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9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49년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하고 있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 교안의 작성은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에 작성하였으며, 입록방식은 생도들을 구분하여 이름을 기재한 뒤 관련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자료 또한 春(2월)에 작성되었으며 입록인을 額內, 別儒, 額外로 구분한 뒤 이름 하단에 在喪, 移居, 改名 여부와 같은 관련사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성날짜와 守令의 手決이 있다.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180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액내 30명, 별유 148명, 액외 2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은, 액내의 경우 李氏 10명, 金氏 6명, 琴氏 6명, 朴氏 5명, 吳氏 1명, 許氏 1명, 南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49명, 金氏 43명, 朴氏 13명, 琴氏 11명, 尹氏 10명, 吳氏 6명, 南氏 3명, 任氏 3명, 權氏 3명, 申氏 1명, 成氏 2명, 許氏 1명, 柳氏 1명, 沈氏 1명, 趙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의 입록현황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의 각 생도별 신분은 완의를 통해 규정된 바 있다. 1661년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액내 30명을 사족 가운데서 선출하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옮겨 입록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족에 의한 독점적인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액내,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완의의 규정 뿐만 아니라 鄕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해보면 액내, 별유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입록하고 있다. 비록 예안향록이 1717년까지만 작성되어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과거 교안의 경우 향안과의 중복입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본 자료의 액내, 별유 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꾸준한 입록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향안의 입록 또한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및 교안 작성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액외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완의에 나타나지 않지만 입록인을 검토해 보면 1687년 이전의 액외 또한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액외, 별유의 명단에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이전의 교생 입록자가 액외에 입록되는 등, 양반사족은 더 이상 액외에는 입록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안의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몇몇 교안의 경우 액외는 액내, 별유 보단 한 자 낮게,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작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액외와 교생은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 작성 양상은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양반사족들만의 별도의 案 즉, 靑衿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에는 요호부민층의 신분상승과 避役을 위한 교안 입록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이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에 의한 교생 통제책인 校生考講이 시행되자 사족들은 더 이상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청금록을 작성하여 향교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에서는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사족들은 기존의 액내에 입록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는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향교진출이라는 사회적 상황하에서도 예안사족들은 액내입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에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49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