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34년 2월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예안사족의 동향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교안의 작성방식은 우선 향교의 생도를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나누고 성명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성명의 하단에는 생년, 在喪, 移居 등과 같은 관련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끝으로 교안의 작성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있다. 교안의 작성 주기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734년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원은 162명이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02명, 액외 8명, 교생 22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8명, 金氏 9명, 琴氏 3명, 尹氏 3명, 朴氏 2명, 吳氏 2명, 柳氏 1명, 申氏 1명, 任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2명, 李氏 32명, 琴氏 9명, 尹氏 8명, 南氏 4명, 吳3氏명, 任氏 3명, 申氏 2명, 朴氏 2명, 柳氏 2명, 成氏 2명, 許氏 1명, 權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鄭氏 3명, 沈氏 2명, 金氏 2명, 李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琴氏 6명, 金氏 4명, 趙氏 4명, 南氏 3명, 權氏 2명, 李氏 1명, 沈氏 1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1734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1661년 「校案改修正時完議」의 제정을 통해 입록자격을 규정한 바 있다.
一.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
一.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
이상의 완의에서와 같이 액내는 사족으로 한정되었으며 정원은 30명이었다. 30명은 법적 교생 수로써 조선시대에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정액이 정해져 있었다. 예안의 경우 縣임으로 30명이 그 정원이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는 예안지역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태부족이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액내를 역임한 후 별유로 옮기고 궐원은 신참인이 채우는 방식으로 액내가 운영되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만이 입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족 가운데 校任을 선출, 사족에 의한 향교의 운영을 도모하였다.
액내,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은 또 다른 사족의 명부인 鄕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17년까지 작성된 禮安鄕錄이 그것으로, 교안과 향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액내와 별유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입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향록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본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성씨의 분포, 교안의 입록현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사족의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은 변함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김·이·금·박씨 등은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액내와 별유 입록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성씨는 예안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이다. 향안과 교안의 입록 성씨의 분포가 다르지 않음은 곧 예안의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향교는 이들 지배집단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은 완의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이들은 액내와 별유와는 대비되는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보인다. 다만 액외의 경우 1687년을 기점으로 신분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687년 이전의 경우 액외 또한 사족이 입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액외 입록인 또한 액내,별유와 마찬가지로 향안에 입록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동일인이 액내, 별유, 액외를 이동하며 입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 이후에는 액내와 액외의 구분이 엄격해 지며, 액외와 향안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중서층 및 상민층이 군역면제와 신분상승을 위해 향교에 입교하는 것이 당시 영남의 일반적인 사정이었음을 보았을 때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 또한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즉 1687년 이후 액내·별유는 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34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