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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31.4717-20140630.Y14217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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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1
형태사항 크기: 28 X 25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31년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들의 명단이다. 교안의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이다. 액내·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층 및 상민층이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예안향교 생도의 분화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금록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청금록 작성 이전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고 있었다. 액내교생은 정액내의 교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역면제와 같은 각종 특혜가 있었기에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서층을 비롯한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이들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져감과 동시에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자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사족들은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향교는 유일한 관학이자 공자의 위패를 모신 유학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족들은 따로이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31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31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로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과 예안사족의 동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교안의 작성방식은 우선 향교 생도를 額內, 別諭, 額外, 校生으로 나누어 성명을 기록하고 성명 밑에는 在喪, 출생연도 등 생도의 특이사항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 교안의 작성연월과 守令의 手決이 있다. 교안의 작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1731년 교안의 입록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4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30명, 액외 16명, 교생 8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의 액내의 경우 李氏 9명, 金氏 4명, 琴氏 6명, 尹氏 3명, 朴氏 2명, 成氏 1명, 南氏 1명, 權氏 1명, 吳씨 1명, 柳씨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43명, 李氏 36명, 琴氏 15명, 尹氏 8명, 吳氏 8명, 朴氏 7명, 任氏 4명, 南氏 3명, 申氏 3명, 成氏 2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3명, 鄭氏 2명, 沈氏 1명, 宋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6명, 金氏 4명, 琴氏 4명, 李氏 2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의 입록현황과 같이 1731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이다. 예안향교에서의 이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1661년의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액내와 별유의 신분을 비롯한 각종 조목이 규정되었다. ‘額數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생중의 사족으로 재능이 있는 자가 많으니 그 가운데 나이가 많고 총민한 자 30員을 택해서 額內로 하고, 나이가 많고 수년 액내를 역임한 자는 별도로 別儒案에 수록한다. 후에 新薦人이 해마다 添入하면 액내의 首人을 차차로 별유안에 추입한다’ 라는 규정과 같이 액내의 정원은 30명이었으며 이들은 사족으로 구성되었다. 30명이라는 수는 법적 교생의 수이다. 조선시대 교생은 읍의 大小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으며 예안과 같은 縣의 법적교생 수는 30명이었다. 그리고 ‘一. 別儒案 儒生의 정수는 없다. 다만 액내를 지냈거나, 書院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록하고, 비록 入院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齋任을 역임했으면 參錄함을 허락한다. 그리고 45세 이하에 한해서 大祭·大賓 등과 같은 일을 액내와 마찬가지로 수행한다’라는 조목에서 보이듯 액내를 일정기간 역임한 후 별유로 옮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0명이라는 법적 수는 예안현 사족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태부족었음으로 따로이 별유를 만들어 사족의 향교참여를 독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齋有司는 액내유생으로 하고 掌議는 별유안에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備望한다’라는 조목에서와 같이 향교의 교임을 액내·별유에서 선출하였다. 즉 위와 같은 완의의 작성을 통해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이다.
예안향교의 액내·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었음의 위의 완의 뿐만 아니라 鄕案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안의 향안인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해 보면 교안의 액내·별유의 상당수는 향록에도 입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예안향록의 작성이 1717년까지 이루어졌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비슷한 시기 작성된 두 안을 비교·검토해 보면 상당수가 중복 입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본 자료에서 입록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씨인 김·이·금·박씨 등은 이전 교안 뿐만 아니라 향록의 입록에서도 타성씨들을 압도하고 있는 성씨이다. 향안과 교안의 입록 성씨의 분포가 다르지 않음은 곧 예안의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성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향교는 이들 지배집단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액외와 교생은 경우 위의 완의에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입록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687년 이전까지는 액외 또한 사족이 입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액외 입록인 또한 향록에 입록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의 액외입록은 중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1687년 이후 액외 입록자와 향록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성씨의 분포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이 여러 성씨가 입록되고 있다. 그리고 중서층이 軍官이나 교생이 되어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당시 영남의 일반적인 사정이었음이 각종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예안향교의 액외와 교생 또한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생각된다. 즉 1687년 이후 액내·별유는 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1731예안향교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명부이다. 본 자료를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辛亥
校案
額內
許澂
金堡
金智元
李馞
琴佑烈
尹興周
尹錫周
李明兼
琴命恒
琴思繹
李錫兼
成弼寅
金敏啇
李守勛
李世觀
南雲章
李仁重
尹憲周
權景仲
李馪
琴思大
金會元
吳浹
李遇春
琴行裕
李鼎兼
柳聖章
朴再植
琴友仁
朴再挻
別儒
朴再淳
李仁載
李世恒
琴敬躋
尹師周
金尙德
朴再熙
金友商
尹徽周
李台運
金恒重
金元復
李世復
李守徽
吳泂
金夢商
金東迪
金亨元
金瑞東
申鎭
任灝
吳澈
朴再蕃
尹赫周
金{洽/土}
李台進
金麒錫
李聃龍
金鍊
琴友文
金楚重
金圭錫
尹榦周
金廷柱
李友泰
琴思義
琴思起
金天鍵
琴萬調
金㵓
金貞元
任潽
金時燮
金德元
成夙寅
尹從周
吳沆
金道元
琴泰元 在喪
金施浹
吳湙
金師閔
李厚兼
吳泟
李世泰
南明燮
金若鎰
金岷
南廷燮
李仁赫
琴友賢
尹齊說
吳源
金一元
朴再實
琴思訥
任㵓
尹藩周
金若天
金亨復
琴友直
尹齊聖
金若欽
李守諶
琴友聖
吳始伯
李世德
李世輔
李國範
金復元
金繹
金鉍
李台綱
申欽
任瑞雲
申載巚
金東益
李世皥
李世弼
金震遠
李守元
成信寅
李守恬
金師文
朴再皥
金若龍
南明九
金績
李台三
琴光澤
金師顔
李成泰
李世紀
李泰馨
金弘錫
李世徵
金性復
許潝
朴師勛
琴景源 戊寅
李猶龍
金東潤
金仁復
琴恊
李奎秀
琴垣
李廷烈
琴友箎
李國瞻
朴師敦
金天應
李贄
吳漢
李德龍
李廷杰
金師述
李塙
李世浹
李埏
李守定
額外
沈再興
鄭壽恒
鄭希延
宋夙興
金泰䘰 在喪
金始玄
孫景尙
金弘▣(義)
校生
趙{氵+甲}
李震奭
金明瞻
趙灝
趙亨泰
琴師道
琴師禹
趙景胤
李世千
金壽昌
金仲說
趙德駿
琴禹賢
金德昌
琴貴金
趙完玉

辛亥二月日
縣監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