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50년 2월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하고 있다.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를 비롯하여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총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예안지역 士族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교 작성방식은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여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在喪, 移居, 改名 여부 등의 관련사항을 이름의 하단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안의 작성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성방식은 본 자료 외에도 대체로 동일하며 작성주기도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총 입록인의 수는 204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액내 30명, 별유 166명, 액외 2명, 교생 6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은, 액내의 경우 李氏 10명, 金氏 7명, 琴氏 5명, 朴氏 3명, 南氏 2명, 吳氏 1명, 許氏 1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53명, 金氏 45명, 琴氏 16명, 朴氏 10명, 尹氏 9명, 吳氏 8명, 任氏 4명, 權氏 4명, 申氏 4명, 南氏 3명, 柳氏 3명, 沈氏 2명, 孫氏 2명, 許氏 2명, 成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琴氏 3명, 李氏 1명, 金氏 1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액내 입록인의 수는 30명이다. 여기에서 액내는 법적 정액으로 30이라는 수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정원은 군현의 대소에 따라 차등있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예안의 경우 縣으로 30명이 그 정원이었다. 그리고 예안향교 액내의 입록은 사족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이 완의에 나타나고 있다. 1661년에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校案改修正時完議」이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유생 가운데 사족으로 액내 30명을 입록하고 일정 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입록함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별유로의 입록 후 발생하는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의 경우 정액은 없으며 액내를 역임하였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校任의 경우 액내와 별유 가운데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족에 의한 독점적인 향교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본 자료의 액내와 별유의 입록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들인 김·이·금·박·윤·오씨 등은 예안의 鄕案인 『禮安鄕錄』의 입록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이전 교안의 경우 액내, 별유 입록인의 다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교안의 입록과 향안 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1687년 이전 교안의 액외 입록인은 향안에 입록된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 별유, 액외를 이동하고 있다. 즉 1687년 이전 액외 또한 사족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7년 이후 향안과 액외와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불규칙적이다. 교생의 경우 향안과의 연관성이 전무하며 賤役으로 인식되던 직역인 水軍에 充定된 교생도 확인된다. 이는 곧 교생의 신분이 평민층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교안의 기록방식에 있어서도 몇몇 교안의 경우 액외는 액내, 별유 보다 한 자 낮게,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입록인의 신분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 작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한 생도의 분화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경향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족들은 액내의 자리마저 그들에게 내어주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의 작성을 통해 향교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법적 정액인 액내에 지속적으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액내 입록 후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있었다. 이는 곧 예안의 사족이 액내의 자리를 내어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50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