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44년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고 있었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이름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 향교연구에서 유안을 士族의 案, 교안을 평민의 案으로 보고 있으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안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혼용되고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었으며 작성 방식은 입록인을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고 在喪, 仙, 改名, 生年 등 관련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31명이 입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83명, 액외 2명, 교생 16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은, 액내의 경우 金氏 14명, 李氏 6명, 尹氏 3명, 琴氏 1명, 朴氏 1명, 任氏 1명, 成氏 1명, 申氏 1명, 吳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1명, 李氏 25명, 琴氏 8명, 朴氏 4명, 吳氏 4명, 尹氏 3명, 任氏 2명, 許氏 2명南氏 1명, 成氏 1명, 權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琴氏 4명, 李氏 3명, 金氏 3명, 南氏 2명, 權氏 2명, 趙氏 1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입록자격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30명의 액내를 士族 중에서 선출하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사족에 의한 독점적인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완의 뿐만 아니라 실제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鄕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안향록이 1717년까지만 작성되어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의 경우 액내와 별유입록인의 상당수는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에도 입록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액내와 별유의 입록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들이며, 鄕案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또한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및 교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1687년 이전 액외의 경우 상당수가 향안에도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외와 액내, 그리고 별유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1687년 이전의 액외 역시 액내와 별유와 마찬가지로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1687년 이후 액외와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교생의 경우도 액외와 마찬가지로 전 시기에 걸쳐 향안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교생 가운데 水軍과 같은 賤役에 차정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교안의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몇 몇 교안의 경우 액외는 액내, 별유 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작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액외와 교생은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에서 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사족들은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44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