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2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42년 당시 禮安鄕校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校案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본 자료 외에도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총 54건이 교안이 작성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향교와 士族간의 관계, 예안 사족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예안향교에 현전하고 있는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향교 연구에서는 유안을 사족의 案으로, 교안을 평천민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두 생도안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의 案으로 혼용되고 있다.
교안의 작성 주기는 시기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작성 방식 또한 전시기에 걸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입록인을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여 이름을 기록하였으며 이름의 하단에는 관련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본 자료 또한 위의 구분과 동일하며 이름의 하단에 在喪, 仙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총 199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65명, 액외 2명, 교생 22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金氏 9명, 李氏 7명, 吳氏 3명, 尹氏 3명, 南氏 2명, 琴氏 2명, 朴氏 1명, 任氏 1명, 孫氏 1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46명, 李氏 35명, 朴氏 14명, 琴氏 11명, 尹氏 6명, 南氏 5명, 吳氏 4명, 任氏 4명, 柳氏 3명, 孫氏 2명, 成氏 2명, 申氏 1명, 權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6명, 李氏 5명, 金氏 3명, 南氏 3명, 琴氏 2명, 權氏 2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액내 30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내란 향교 생도의 정원으로 조선시대에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예안의 경우 縣으로 정원이 30명이며 이 수는 예안향교의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액내 입록인의 신분은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1661년 당시 교안을 改修正할 당시 작성된 「校案改修正時完議」에 校籍의 참여자격과 입록방법 및 액내와 별유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완의에서 액내의 경우 유생 가운데 士族으로 30명을 선출하여 입록하고 일정기간 액내를 역임한 후 별유로 옮겨 입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별유로의 입록 후 발생하는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는 정액이 없으며 액내를 역임하였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 입록토록 하였고 校任 가운데 齋儒司는 액내유생으로, 掌議는 별유 가운데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액내와 별유를 사족으로 한정시키고 사족에 의한 독점적인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본 자료의 액내와 별유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의 입록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이 1717년까지만 작성되어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과 비교해 보면 액내와 별유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18세기 후반까지 향교를 출입하며 교안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61년의 완의에서는 액외와 교생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액외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분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우선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 입록인이 향안에 입록된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와, 별유, 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러나 1687년 이후 액외입록인 가운데 향안입록자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교생 역시 액외와 같이 향안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성씨의 분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교생 가운데 水軍으로 充定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조선시대 賤役으로 인식되던 수군에 교생이 충정되는 것은 곧 그들의 신분이 평천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몇 몇 교안의 경우 작성방식에서도 액내, 별유, 액외, 교생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서 액외는 액내와 별유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분에 따른 문서 작성 방식의 차이점으로 조선시대 문서작성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17세기 후반 이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신분에 따라 구분되어졌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교안에 입록되었다. 이러한 입록 방식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고 액내의 입록 이후에는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42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