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28년 8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들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 교안은 일 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1728년의 경우 두 번 작성되었다.
교안에 기재된 생도들은 액내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액내와 교생은 평민층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액내는 양반사족으로 교생은 서얼 또는 평민층이 입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예안향교에서는 완의의 제정을 통해 액내와 별유를 사족층으로 한정시키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서 교임을 선출, 사족들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하였다. 실제 교안 입록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김·이·금·박씨 등은 예안의 사족명부인 예안향록의 입록에서도 타성씨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들이다. 이에 반해 교생은 이전부터 향록과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군역면제를 위해 願納校生으로 입록하는 양민층이 많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예안향교에서 액내·별유는 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안향교에서의 교생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고 있었다. 액내교생에게는 군역면제를 비롯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정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적 지위를 상승하고자 하는 서얼 및 평민층의 향교진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이들은 정액외의 교생 즉, 액외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였다.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군역부족, 신분제의 혼란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한 각종 교생 통제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자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사족들은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향교는 지역의 유일한 관학이자 향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족들은 종래의 교안 대신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고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였다. 이러한 청금록은 조선후기 거의 전 지역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예안의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