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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43.4717-20140630.Y14217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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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43
형태사항 크기: 29 X 25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43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43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일종의 학생명부로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완의의 분석과 향안과의 비교를 통해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및 상민층이 입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생도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이다. 청금록은 향교를 출입하였던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43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43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하고 있다. 본 자료 외에도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및 禮安士族과 향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향교연구에서는 유안을 사족의 案으로, 교안을 평민층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에서 이 두 안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명칭만 달리 사용되고 있다.
교안의 작성은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작성 방식 또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통 입록인들은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름의 하단에 在喪, 仙, 改名 등 관련사항이 기록되어있으며 본 자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156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07명, 액외 2명, 교생 17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金氏 10명, 李氏 8명, 尹氏 3명, 琴氏 1명, 南氏 1명, 朴氏 1명, 任氏 1명, 成氏 1명, 申氏 1명, 洪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6명, 李氏 33명, 琴氏 12명, 朴氏 6명, 吳氏 4명, 南氏 4명, 尹氏 3명, 任氏 2명, 柳氏 2명, 成氏 1명, 申氏 1명, 權氏 1명, 孫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李氏 4명, 琴氏 4명, 金氏 3명, 南氏 2명, 權氏 2명, 趙氏 1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입록자격에 대한 규정을 작성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는 校籍의 참여자격과 구체적 입록방법 및 액내와 별유에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완의에서 액내와 관련하여 유생 가운데 士族으로 30명을 선출하여 입록하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입록함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30명이라는 수는 법적 정액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향교의 생도 수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되었다. 예안은 당시 縣으로 향교의 정원은 30명이었다. 이러한 30명이라는 수는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지켜지고 있다. 다음으로 완의에서 별유에 대해서는 정액은 없으며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별유로 옮긴 후 발생하는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30명이라는 수가 예안의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校任의 경우, 齋儒司는 액내유생으로, 掌議는 별유 가운데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액내와 별유의 규정을 통해 士族의 향교 참여를 독려하고 교임을 이들 가운데 선출하는 것은 곧 예안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완의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입록인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액내와 별유 입록의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들이며, 鄕案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어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과 향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 별유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및 교안의 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액외의 경우 입록인의 신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1687년 이전 액외는 액내와 별유와 마찬가지로 사족이 입록하고 있었다. 당시 액외 입록자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입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 이후에는 액외와 향안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교생 역시 1687년 이후의 액외와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서얼 또는 평민층이었음은 교안의 기재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몇 교안의 경우 액외는 액내, 별유 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작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에서 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사족들은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43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43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癸亥
校案
額內
金若鎰
南廷燮
李仁赫
金一元
尹藩周
尹齊說
吳瀷
孫元顯
金亨復
琴思訥
李世輔
尹齊聖
金若欽
金履元
李龜範
李成泰
金鉍
李台綱
洪挺國
申載巘
任瑞雲
金震遠
金東益
金信元
金鼎燮
李世皥
李守元
成宅寅
朴再皥
李泰馨
別儒
金若時
金東遠
權鳳翼
金應龜 在喪
李世紀 在喪
南東燮
金績
李世浹
琴光澤
尹命周
李守恬
金隣商
金師顔
朴再荃
金恒復
朴師敦 在喪
李復馨
南弘燮
南周燮
李重權 在喪
李克泰
金東稷
柳{氵+寬}
金師述
金仁復
李廷彬
琴龍翼
朴昌勛
琴衡在
李龜夏
金東轍
李世徵
琴友箎
李重宅
許潝
柳龍章
李廷烈
李猶龍
吳漢
金東烈
申載嶷
李守㝎
李廷楝
朴龍翰
南衡萬
金坖
金師文
金師龍
金錩
金綽
琴命寅
李均
李{土+在}
朴弼勛
李春馨
金鐄
李春溥
成汲
金春元
李世昌
李廷勳
琴善在
李世凞
吳漸
尹就徵
尹必徵
金淵復
李世憲
金英烈
朴師淵
李春英
金絢
金崇
金冑翼
李緝
金東卨
金東軾
李之馦
孫文顯
琴錫恒 在喪
金師夔
李世彦
金文翼
琴德在
李重恊
金統
吳命泰
吳命觀
金緻
金紹
金商翼
金天挺
金墩
李世勉
琴恒在
李重悳 改 重植
琴錫泰
金儀世
金檀
任道大
李應泰
琴光世
李達
李廷鳳
李世安
琴龍在
任處大
額外
金一泰
金光瑞
校生
金兌遇
李宗茂
金聖杰
南鶴㱓
琴師武
南億㱓
李世天
琴鳳壽
琴世輝
沈望逸
金瑞圖
李渾
權翼龍
琴運泰
趙(洅)
權羽龍
李海春

癸亥二月初三日
縣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