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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22.4717-20140630.Y14217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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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22
형태사항 크기: 38 X 25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2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22년 8월, 예안향교의 교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에 출입하였던 인사들을 기록한 것이다. 교안에 기록된 이들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록과 같은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일반 평민층으로 입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일반적인 작성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선후기 일반적으로 작성되고 있었던 청금록이 예안향교에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이다. 일반적으로 청금록 작성 이전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고 있었다. 액내교생은 정액내의 교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역면제와 같은 각종 특혜가 있었기에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서층을 비롯한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이들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져 감과 동시에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자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사족들은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향교는 유일한 관학이자 공자의 위패를 모신 유학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족들은 따로이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22년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22년 8월에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였던 生徒들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교안은 대체로 일년에 한번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1722년에는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안이 작성되었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54건의 교안을 비롯하여 각종 고문서가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과 운영 및 예안사족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1722년 8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입록인의 수는 171명이다. 이들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106명, 額外 11명, 校生 24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 입록현황은 액내의 경우, 李氏 12명, 金氏 9명, 琴氏 3명, 申氏 2명, 朴氏 2명, 任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34명, 李氏 26명, 琴氏 12명, 朴氏 11명, 尹氏 6명, 吳氏 5명, 南氏 3명, 任氏 2명, 成氏 2명,, 柳氏 1명, 許氏 1명, 孫氏 1명, 權氏 1명, 鄭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鄭氏 4명, 金氏 3명, 李氏 2명, 沈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7명, 趙氏 6명, 李氏 5명, 琴氏 3명, 權氏 1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1722년 교안 입록인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교생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교생은 액내교생, 액외교생, 그리고 청금유생으로 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분화의 원인은 상민층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인한 광범위한 入校, 그로인한 폐해의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校生考講이 지적되고 있다.
조선시대 교생에게는 군역면제, 무상교육, 하급 관리로의 진출 기회 부여 등의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교생의 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법적 정액내의 교생을 額內校生이라 하였으며 양반사족들이 입록하고 있었다. 額外校生은 액내교생에 대비되는 정원 외의 교생으로, 현실적 필요성과 守令의 묵인하에 願納을 통해 입교한 자들이 대부분었다. 액외교생은 주로 中庶層 또는 富民層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교생으로의 입록을 통해 군역면제와 사회적 지위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민층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액외교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향교의 질적저하 뿐만 아니라 군역부족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생을 考講하고 落講者는 군역에 충정하는 校生考講이 실시되었다. 교생고강이 실시되자 종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던 사족들은 더 이상 교생으로의 입록을 회피하게 된다. 양반의 군역면제가 일반화되는 조선후기에 굳이 교생으로 입록하여 고강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사족들은 교생으로의 입록을 기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향교는 지역의 유일한 관학으로 유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鄕論을 결정하는 회의체의 성격 또한 강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족들은 향교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고강을 회피하고자 자신들만의 명부인 靑衿錄을 작성하고 스스로 靑衿儒生이라 칭하며 향교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즉, 조선후기 양반사족은 청금유생으로 향교에 입록하였으며 액내와 액외의 자리에는 중서층 및 일반양민이 입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의 분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양반사족들이 따로이 靑衿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에 지속적으로 입록하였고 액내에 입록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별유로 옮겨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또한 액내와 별유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 또한 마련하고 있었다. 1661년의 完議가 그 규정으로 액내, 별유를 양반사족으로 한정, 이들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함으로써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하였다. 실제 당시 예안사족의 명부인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해 보면 액내와 별유 입록인 다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다. 이러한 사족의 액내와 별유로의 입록은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완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입록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681년까지 액외 또한 사족이 입록하고 있었다. 이 당시의 액외 입록인 또한 향록에 입록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인이 액내, 액외, 별유를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에는 더 이상 사족층이 입록하지 않았다. 1687년 이후 액외 입록자와 향록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이전 교안에 교생으로 입록된 자가 액외에 입록되는 점으로 보아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 및 일반양민층이 입록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상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광범위한 향교진출은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통제책인 교생고강 실시의 원인이 되었고, 사족들은 고강을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액내의 자리를 내어주고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안이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액내교생은 사족들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들이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1722년 8월에 작성된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예안향록과 같은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예안 사족과 향교와의 관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2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壬寅年
校案
額內
許鍇
李敏政
金東望
李希春
金用商
琴萬諧
琴正裕
李台球 己未
朴再振 己未
金兌重 己未
金瑞馹 己未
金繼興 己未
李台珩 庚申
金海重 庚申
琴萬古 辛酉
李榘 辛酉
李震克 庚申
申有五 庚申
朴再興 辛酉
李馦 辛酉
李守泰 辛酉
金瀏 辛酉
金若秋 辛酉
李景春 辛酉
李行兼 辛酉
任淑 壬戌
金東近 壬戌
李義兼 壬戌
申載{山/兄}
李徵兼 癸亥
別儒
李仁奎 癸亥
尹德周 甲子
琴命復 甲子
朴再春 癸亥
金尙質 甲子
金呂重 甲子
孫雲晉 甲子
李炯 甲子
李台應 甲子
金崑 甲子
李仁基 癸亥
金世商 乙丑
朴再彬 乙丑
金尙慱 丙寅
吳湍 乙丑
李仁壆 乙丑
琴思德 丙寅
金鉉重 乙丑
金若黙 丙寅
金{沐/土} 丙寅
金啓商 丙寅
朴再榮 丙寅
金東亮 丙寅
朴再揚 辛酉
琴友點 丙寅
琴友筦 丙寅
金堡 丁卯
許澂 丁卯
李台經 丁卯
李馞 戊辰
金智元 戊辰
朴再郁 戊辰
琴思繹 戊辰
李震赫 戊辰
尹錫周 戊辰
金德河 戊辰
金敏商 戊辰
李錫兼 戊辰
李世觀 己巳
鄭弘望 己巳
琴思大 己巳
成肇寅 己巳
李明兼 戊辰
李馪 己巳
南雲章 己巳
尹憲周 己巳
權景仲 己巳
金會元 庚午
朴再植 庚午
吳浹 庚午
金東迪 辛未
朴再淳 辛未
金尙德 癸酉
李仁兼 辛未
李壽童 壬申
琴行裕 辛未
琴敬躋 壬申
尹徽周 壬申
金友商 壬申
金恒重 壬申
朴再梴 辛未
朴再熙 壬申
李馚 壬申
李世恒 壬申
金應龍 癸酉
李守仁 庚午
李遇春 庚午
吳泂 癸酉
李守淵 癸酉
琴思起 乙亥
琴友賢 癸酉
朴再蕃 癸酉
琴友文 甲戌
金元復 癸酉
李仁全 甲戌
金廷柱 乙亥
金後聃 戊辰
任灝 甲戌
朴再成 甲戌
李壽聃 甲戌
金{洽/土} 甲戌
尹赫周 甲戌
琴思義 乙亥
金鍊 乙亥
柳聖鳳 乙亥
金圭錫 乙亥
李台運 壬申
李守恒 乙亥
尹伯周 乙亥
任潽 丙子
南雲望 丁丑
成夙寅 丁丑
吳澈 甲戌
金繹 壬午
吳沆 丁丑
李守諶 庚辰
金施浹 戊寅
李世復 癸酉
李世冑 辛巳
金道元 戊寅
金一元 己卯
南明啓 戊寅
金亨復 庚辰
金燮 丁丑
金振遠 壬午
金㵓 丙子
額外
沈啓汪
沈鳳年
李台曄
金學賢
李錫祚
鄭賢喬
鄭世甲
鄭壽恒
金泰昌
金泰梴
鄭熙延
校生
權錫昌
趙完玉
趙慶元
李守鎰
李震奭
金樟
金楫
李春元
金命聃
琴師舜
琴師韶
琴師曾
趙鎭
趙輝胤
金久望
金晩燁
李萬千
李時沃
趙懷玉
李守溫
趙慶澤
金瑞兌
尹亨周
金萬標

壬寅八月日
縣監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