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31년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로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과 예안사족의 동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교안의 작성방식은 우선 향교 생도를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나누어 성명을 기록하고 성명 밑에는 在喪, 출생연도 등 생도의 특이사항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 교안의 작성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있다. 교안의 작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1731년 교안의 입록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4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30명, 액외 16명, 교생 8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의 액내의 경우 李氏 9명, 金氏 4명, 琴氏 6명, 尹氏 3명, 朴氏 2명, 成氏 1명, 南氏 1명, 權氏 1명, 吳씨 1명, 柳씨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43명, 李氏 36명, 琴氏 15명, 尹氏 8명, 吳氏 8명, 朴氏 7명, 任氏 4명, 南氏 3명, 申氏 3명, 成氏 2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3명, 鄭氏 2명, 沈氏 1명, 宋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6명, 金氏 4명, 琴氏 4명, 李氏 2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의 입록현황과 같이 1731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이다. 예안향교에서의 이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액내와 별유의 신분을 비롯한 각종 조목이 규정되었다.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라는 규정과 같이 액내의 정원은 30명이었으며 이들은 사족으로 구성되었다. 30명이라는 수는 법적 교생의 수이다. 조선시대 교생은 읍의 大小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으며 예안과 같은 縣의 법적교생 수는 30명이었다. 그리고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라는 조목에서 보이듯 액내를 일정기간 역임한 후 별유로 옮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0명이라는 법적 수는 예안현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태부족었음으로 따로이 별유를 만들어 사족의 향교참여를 독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라는 조목에서와 같이 향교의 교임을 액내·별유에서 선출하였다. 즉 위와 같은 완의의 작성을 통해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이다.
예안향교의 액내·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의 위의 완의 뿐만 아니라 鄕案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해 보면 교안의 액내·별유의 상당수는 향록에도 입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예안향록의 작성이 1717년까지 이루어졌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비슷한 시기 작성된 두 안을 비교·검토해 보면 상당수가 중복 입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본 자료에서 입록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인 김·이·금·박씨 등은 이전 교안 뿐만 아니라 향록의 입록에서도 타성씨들을 압도하고 있는 성씨이다. 향안과 교안의 입록 성씨의 분포가 다르지 않음은 곧 예안의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향교는 이들 지배집단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은 경우 위의 완의에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입록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687년 이전까지는 액외 또한 사족이 입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액외 입록인 또한 향록에 입록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의 액외입록은 중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1687년 이후 액외 입록자와 향록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그리고 중서층이 軍官이나 교생이 되어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당시 영남의 일반적인 사정이었음이 각종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 또한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생각된다. 즉 1687년 이후 액내·별유는 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1731년 예안향교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명부이다. 본 자료를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