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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22.4717-20140630.Y14217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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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22
형태사항 크기: 31 X 21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2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22년 2월, 예안향교의 교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에 출입하였던 인사들을 기록한 것으로 총 144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교안에 기록된 이들은 다시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록과 같은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일반 평민층으로 입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다른 지역의 교안 작성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이다. 청금록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향교에서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청금록 작성 이전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고 있었다. 액내교생은 정액내의 교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역면제와 같은 각종 특혜가 있었기에 군현의 대소에 따라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서층을 비롯한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이들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져 감과 동시에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자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사족들은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향교는 유일한 관학이자 공자의 위패를 모신 유학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족들은 따로이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 스스로 청금유생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향교에 출입하였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22 예안향교의 생도를 기록한 명부인 교안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1722년 2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일종의 학생명부로 당시 향교를 출입하였던 인사들을 기록한 것이다. 본 자료 외에도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교안 54건이 남아있어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예안사족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1722년 2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입록인의 수는 156명이다. 이들 생도들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97명, 額外 8명, 校生 21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李氏 12명, 金氏 9명, 琴氏 3명, 申氏 2명, 朴氏 2명, 尹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32명, 李氏 22명, 朴氏 12명, 琴氏 10명, 吳氏 5명, 尹氏 4명, 南氏 3명, 任氏 2명, 柳氏 2명, 成氏 2명, 許氏 1명, 孫氏 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3명, 李氏 2명, 沈氏 2명, 禹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7명, 趙氏 6명, 李氏 4명, 琴氏 3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1722년 교안에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이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입록인의 신분에 따른 것으로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된다. 예안향교에서는 1661년 完議의 작성을 통해 이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완의에서는 액내, 별유를 양반사족으로 한정시킴과 동시에 이들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하였고 이는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한 것이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당시 입록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액외 또한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는 예안사족의 명부라 할 수 있는 禮安鄕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안과 예안향록을 비교검토해 보면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 입록인이며, 액내, 액외, 별유에 동일인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에는 더 이상 사족층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1687년 이후 교안에서는 액외와 향록간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이전 교안에 교생 입록자가 액외에 입록되는 점으로 보아 사족은 액내와 별유에만 입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 작성은 다른 지역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靑衿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교생에게는 군역의 면제, 무상교육, 하급관리로의 진출 기회 부여 등 여러 특혜가 주어졌다. 따라서 중서층 및 부민들은 이러한 특혜를 누림과 동시에 신분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향교에 입교하였다. 이는 곧 교생의 질적 저하와 군역부족 문제를 야기시켰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校生考講이라는 강력한 교생정비책을 실시하였다. 교생고강이 실시되자 사족들은 더 이상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양반사족의 군역면제가 일반화 되는 상황에서 굳이 고강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족들은 향교내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고 청금유생으로 입록함으로써 고강을 회피함과 동시에 향교내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청금록의 작성은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안향교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예안의 사족들은 기존의 액내에 지속적으로 입록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는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향교진출이라는 상황하에서도 예안사족들은 액내입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에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던 인사들을 기록한 것으로 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지역 사족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에는 17, 18세기의 교안이 체계적으로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도 그 가운데 하나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예안향교와 예안지역 사족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2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壬寅
校案
額內
許鍇
李敏政
金東望
李希春
金用商
琴萬諧
琴命裕
朴再振
金兌重
金瑞馹
金尙鎰
朴再春
李世震
李台珩
金海重
琴萬古
李榘
李馦
金若秋
李行兼
金東近
李義兼
申載{山/兄}
李徵兼
李仁奎
金瀏
李守泰
李震克
申有五
尹德周
別儒
琴命復
金尙質
金呂重
孫雲晉
李台應
李焯
朴再彬
金世商
吳湍
琴思德
琴鉉重
金若黙
金{沐/土}
金尙慱
金啓商
朴再榮
金東亮
朴再揚
朴再興
琴友點
李春兼
琴友筦
李馞
金智元
許澂
朴再郁
琴思繹
李震赫
尹錫周
柳大謙
金德河
金敏商
李世觀
李仁基
李仁壆
成肇寅
李碩兼
南雲章
尹憲周
權景仲
琴命恒
金會元
朴再植
吳浹
金東迪
朴再淳
朴再述
金尙德
李仁兼
李壽童
琴敬躋
金恒重
朴再梴
朴再熙
李馚
李世恒
金應龍
李遇春
吳泂
李守淵
琴友賢
朴再蕃
金廷柱
金後聃
任灝
朴再成
李壽聃
金{洽/土}
尹赫周
琴思大
金鍊
柳聖鳳
金圭錫
李守恒
尹伯周
任潽
南雲望
李春茂
成夙寅
吳沆
李守曾
吳澈
金繹
李守諶
金亨元
金施浹
李世復
李世冑
金一元
金道元
南明啓
金若天
金若鎰
金後巖
金振遠
金溟
額外
沈啓汪
禹子瞻
沈鳳年
李錫祚
李錫文
金雲賢
金學聖
金學賢
校生
權錫昌
趙完玉
趙慶元
李守鎰
金樟
金楫
金命聃
琴思舜
琴師曾
琴師韶
趙鎭
趙輝胤
金久望
金晩燁
李萬千
李時沃
趙懷玉
李守溫
趙慶澤
金瑞兌
金萬標

壬寅二月日
縣監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