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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28.4717-20140630.Y14217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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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28
형태사항 크기: 27.5 X 25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8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28년 8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생도들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 교안은 일 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1728년의 경우 두 번 작성되었다.
교안에 기재된 생도들은 액내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액내와 교생은 평민층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액내는 양반사족으로 교생은 서얼 또는 평민층이 입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예안향교에서는 완의의 제정을 통해 액내와 별유를 사족층으로 한정시키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서 교임을 선출, 사족들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하였다. 실제 교안 입록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김·이·금·박씨 등은 예안의 사족명부인 예안향록의 입록에서도 타성씨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들이다. 이에 반해 교생은 이전부터 향록과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군역면제를 위해 願納校生으로 입록하는 양민층이 많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예안향교에서 액내·별유는 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층 또는 상민층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안향교에서의 교생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고 있었다. 액내교생에게는 군역면제를 비롯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정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적 지위를 상승하고자 하는 서얼 및 평민층의 향교진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이들은 정액외의 교생 즉, 액외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였다.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군역부족, 신분제의 혼란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한 각종 교생 통제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자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사족들은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향교는 지역의 유일한 관학이자 향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족들은 종래의 교안 대신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고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였다. 이러한 청금록은 조선후기 거의 전 지역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예안의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28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28년 8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예안사족과 향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안향교에서의 교안은 흔히 일 년에 한 번씩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1728년 8월에는 두 번 작성되었다. 두 교안의 작성방식은 큰 차이점이 없으나 본 교안은 다른 것에 비해 내용이 소략하다. 우선 또 다른 1728년 8월의 교안에서는 額內, 別儒, 額外, 校生으로 구분되었으나 본 교안은 액내와 교생만이 기록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외의 사항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43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액내 30명, 교생 13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李氏 10명, 金氏 7명, 朴氏 4명, 琴氏 3명, 南氏 2명, 尹氏 1명, 任氏 1명, 申氏 1명, 成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교생의 경우 李氏 6명, 趙氏 2명, 琴氏 2명, 金氏 2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1728년 8월의 교안은 액내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앞선 교안과 마찬가지로 신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예안향교에서는 完議의 작성을 통해 향교 생도들에 대한 신분적 구분을 규정한 바 있다. 1661년의 완의가 그것으로 당시 완의에서는 액내·별유를 양반사족으로 한정하였고 이들 가운데 校任을 차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양반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예안향교가 양반사족들의 향촌활동의 근거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안향교의 액내와 별유가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은 완의 뿐만 아니라 禮安鄕錄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안향록은 예안지역에서 작성된 鄕案으로 당시 지역사회를 영도하였던 사족의 명부이다. 이러한 예안향록과 교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와 별유의 상당수는 중복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향교의 액내·별유가 예안의 사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안향록의 경우 1717년까지만 작성되어 본 교안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교안의 체계가 큰 변동이 없고 입록인의 성씨분포 또한 큰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았을 때 1728년 교안의 액내 또한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실제 1728년 교안에서 높은 입록비율을 보이는 김·이·박·금씨 등은 향록의 입록에서도 타성씨들을 압도하고 있는 성씨이다.
다음으로 교생의 경우 액내와 대비되는 서얼 또는 상층 평민층으로 생각된다. 1661년의 완의에서 교생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생의 경우 향록과의 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군역면제를 위해 願納校生으로 입록하는 양민층이 많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예안향교의 교생 또한 일반 평민층으로 파악된다. 즉 18세기 이후 예안향교의 액내와 별유는 사족,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양민으로 분화되었다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728년의 교안에서 향교의 생도는 액내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금록이 작성되기 이전 양반들은 군현의 大小에 따라 규정된 정액내의 교생, 즉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였다.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는 정액내의 액내교생에게만 주어졌으나, 수령의 묵인과 향교내부의 필요성 등으로 정원 외의 교생, 즉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교생에 대한 특권을 획득하기 위한 非양반층의 액외교생으로의 입교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액외교생의 증가가 군역부족, 신분제의 혼란 등과 같은 사회문제화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일종의 교생정비책인 校生考講이 실시되자 사족은 考講을 회피함과 동시에 그들만의 지속적인 향교장악을 위해 사족들의 명단을 새로이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청금록이라 하고 그들 스스로 靑衿儒生으로 지칭하였다.그리고 종래의 액내와 액외, 그리고 교생은 모두 비사족층이 그 자리를 충원하였으며 이러한 청금록의 작성은 肅宗代 까지는 거의 모든 향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교생고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입교라는 당시의 정책적,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 그리고 별유로 입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의 사족이 일반적인 지역의 경우와 달리, 더욱 강력하게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예안의 특수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28년 8월에 작성된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반사족들의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고 그들 스스로 청금유생으로 호칭하였다. 이는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에 따른 양반사족층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사족들은 액내를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예안 사족의 강력한 향촌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1728년의 교안의 당시의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향교와 지역 사족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8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校案
額內
金若黙
朴再郁
成夙寅
朴再宲
李守勛
李守元
申載巘
朴再淳
任瑞雲
金堡
尹赫周
南明采
李世皥
琴敬躋
李守仁
金震遠
金敦復
李守恒
金績
李聃龍
李世泰
琴思五
金東郁
李鼎兼
琴光澤
南明啓
李廷烈
朴龍運
李世冑
金性復
校生
李榲
李萬源
琴師道
趙景胤
李守溫
趙{氵+甲}
琴師禹
李時龍
朴廷紳
李震奭
金鳳輝
李贊壽
金壽昌

戊申八月九日
縣監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