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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35.4717-20140630.Y14217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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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5
형태사항 크기: 29 X 25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5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35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일종의 학생명부로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완의의 분석과 향안과의 비교를 통해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및 상민층이 입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생도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이다. 청금록은 향교를 출입하였던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35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1735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였던 생도들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776년까지 작성된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예안사족과 향교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유안이라는 이름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향교연구에 의하면 유안은 士族의 案이며 교안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의 案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에서의 두 안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의 안으로 혼용되고 있다.
우선 본 교안의 작성방식은 향교의 생도를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나누고 성명을 기록하였으며 성명 밑에 移居, 改名 등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안의 작성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있다. 이러한 작성방식은 본 교안 외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다.
입록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07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50명, 액외 8명, 교생 19명으로 구분되어 진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金氏 11명, 李氏 9명, 琴氏 2명, 尹氏 2명, 朴氏 2명, 申氏 1명, 任氏 1명, 吳氏 1명, 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56명, 李氏 42명, 琴氏 18명, 尹氏 8명, 任氏 5명, 南氏 5명, 申氏 4명, 朴氏 4명, 吳氏 4명, 柳氏 1명, 成氏 1명, 許氏 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鄭氏 3명, 金氏 2명, 沈氏 2명, 李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5명, 琴氏 5명, 金氏 4명, 權氏 2명, 李氏 1명, 沈氏 1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1735년의 교안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구체적 입록 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액내와 별유와 관련한 조목이 작성되었다. 관련 조목은 다음과 같다.
一.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 一.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
우선 예안향교의 액내는 30명이 정원이었다. 30명이라는 수는 법적으로도 규정된 수치로 예안과 같은 縣의 교생 정액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안향교에서의 액내는 사족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는 예안현의 사족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태부족이었고, 따라서 일정 기간 액내를 역임한 후 별유로 옮기고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校任을 선출, 사족에 의한 향교 운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1735년 교안의 액내·별유 입록인의 성씨분포를 살펴보면 김·이·금·박씨 등이 입록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성씨는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액내와 별유 입록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예안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이다. 또한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교안입록과 향안 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액외의 경우 입록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 입록인 또한 향안에 입록된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687년 이후의 액외 입록자와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또한 몇 몇 교안의 경우 작성방식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액외는 액내와 별유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는 곧 신분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비사족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35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5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校案
額內
琴行裕
李鼎兼
金東迪
朴再挻
李仁載
李世恒
尹師周
金尙德
金友商
朴再熙
尹徽周
金恒重
李台運
金夢商
金亨元
金瑞東
李守弘
金元復
李守徽
李世復
申鎭
任灝
吳澈
金{洽/土}
琴友賢
李聃龍
李台進
柳聖鳳
金麒錫
金鍊
別儒
金鳴國
琴友文
李守恒
金圭錫
金崇重
尹榦周
金廷柱
琴思義
李世逸
琴思起
尹鳴周
權顯經
金㵓
琴萬調
金貞元
任潽
李春茂
吳沆
琴景源
金楚重
琴友夔
金德元
金道元
李厚兼
金施浹
李世泰
南明燮
金若鎰
南廷燮
李世輔
李仁赫
尹藩周
尹齊說
吳涉
金一元
金重岱
琴思訥
尹贊周
任湜
金師閔
琴命典
金亨復
尹齊聖
金若欽
申載岳
金時燮
李世德
李國範
金履元
琴友益
金繹
金鉍
李台綱
申欽
申載巘
金信元
任瑞雲
金東益
金震遠
李天采
李守元
李世弼
成信寅
李守恬
金應龜
琴光澤
金若龍
南宗燮
李成泰
李台三
金績
李世紀
金師顔
李泰馨
許潝
李廷烈
琴龍翼
李復馨
李春溥
金冑翼
金應元
尹命周
李世浹
朴師勛
金性復
李台緯
琴友成
朴師敦
金天應
金恒復
李猶龍 改 文龍
金仁復
李廷彬
琴友箎
琴恊
琴垣
吳漢
李廷楫
李德龍
李廷杰
李益馨
金師述
南周燮
李國詹
柳龍章
李塙
南弘燮
朴師華
李陸
李守㝎
金隣商
金坖
金師文
李世憲
金泰復
金東稷
朴龍翰
琴德躋
尹就徵
李克泰
任{氵+兄}
任道大
琴景賢
金規
金信復
李均
金綽 移居
金東烈
金錫
金鎭商
李世潤
申載嶷
李世模
金師龍
金元錫
金東轍
李世範
金師夔
李震芳
李春英
金應麒
金墩
金春元
金統
金緻 移居
李應泰
金淵復
金天杰
吳命泰
琴壕
額外
鄭壽恒
鄭希延
李萬載
金德和
鄭希泰
沈桓
金一秋
沈楫
趙{氵+甲}
趙潗
琴尙翕
趙命新
趙亨泰
金聖杰
趙浩
琴載泰
琴師道
朴廷紳
李世天
沈望逸
金仲說
琴運泰
金德昌
琴時泰
金模
權翼龍
權羽龍

乙卯二月初六日
縣監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