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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41.4717-20140630.Y14217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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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41
형태사항 크기: 30 X 26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4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41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일종의 학생명부로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완의의 분석과 향안과의 비교를 통해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및 상민층이 입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생도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이다. 청금록은 향교를 출입하였던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41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1741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당시 禮安士族과 향교와의 관계, 사족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54건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이름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 향교연구에서는 유안을 사족의 案으로, 교안을 평천민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두 안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의 문서이다.
교안의 작성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작성 방식 또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우선 입록된 생도들은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름의 하단에 관련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본 자료 또한 생도들이 위와 같이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름의 하단에 在喪, 仙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본 교안의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175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22명, 액외 2명, 교생 21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11명, 李氏 5명, 尹氏 4명, 琴氏 2명, 南氏 2명, 朴氏 1명, 任氏 1명, 權氏 1명, 成氏 1명, 沈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8명, 李氏 32명, 朴氏 14명, 琴氏 12명, 尹氏 5명, 吳氏 4명, 任氏 4명, 南氏 4명, 成氏 2명, 申氏 2명, 柳氏 2명, 權氏 1명, 許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6명, 李氏 5명, 南氏 3명, 琴氏 2명, 金氏 2명, 權氏 2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입록상황에서와 같이 액내의 경우 30명이 입록되어 있다. 여기서 액내란 향교 생도의 정원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예안은 縣으로 정원이 30명이었으며 이 정원은 예안향교의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액내는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이 1661년 「校案改修正時完議」에 나타나고 있다. 「교안개수정시완의」는 1661년 당시 교안을 改修正할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 校籍의 참여자격과 구체적인 입록방법 및 액내와 별유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완의에서는 유생 가운데 士族으로 30명을 선출하여 액내로 입록하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입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의 경우 정액은 없으며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校任의 경우 齋儒司는 액내유생으로, 掌議는 별유 가운데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이는 곧 예안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완의의 규정 뿐만 아니라 실제 교안 입록성씨의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액내, 별유 입록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입록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이며, 향안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이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과 『禮安鄕錄』을 비교해 보면 액내, 별유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18세기 후반까지 향교를 출입하며 교안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액외의 경우 입록인의 신분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 입록인 또한 향안에 입록된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687년 이후의 액외 입록자와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교생 또한 액외와 마찬가지로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성씨의 분포 역시 일관성 없이 입록되고 있다. 그리고 본 자료의 교생 입록인 가운데 南鶴㱓은 水軍에 充定 되었음이 확인된다. 교생이 조선시대 賤役으로 인식되던 수군으로 충정된 것은 교생의 신분 역시 평천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몇 몇 교안의 경우 작성방식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액외는 액내와 별유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는 곧 신분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신분에 따라 구분되어졌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교안에 입록되었다. 이러한 입록 방식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고 액내의 입록 이후에는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41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4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辛酉
校案
額內
尹從周
權顯經
金德元
成夙寅
金時燮
金施浹
琴景遠
金道元
李厚兼
李世泰
南明燮
金岷
金若鎰
南廷燮
金師閔
李世輔
李仁赫
尹藩周
尹齊說
金重岱 在喪
沈道昌
孫元顯
琴思訥
任湜
金亨復
尹齊聖
金若欽
朴再實
金履元
李運泰
別儒
吳始大
李成泰
金鉍
李台綱
琴赫
申欽
申載巘
任瑞雲
金東益
金信元
金鼎燮
李世皥
金震遠
李守元
成宅寅
朴再皥
李台三 在喪
金東遠
金應龜
琴光澤
李世龍
南宗燮
金績
金師顔
李世浹
尹命周
金重崙 在喪
朴再荃
金恒復
朴思敦
琴友卨 在喪
朴師勛
金天應
許潝
李廷烈
李猶龍
吳漢
權國賓
琴命寅
金東烈
琴衡在
李廷杰
李世潤
金嶓
李世徵
琴友箎
李均
柳{氵+寬}
金師述
朴師華
李塙
金仁復
李廷彬
琴友咸 在喪
琴龍翼
朴昌勛
李復馨
李廷楫
李廷楝
南周燮
南弘燮
朴師莘
尹齊龍
金應千
琴正魯
李克泰
李埏
朴師昌
金東稷
朴龍翰
南衡萬
金{源/土}
金師文
金錩
柳聖猉
李廷勛
朴弼勛
李益馨
李春溥
金師龍
金元錫
李世凞
李春英
李世彦
李世範
尹就徵
任{氵+兄}
金泰復
朴龍權
朴師淵
金春元
吳漸
金冑翼
成汲
琴友鍾
李緝
尹必徵
金師夔
李達
金崇
金東轍
金墪
金商翼
孫文顯
琴恒在
吳命泰
尹齊夔
李世澤 在喪
金檀
任處大
金東秀
金光復
李墣
金淵復
李{土+在}
琴錫泰
朴處敦
朴師錫
金容復
任雄大
金天杰
金天挻
額外
金一泰
金光瑞
校生
趙{氵+甲}
金兌遇
趙灝
李字茂
南鶴㱓
南億㱓
琴師武
李世天
沈望逸
金瑞圖
琴運泰
趙(洅)
李渾
權翼龍
權羽龍
趙淵
趙洽
李海春
趙命新
南墿
李慶龍

辛酉二月初二日
縣監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