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50년 8월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며,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1750년에는 2월과 8월, 두 번 작성되었다. 작성방식은 향교의 생도를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한 뒤 성명을 기재하고 이름 하단에 在喪, 故 등과 같은 관련사항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는 교안의 작성날짜와 守令의 手決이 있다.
교안의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192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액내 30명, 별유 152명, 액외 2명, 교생 7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은, 액내의 경우 李氏 10명, 金氏 7명, 琴氏 5명, 朴氏 3명, 南氏 2명, 權氏 1명, 吳氏 1명, 許氏 1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48명, 金氏 42명, 琴氏 18명, 朴氏 10명, 尹氏 8명, 吳氏 7명, 南氏 3명, 任氏 3명, 申氏 3명, 權氏 2명, 孫氏 2명, 許氏 2명, 柳氏 2명, 成氏 1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琴氏 3명, 南氏 1명, 李氏 1명, 金氏 1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1661년 「校案改修正時完議」의 작성을 통해 이를 규정한 바 있다. 완의에서는 우선 사족 가운데 30명을 선출하여 액내에 입록하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에는 별유로 옮겨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액내, 별유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양반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1717년까지 작성된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 별유의 상당수는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다. 본 자료와 향안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본 자료의 액내, 별유에 입록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이전 교안을 비롯하여 향안의 입록에서도 꾸준히 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및 교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은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1687년 이전 교안의 액외 또한 향안에 입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 별유, 액외를 이동하는 점으로 보아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687년 이후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액외와 교생 입록인간 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따라서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의 액외 입록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교생의 경우 향안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賤役으로 인식되던 水軍에 충정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액외와 교생이 중서층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몇몇 교안의 경우 액외는 액내, 별유 보다 한 자 낮게,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분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 작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한 생도의 분화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경향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족들은 액내의 자리마저 그들에게 내어주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의 작성을 통해 향교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법적 정액인 액내에 지속적으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액내 입록 후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있었다. 이는 곧 예안의 사족이 액내의 자리를 내어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50년 8월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