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48년 8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들을 기록한 것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생도의 종류별로 구분한 뒤 이름을 기재하고 관련사항을 기록하였다. 본 자료도 8월에 작성되었으며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생도를 구분한 뒤 이름 하단에 在喪, 移居, 改名 여부와 같은 관련사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성날짜와 守令의 手決이 있다.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204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액내 30명, 별유 155명, 액외 2명, 교생 7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은, 액내의 경우 李氏 9명, 金氏 7명, 琴氏 7명, 朴氏 4명, 吳氏 1명, 許氏 1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李氏 49명, 金氏 48명, 朴氏 14명, 琴氏 10명, 尹氏 8명, 吳氏 7명, 南氏 4명, 任氏 3명, 權氏 3명, 申氏 2명, 成氏 2명, 許氏 2명, 柳氏 1명, 沈氏 1명, 趙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琴氏 6명, 李氏 3명, 權氏 3명, 金氏 2명, 趙氏 1명, 尹氏 1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1748년 교안의 입록현황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와같은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의 각 교생별 신분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다.
우선 1661년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校案改修正時完議」에서는 액내 30명을 사족 가운데 선출하여 입록시키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입록토록 규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완의에 나타나지 않지만 입록인을 검토해 보면 1687년 이전의 액외 또한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예안의 鄕案인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액외, 별유의 명단에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이전의 교생 입록자가 액외에 입록되는 등, 양반사족은 더 이상 액외에는 입록하지 않고 있다. 예안향록이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비교 가능한 시기의 경우 향안과의 중복입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액내, 별유 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이전 교안 뿐만 아니라 향안의 입록에서도 꾸준히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및 교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 작성 양상은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양반사족들만의 별도의 案 즉, 靑衿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에는 요호부민층의 신분상승과 避役을 위한 교안 입록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이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 통제책인 校生考講이 시행되자 사족들은 더 이상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靑衿錄, 또는 儒案을 작성하여 향교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사족들은 기존의 액내에 지속적으로 입록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는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향교진출이라는 사회적 상황하에서도 예안사족들은 액내입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에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체계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향교의 인적구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교안은 시기와 입록인의 신분에 따라 그 명칭과 성격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변화향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족명부인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존 사족들은 종래의 교안내의 액내와 별유에 지속적으로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층이 향교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본 자료는 이러한 당시 예안사족과 향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