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37년 당시 禮安鄕校를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校案이다.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 53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예안 士族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었다. 종래의 향교연구에서는 유안을 사족의 案으로, 교안을 중서층 또는 상민층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안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의 안으로 혼용되고 있다.
교안의 작성양식은 우선 생도를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구분하여 성명을 기록하고 이외에 在喪, 水軍充定, 讀 請文儒生 등과 같은 관련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안의 작성 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있다. 이러한 작성방식은 이외의 경우도 대체로 동일하다.
입록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12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액내 30명, 별유 151명, 액외 5명, 교생 26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은 액내의 경우 金氏 12명, 李氏 6명, 琴氏 4명, 尹氏 2명, 朴氏 1명, 申氏 1명, 任氏 1명, 吳氏 1명, 柳氏 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49명, 李氏 38명, 琴氏 17명, 朴氏 10명, 尹氏 9명, 吳氏 7명, 任氏 5명, 南氏 5명, 成氏 3명, 申氏 2명, 柳氏 2명, 權氏 2명, 許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鄭氏 2명, 金氏 2명, 沈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7명, 琴氏 6명, 金氏 4명, 南氏 3명, 權氏 2명, 李氏 2명, 沈氏 1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1737년의 교안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이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의 작성 당시 이를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완의에서는 유생 가운데 사족으로 30명을 액내로 입록하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입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도록 하였다. 별유의 경우 정액은 없으며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 입록토록 하였다. 校任의 경우 齋儒司는 액내유생으로, 掌議는 별유 가운데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이는 곧 예안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鄕案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의 경우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본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의 교안의 경우 액내와 별유 상당수가 향안에도 입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향안의 성씨 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자료의 액내·별유 입록인의 성씨 분포를 살펴보면 김·이·금·박·윤·오씨 등이 입록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성씨는 교안이 작성된 전 시기에 걸쳐 액내·별유 입록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이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이다. 즉 액내·별유 입록 성씨와 향안의 입록 성씨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교안입록과 향안 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액외의 경우 입록인의 신분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 입록인 또한 향안에 입록된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687년 이후의 액외 입록자와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교생 또한 액외와 마찬가지로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성씨의 분포 역시 일관성 없이 입록되고 있다. 그리고 본 자료의 교생 입록인 가운데 南鶴㱓은 水軍에 充定 되었음이 확인된다. 교생이 조선시대 賤役으로 인식되던 수군으로 충정된 것은 교생의 신분 역시 평천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몇 몇 교안의 경우 작성방식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액외는 액내와 별유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는 곧 신분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는 신분에 따라 구분되어졌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교안에 입록되었다. 이러한 입록 방식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고 액내의 입록 이후에는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35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