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30년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 뿐만 아니라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남아있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안의 작성방식은 우선 額內와 別諭, 額外와 校生으로 구분하고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성명 밑에 移居 등과 같은 관련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끝에는 교안의 작성날짜와 守令의 手決이 기록되어 있다.
1730년의 교안의 입록상황을 살펼보면 우선 총 164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별유 110명, 액외 10명, 교생 14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9명, 金氏 7명, 琴氏 5명, 尹氏 3명, 吳氏 1명, 朴氏 1명, 許氏 1명, 成氏 1명, 南氏 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8명, 李氏 31명, 琴氏 12명, 朴氏 6명, 尹氏 6명, 吳氏 6명, 任氏 3명, 申氏 3명, 南氏 2명, 成氏 2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3명, 鄭氏 2명, 李氏 1명, 沈氏 1명, 宋氏 1명, 孫氏 1명, 吳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5명, 琴氏 4명, 金氏 3명, 李氏 2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액내를 살펴보면, 30명이 입록되어 있다. 여기서 액내란 법적 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향교의 정원은 군현의 대소에 따라 차등있게 규정되어 있었다. 예안의 경우 縣의 단위로 그 정원은 30명이었으며 이 정원은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예안향교에서는 완의의 작성을 통해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을 사족으로 한정시키고 있었다. 1661년 작성된 「校案改修正時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士族儒生 가운데 30명을 선출, 액내로 입록시키고 일정기간 액내의 역임 후 별유로 옮겨 입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액내와 별유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사족에 의한 독점적인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자료에서 액내, 별유의 입록우위를 보이는 성씨인 김·이·박·금·윤씨 등은 예안의 鄕案인 禮安鄕錄의 입록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예안향록의 작성은 1717년까지만 이루어졌기에 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의 경우 액내, 별유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었으며 이들 성씨들은 교안 및 향안이 작성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입록의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또한 이들 성씨는 『世宗實錄地理志』와 『禮安邑誌』의 人物條에 나타난 성씨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및 교안 작성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액내와 별유에 반해 액외와 교생은 완의에서 제정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액외의 경우 신분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87년 이전 액외의 경우 액내, 별유와 같이 향안에 동시에 입록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동일인이 액외, 액내, 별유를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향안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교생이 액외가 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교생의 경우 향안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또한 기재방식에 있어서도 몇몇 교안의 경우 액외는 액내, 별유 보다 한 자 낮게, 교생은 액외보다 또 한 자 낮게 기록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문서작성 방식은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작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는 액외와 교생이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안향교에서 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액내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사족들은 따로이 자신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18세기 후반까지 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예안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730년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교안을 통해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