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3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33년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로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과 예안사족의 동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교안의 작성방식은 우선 향교 생도를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나누어 성명을 기록하고 성명 밑에는 在喪, 移居 등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안의 작성연월을 기록하고 守令의 手決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안의 작성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1733년 교안의 입록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8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25명, 액외 17명, 교생 16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의 액내의 경우 李氏 9명, 金氏 5명, 琴氏 5명, 尹氏 3명, 朴氏 2명, 成氏 1명, 南氏 1명, 權氏 1명, 鄭氏 1명, 吳씨 1명, 柳씨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8명, 李氏 34명, 琴氏 13명, 尹氏 9명, 朴氏 6명, 吳氏 6명, 任氏 4명, 南氏 4명, 申氏 3명, 柳氏 3명, 成氏 2명, 許氏 1명, 權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5명, 鄭氏 3명, 李氏 2명, 沈氏 3명, 宋氏 1명, 孫氏 1명, 吳氏 1명, 禹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5명, 趙氏 4명, 琴氏 3명, 李氏 2명, 沈氏 1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의 입록현황과 같이 1733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에서는 1661년 「校案改修正時完議」를 통해 이를 규정한 바 있다. 완의에서는 액내와 별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 一.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
위의 완의와 같이 예안향교의 액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안은 縣으로 30명이 정원이었으며 액내는 양반사족이 입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는 예안현의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태부족이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액내로 입록후 별유안으로 옮기고 신참인이 액내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신분적으로 사족이었고, 이들 가운데 校任을 선출함으로써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하였다.
액내와 별유가 사족이었음은 위의 완의 뿐만 아니라 鄕案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이 작성된 시기와 교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와 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예안향록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어 본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와 별유가 사족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변함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이·금·박씨 등은 본 자료 뿐만 아니라 교안이 작성된 전시기에 걸쳐 액내와 별유 입록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성씨는 예안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이다. 향안과 교안의 입록 성씨의 분포가 다르지 않음은 곧 예안의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향교는 이들 지배집단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은 경우 완의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입록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687년 이전까지는 액외 또한 사족이 입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액외 입록인 또한 향록에 입록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의 액외입록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687년 이후 액외 입록자와 향록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그리고 중서층이 軍官이나 교생이 되어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당시 영남의 일반적이 사정이었음을 보았을 때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 또한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즉 1687년 이후 액내·별유는 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33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