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25년 8월 禮安鄕校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生徒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본 자료 외에도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54건의 교안이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과 운영 및 예안사족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725년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146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86명, 額外 13명, 校生 20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 입록현황은 액내의 경우 李氏 10명, 金氏 8명, 琴氏 4명, 申氏 1명, 朴氏 4명, 任氏 1명, 柳氏 1명, 吳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30명, 李氏 20명, 琴氏 12명, 朴氏 8명, 尹氏 6명, 吳氏 3명, 南氏 2명, 申氏 2명, 任氏 1명, 成氏 명, 柳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沈氏 4명, 金氏 3명, 鄭氏 2명, 李氏 2명, 孫氏 1명, 曺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5명, 趙氏 4명, 李氏 4명, 琴氏 4명, 權氏 1명, 尹氏 1명, 南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1725년의 교안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안입록인의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예안향교에서는 교생들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1661년의 完議가 그것으로, 완의에서는 액내, 별유를 양반사족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가운데서 향교운영의 핵심인 校任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즉 양반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이다. 실제 비슷한 시기의 교안 입록인과 예안사족의 명부인 禮安鄕錄을 비교해 보면 액내와 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1717년까지의 예안향록만이 현전하고 있고 향록입록연령과 교안입록연령의 차이가 있기에, 본 자료인 1725년의 교안과 향록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교안의 입록인 수와 구분 및 성씨의 분포가 큰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족의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은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입록인을 검토해 보면 1687년 교안 작성 이전까지는 액외의 경우도 사족이 입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사족의 액외입록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687년 이전 교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액외 입록인 또한 향록에 입록된 경우가 발견되며, 동일인이 액내, 액외, 별유를 옮겨가며 입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 이후 액외 입록자와 향록간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종래 교생으로 입록된 자가 액외에 입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액외에는 더 이상 사족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생 또한 향록과의 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군역면제를 위해 願納校生으로 입록하는 양민층이 많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예안향교의 교생 또한 일반 평민층으로 파악된다. 즉 18세기 이후 예안향교의 액내와 별유는 사족,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또는 양민으로 분화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 교생의 분화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향교의 교생은 청금유생, 액내교생, 액외교생으로 분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향교의 교생에게는 군역면제 및 여러 특권이 부여되었기에 국가에서는 교생의 수를 법적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양반사족들은 정액내의 교생, 즉 額內校生으로 입교하였다. 평민·서얼층은 정액외의 교생, 즉 額外校生으로의 입교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액외교생은 임란을 기점으로 그 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군역부족과 신분질서의 혼란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중앙정부에서는 액내외 교생의 구별없이 모두 고강한 후 落講할 경우 군역에 降定토록 한 校生考講을 실시하였다. 교생고강은 무자격 교생들을 도태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양반사족의 액내교생 회피현상을 초래하였다. 임란 후 양반의 군역면제가 일반화 되어가던 상황에서 굳이 향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반해 종래 액외교생으로 입교하였던 평민·서얼층의 향교참여는 점차 증가하였다. 결국 액내교생의 자리는 상층평민·서얼층이 차지하게 되고 양반사족은 더 이상 종래의 교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향교는 지역의 유일한 관학으로 유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鄕論을 결정하는 회의체의 성격 또한 강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족들은 종래의 교생안에 입적하지 않고 대신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의 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교운영에 참여하였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인 교생고강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고강을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1725년 8월에 작성된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예안향록과 같은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예안 사족과 향교와의 관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