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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28.4717-20140630.Y14217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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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28
형태사항 크기: 29 X 25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8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28년 8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에 출입하였던 인사들을 기록한 것이다. 교안에 기록된 이들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록과 같은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일반 평민층으로 입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안향교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이다. 청금록은 향교를 출입하였던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청금록 작성 이전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고 있었다. 액내교생은 정액내의 교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역면제와 같은 각종 특혜가 있었기에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서층을 비롯한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이들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져감과 동시에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자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사족들은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향교는 유일한 관학이자 공자의 위패를 모신 유학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족들은 따로이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28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본 자료는 1728년 8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776년까지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예안사족과 향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교안의 기재양식은 우선 額內와 別儒, 그리고 額外와 校生으로 나누고 생도의 이름을 기재하고 있다. 이름 외에 생년, 在喪, 移居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끝으로 교안의 작성 연월일과 守令의 手決이 기록되어 있다.
1728년 2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66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107명, 額外 15명, 校生 14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金氏 7명, 李氏 7명, 琴氏 4명, 尹氏 3명, 朴氏 3명, 吳氏 1명, 許氏 1명, 柳氏 1명, 孫氏 1명, 任氏 1명, 成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33명, 李氏 30명, 琴氏 11명, 尹氏 8명, 朴氏 6명, 吳氏 6명, 申氏 3명, 南氏 2명, 成氏 2명, 任氏 1명, 許氏 1명, 權氏 1명, 柳氏 1명, 鄭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李氏 4명, 金氏 3명, 沈氏 2명, 鄭氏 2명, 禹氏 1명, 宋氏 1명, 孫氏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趙氏 5명, 李氏 4명, 琴氏 2명,金氏 1명, 尹氏 1명, 南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예안향교의 교안 입록인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이다. 입록인의 신분에 대한 규정은 예안향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 1661년 작성된 예안향교 完議가 그것으로, 액내·별유로의 입록을 양반사족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校任을 차정함으로써 양반사족에 의한 독점적 향교운영을 도모하였다.
액내와 별유가 예안의 유력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은 예안의 鄕案인 禮安鄕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17년까지의 예안향록이 현전하고 있어 본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의 경우 액내·별유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입록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액내·별유의 성씨별 분포에서도 김·이·금·박씨 등은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성씨는 향록의 입록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씨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사족의 액내·별유로의 입록은 교안이 작성된 1776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액외와 교생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액외와 교생은 1661년 완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입록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신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우선 액외의 경우 1687년 이전까지는 액내·별유와 마찬가지로 사족이 입록되고 있었다. 1687년 이전의 액외 또한 향록에 입록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며, 동일인이 액내·별유·액외를 옮겨가며 입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의 액외입록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687년 이후 액내·별유와 액외의 구분이 엄격해 지고 액외와 향록간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교생과 액외간의 이동이 발견되어 지는 점으로 보았을 때 액외에는 더 이상 사족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생 또한 향록과의 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군역면제를 위한 願納校生이 일반화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예안향교의 교생 또한 일반 평민층이라 할 수 있다. 즉 17세기 후반 이후 예안향교의 액내·별유는 사족으로 액외·교생은 중서층 또는 양민으로 분화되었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예안향교의 교생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반들은 군현의 등급에 따라 규정된 정액내의 교생, 즉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였다. 법적으로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는 액내교생만이 그 대상이었으나,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원 외의 교생, 즉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생에 대한 특권을 획득하기 위한 非양반층의 액외교생으로의 입교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액외교생은 임란을 기점으로 그 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군역부족, 신분질서의 혼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校生考講을 실시하는 동시에 校籍 입록자에게만 과거응시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생정비책을 실시하게 된다. 교생에 대한 각종 통제가 이루어지자 종래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였던 양반사족들은 고강을 회피하고 과거응시자격을 획득함과 동시에 향교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고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청금록의 작성은 肅宗代 까지는 거의 모든 향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인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각종 교생정비책 실시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사족들은 각종 통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교안이 작성된 1776년까지 사족들은 액내교생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안의 사족이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료적 가치
1728년 8월에 작성된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이다. 예안향교는 일반적인 교생의 분화양상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작성되었던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액내를 사족이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은 예안 사족의 강력한 향촌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1728년의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향교와 지역 사족과의 관계 등을 보여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8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戊申己酉
校案
額內
金尙質
孫雲晋
尹德周
李守時
李台應
朴再彬
金世商
琴壽文
李春兼
任㶅
柳大謙
吳湍
李仁{沃/土}
金{沐/土} 丙寅
李馞 戊辰
金東亮 丙寅
琴友點 在喪
金若黙 丙寅
朴再榮 丙寅
金堡 丁卯
許澂 丁卯
金智元 戊辰
尹興周 戊辰
琴佑烈 戊辰
尹錫周 戊辰
朴再郁
李明兼 戊辰
琴思繹 戊辰
成弼寅 己巳
李守勛 己巳
別儒
李世觀 己巳
南雲章 己巳
李守仁 庚午
李仁重 己巳
尹憲周 己巳
鄭弘望
權景仲 己巳
李馪 庚午
金會元 庚午
吳浹 庚午
朴再植
李遇春 庚午
李仁兼 辛未
朴再梴 辛未
朴再淳 辛未
李世恒 辛未
琴行裕 己巳
琴敬躋 壬申
尹師周 壬申
朴再熙 壬申
金尙德 壬申
金元復 癸酉
金瑞東 甲戌
李世復 癸酉
吳泂 癸酉
金恒重 壬申
金夢商 癸酉
金亨元 癸酉
申鎭 甲戌
吳澈 甲戌
尹赫周 甲戌
琴思大 己巳
金巑 甲戌
金{洽/土} 甲戌
李台進 甲戌
李聃龍 甲戌
琴友文 甲戌
金楚重 乙亥
金圭錫 乙亥
尹榦周 乙亥
李守恒 乙亥
柳聖鳳 乙亥
金廷柱 乙亥
琴命典 乙亥
金天鍵 丙子
琴思義 乙亥
琴萬調 丙子
金㵓 丙子
李春茂 丙子
金燮 丁丑
尹從周 丁丑
金貞元 丙子
吳沆 丁丑
成夙寅 丁丑
金道元 戊寅
琴泰元 戊寅
金師閔 戊寅
李厚兼 戊寅
吳泟 戊寅
李守龍 移居 安東
吳湙 戊寅
金若鎰 己卯
南明采 己卯 在喪
尹藩周 己卯
李仁赫 己卯
尹齊說 己卯
吳涉 己卯
金岷 戊寅 在喪
金一元 己卯
琴思五 庚辰
金亨復 庚辰
尹齊聖 庚辰
朴再宲 己卯
李守諶 庚辰
金德元 丁丑 庚辰
李世冑 辛巳
金若天 庚辰
李國範 辛巳
李世輔 辛巳
琴友聖 辛巳
金繹 壬午
金東濟 壬午
申欽 壬午
任瑞雲 壬午
申載巚 壬午
李世皥 壬午
金震遠 癸未
李守元 癸未
朴再皥 癸未
李世弼 癸未
金履元 辛巳
成信寅 癸未
李守恬 癸未
金東益 壬午
金績 甲申
金弘錫 甲申
金東潤 丙戌
李世徵 乙酉
琴光澤 乙酉
李守澤 乙酉
金性復 乙酉
許潝 丙戌
李猶龍 丙戌 在喪
李廷烈 丙戌
李廷杰 丁亥 在喪
李國瞻 戊子
李埏 戊子 在喪
額外
沈載興
金學聖
李錫祚
鄭壽恒
鄭希延
宋夙興
李東輝
李錫文
金始玄
禹復圭
孫景卨
沈彭龜
李萬載
權必昌
金重百
校生
趙{氵+甲}
李震奭
李明檐
趙灝
趙亨泰
南復容
琴師道
琴師禹
趙景胤
尹一天
李世千
金壽昌
趙鎭
李贊壽

戊申八月初九日
行縣監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