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1735년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였던 생도들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776년까지 작성된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예안사족과 향교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유안이라는 이름으로도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향교연구에 의하면 유안은 士族의 案이며 교안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의 案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에서의 두 안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의 안으로 혼용되고 있다.
우선 본 교안의 작성방식은 향교의 생도를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나누고 성명을 기록하였으며 성명 밑에 移居, 改名 등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안의 작성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있다. 이러한 작성방식은 본 교안 외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다.
입록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07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50명, 액외 8명, 교생 19명으로 구분되어 진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金氏 11명, 李氏 9명, 琴氏 2명, 尹氏 2명, 朴氏 2명, 申氏 1명, 任氏 1명, 吳氏 1명, 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56명, 李氏 42명, 琴氏 18명, 尹氏 8명, 任氏 5명, 南氏 5명, 申氏 4명, 朴氏 4명, 吳氏 4명, 柳氏 1명, 成氏 1명, 許氏 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鄭氏 3명, 金氏 2명, 沈氏 2명, 李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5명, 琴氏 5명, 金氏 4명, 權氏 2명, 李氏 1명, 沈氏 1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1735년의 교안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구체적 입록 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액내와 별유와 관련한 조목이 작성되었다. 관련 조목은 다음과 같다.
一.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 一.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
우선 예안향교의 액내는 30명이 정원이었다. 30명이라는 수는 법적으로도 규정된 수치로 예안과 같은 縣의 교생 정액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안향교에서의 액내는 사족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는 예안현의 사족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태부족이었고, 따라서 일정 기간 액내를 역임한 후 별유로 옮기고 액내의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校任을 선출, 사족에 의한 향교 운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1735년 교안의 액내·별유 입록인의 성씨분포를 살펴보면 김·이·금·박씨 등이 입록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성씨는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액내와 별유 입록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예안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이다. 또한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교안입록과 향안 작성을 주도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액외의 경우 입록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 입록인 또한 향안에 입록된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687년 이후의 액외 입록자와 향안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또한 몇 몇 교안의 경우 작성방식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액외는 액내와 별유보다 한 자 낮게 내려쓰고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는 곧 신분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은 비사족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35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