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3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43년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하고 있다. 본 자료 외에도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및 禮安士族과 향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향교연구에서는 유안을 사족의 案으로, 교안을 평민층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에서 이 두 안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명칭만 달리 사용되고 있다.
교안의 작성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작성 방식 또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통 입록인들은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름의 하단에 在喪, 仙, 改名 등 관련사항이 기록되어있으며 본 자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156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07명, 액외 2명, 교생 17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金氏 10명, 李氏 8명, 尹氏 3명, 琴氏 1명, 南氏 1명, 朴氏 1명, 任氏 1명, 成氏 1명, 申氏 1명, 洪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6명, 李氏 33명, 琴氏 12명, 朴氏 6명, 吳氏 4명, 南氏 4명, 尹氏 3명, 任氏 2명, 柳氏 2명, 成氏 1명, 申氏 1명, 權氏 1명, 孫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李氏 4명, 琴氏 4명, 金氏 3명, 南氏 2명, 權氏 2명, 趙氏 1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입록자격에 대한 규정을 작성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는 校籍의 참여자격과 구체적 입록방법 및 액내와 별유에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완의에서 액내와 관련하여 유생 가운데 士族으로 30명을 선출하여 입록하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입록함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30명이라는 수는 법적 정액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향교의 생도 수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되었다. 예안은 당시 縣으로 향교의 정원은 30명이었다. 이러한 30명이라는 수는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지켜지고 있다. 다음으로 완의에서 별유에 대해서는 정액은 없으며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별유로 옮긴 후 발생하는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30명이라는 수가 예안의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校任의 경우, 齋儒司는 액내유생으로, 掌議는 별유 가운데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액내와 별유의 규정을 통해 士族의 향교 참여를 독려하고 교임을 이들 가운데 선출하는 것은 곧 예안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완의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입록인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액내와 별유 입록의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들이며, 鄕案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어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과 향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 별유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및 교안의 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액외의 경우 입록인의 신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1687년 이전 액외는 액내와 별유와 마찬가지로 사족이 입록하고 있었다. 당시 액외 입록자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입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 이후에는 액외와 향안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교생 역시 1687년 이후의 액외와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서얼 또는 평민층이었음은 교안의 기재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몇 교안의 경우 액외는 액내, 별유 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작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에서 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사족들은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43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