일. 하나. 다른 산에서 옮겨온 승려로서 그 절에 있을 때 僧統을 지내지 않고 50세 이전인 자는 마땅히 成冊에 붙여 役에 응하게 할 일. 하나. 그 스승과 上佐 3명은 함께 성책에 붙여 역에 응하게 한 즉, 그 스승의 이름은 마땅히 撥去하여 除役할 일.
이처럼 절목을 작성한 후 다시 세부 조항을 첨부하였다. 하나. 貿紙防番錢이 면제된 사람은 登錄한다. 하나. 首任과 時維那, 時記室은 거행하지 않는다. 하나. 前任과 前記室은 절반만 시행한다. 하나. 本寺의 印出을 거행하지 않는다. 하나. 그 방과 강당은 즉시하고, 直舍때의 首僧은 절반을 한다. 하나. 香炭을 서둘러 가지다보니 수효를 줄여 登錄하고 時任과 時維那, 時記室은 이것으로써 憑考할 일. 하나. 上人에게 초하루에 바치는 納錢條를 時任과 時維那, 新舊記室은 거행하지 않을 일. 하나. 본사 인출을 거행하지 않으면, 麻田의 役과 여러 役에 나갈 일. 하나. 山任紙 것에 의거하여 이것을 시행할 때 절반만 出役할 일
이상의 절목을 분석해 보면 다른 사찰에서 새로 들어온 자는 6개월을 除役하는 등 본사의 운영을 넉넉히 하기 위한 승려의 모집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逃散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을 세우고 있었으며, 麻田을 경작하는 자들과 신삭승들에게서 租錢 및 鞋를 納上 받아 사원 경제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인출승의 경우 사역을 영구히 면제하고 租 20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원의 서원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일반 승려들의 苦役은 重修하기 이전이나 다를 바 없었으며, 따라서 승려들은 서원, 지방관아 등의 압박에 대응해 도망하기도 했다. 1780년 제산종사들과 사림이 협력하여 정혜사를 중수하고 이어 그 여전을 각 처에 빌려주고, 경작인들에게 殖利하여 추후 건물이 훼손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불과 5년 만에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1785년 7월의 옥산서원 立議에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이 입의에는 사림과 山人(諸山宗師)이 협력하여 재물을 거두어 정혜사를 중건한 후 남은 재물로 매년 이자를 늘려서 후일을 도모하여 훼손되고 보수하는데 쓸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크게 어그러져서 각 항목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이미 쓰기를 다한 것은 거론하지 않고, 본읍에 현존하는 것은 모두 파악하여서 本院의 任司와 위의 절(上寺=定慧寺)의 刊任이 합석하여 하나하나 거두어들였다. 그런데 上室 앞의 法宇는 치아에 입술이 있는 것과 같은데 위태한 것이 오래되어 그것을 중수해야 하는데 서책을 출간하는 돈에서 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리저리 변통하여 本錢을 다시 세우니 어찌 채무를 두고서 이후의 쓸 것을 마땅히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름 하여 重修廳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물려서 이 刊錢으로 새로운 것을 담당하게 하고, 법우 터는 본래 절의 토지이니 영원히 준다. 寺中에서 금년 봄에 땅을 새로 買入하여 담당하며, 이미 엄중하게 印刊하는 큰일을 경영하므로 승려들에게 給用하는 자금으로 그 비용을 돌릴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중수청에 영원히 주어서 중수 때에 식량과 자금의 방도로 삼는다. 이후 각자 어렵더라도 유념하여 정해진 법식을 훼손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 중수청을 만들 당시 본전으로 1780년(庚子) 4월부터 1785년(乙巳) 2월까지 取息한 총 금액 중 잡다하게 사용한 것은 감하고 남아있는 돈 304냥 3푼을 헌납하였는데, 이 금액은 이전 183냥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1785년 2월부터 7월의 입의가 작성되기까지 식리한 돈 가운데 이미 山人이 佛酹用으로 사용한 것과 그 이후 남은 재물 전부로 각 법당을 典守하는 승려로 하여금 房舍를 修輯토록 하는 것으로는 마치 돈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이고 여러 산인들 입장에서는 寺中을 補用하는데 兩房에 3냥을 유치하여 寺任에게 例給하고, 貿紙하는 값 등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소문을 듣는 것보다 크게 놀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지금 즉시 수리하는 것을 일제히 그만두고 각자 일한 날만큼 중수청에서 환급해줄 일이라고 하였다. 즉, 5개월 동안의 식리로는 건물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부족하므로 현재까지 일한 금액은 중수청에서 계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殖利를 더하여 修理를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자료적 가치
이 치부책은 옥산서원 속사인 정혜사의 중건 규모와 이후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 속사에 대한 사례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집,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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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庚子四月十六日 節目附
本寺重修後餘錢置簿
本寺是書院所而僧殘寺廢空虛多年
迺於已亦六月士齋會寺樓招來諸山知
名大師開陳其募緣成功之由因以成授勸善
文鳩得如于財物改塗佛像繼之以重葺僧
禪兩房移八蓮庵留在僧以爲典守板閣而
餘錢數百餘兩則區處各色謄錄于此以備
後考事
諸山宗師化主秩
海巖堂思一 參拾捌兩
源谷堂神慧 肆拾玖兩
東峰堂誨寬 百兩
紫岩堂奉璴 百兩
月坡堂達凞 百兩
南坡堂施普 參拾柒兩貳戔
陵坡堂宇弘 玖拾壹兩貳戔
雪月堂宇澄 捌拾貳兩陸分
龍峰堂安慧 陸拾伍兩
東坡堂軌隆 肆拾貳兩壹戔捌分
恕弘 拾兩
洗塵堂奉活 伍兩
本寺僧化主秩
碧海 拾兩伍戔
大覺登階德成 拾玖兩壹戔
錦曄 壹兩伍戔
尙益 參兩

都合柒百伍拾參兩柒戔肆分
重修緣化秩
都監大覺登階有眞
別坐大覺登階德成
供養主秩
俊伯
慧元
泰監
運材瓦將秩
慧云
錦曄
成造時僧統
大覺登階有眞
書記聖奎
直舍俊先
首僧幻晤
節目時僧統
嘉善大夫安性

庚子四月十六日
化主錢㭍百伍拾參兩柒戔肆分以
貳百兩佛像改金佛堂重修用下
參百拾兩柒戔肆分兩房重修用下
伍拾兩本寺報債条用下
拾兩兩房釜鼎價用下
已上用下伍百柒拾柒兩柒戔肆分
在錢壹百捌拾參兩以
伍拾兩本院貿紙本錢發債
伍拾兩佛前維羅所本錢發債
陸拾參兩本寺補用錢發債
拾兩禪堂房錢發債
拾兩僧堂房發債
成造時役粮餘租拾肆石以
柒石禪堂房租留坐
柒石僧堂房租留坐
改金所餘錢貳兩
別坐德成願入錢參兩
合伍兩佛前維羅所燈燭備納條發債

寺中節目
本寺重修後略干殘僧謀集兩房而舊法
堂廢模樣不成若不嚴立規法何以居生於
新剙之初乎玆與寺中作者會議以定節
目如左
一 此寺幾年荒廢之餘重葺居任者無非諸
山宗師之極力鳩財之恩此恩何敢忘也每
於歲時撥例問安以爲表情事
一 重修餘錢一百八十三兩而五十兩則本院貿紙
本錢條發債五十兩則維羅所本錢條發
債二十兩則兩房留置發債而上項三條
錢則雖有緊迫用處無論本利各自誓
心不散下手限十年取殖六十三兩則作者
處分給逐月取殖以補寺用事
一 寺中新削之僧則四月八日臘月八日定期
削髮而此亦僧法之一大要領當自寺中
通文輪示而後設法爲之若不待通文潛
自剃髮作名者止乎矣退名還贖而立
規之後如不就行則當損徒事
一 各樣任司當周年遞改自他寺新入者卽六朔除
役引導常住奉齊者永爲除役新削之僧卽
三朔除役而兩房之僧無論老少或行止不正
或言辭悖慢或謀毁同類或無端起鬧
者此不可私自規繩當自寺中或告院或
報官限死治罪因爲損卞事
一 新削僧自寺中出給勸善則錢三兩式納上
私自備納者一兩式納上而若違把定日
不爲納上者別樣重治重治不悛者當損
徒事
一 作者麻田次知者以十一月晦日白米一斗式備
納寺中以七月晦日麻鞋一部式納上
而定式後作者中麻田雖懶惰荒棄上
項兩件則當不廢施行事
一 冊板印出僧種種寺役永爲勿侵年年租二
十斗例給事
一 他山移接僧於其寺時不爲曾經僧統者五
十前則當成冊付▣以爲應役事
一 其師及上佐三名俱付成冊應役則其師名
當撥去除役事
時僧統嘉善大夫 安性
前僧統 憩海
大覺登階 有眞
前僧統 就悅
維羅大覺登階 德成
閑良 若淸
慧云
首僧 俊先
直舍 肯玉
三輔 泰還
書記 曇英

一 貿紙防番錢除人登錄
一 首任時維那時記室勿擧行
一 前任前記室半折施行
一 本寺印出除人勿爲擧行
一 其房堂卽時直舍時首僧半折
一 持匆香炭除減登錄時任時維那時
記室以此憑考事
一 上人朔納錢條時任時維那新舊記室
勿爲擧行事
一 本寺印出勿爲擧行麻田出役諸役事
一 山任紙者爲依此施行半折出役事
通立議
右立議爲永久遵行事當初士林之招山人蕩
復廢寺戔意楹壁間 遺墨之入於塵埋中山
人之一心向應亦恐佛寺之會在荊棘間不憚擾勞
勸緣鳩財士夫家亦勿撥例添助以至收刷鉅役則
豈不爲儒釋之大幸耶反以餘財逐年取息圖
日後該宇隨毁隨補之計則皆意固不細矣方但
今應劃大違前日主約乃於今日略收會議兼採
外論各目應受錢之已爲用盡者不爲擧論本色
之現存者受皆白首自明春幷剰捧納而本院任
司及刊任上寺合席一一收捧至若而上室之前法
宇則如齒有脣而將覆久矣不可不除出刊錢從
違改建本錢則何置發債以爲日後當用而名它
曰重修廳矣耶還退當新以此錢得它本是寺土地
永給寺中今春新買當則旣營嚴印大役不可歸
之於僧徒給用之資自今爲始數數永付重修廳以爲
重修時糧資之道此後則各荊杓念勿毁定式
乙巳七月朔書院立議謄書
重修廳餘錢目庚子四月日取息至乙巳二月日都數
納雜用則減下餘在
錢參百肆兩參分自乙巳二月息利次
此亦中此錢旣是山人▣爲佛酹納
之物則以皆餘財修輯房舍俾各典
守法堂之僧則猶錢可也而至於寺中
補用兩房留間三兩例給寺任卜價貿
紙等目豈不大駭於諸山人聽聞乎今
則一倂葺罷各自役數還付于重
修廳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