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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722.4717-20140630.Y14217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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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22
형태사항 크기: 35 X 23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본 자료는 1721년 2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조선시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교안에는 총 144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액내와 별유는 양반으로, 액외와 교생은 일반 양민층으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교 교안은 일반적인 교안 작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청금록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양반사족들만의 명부로 조선후기 대부분의 향교에서 작성되었다. 청금록의 작성은 당시의 시대상과 관계가 깊다.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에게는 군역의 면제, 무상교육, 하급관리로의 진출 기회 부여 등과 같은 각종 특혜가 주어졌고 고을의 대소에 따라 교생 수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정원내의 교생을 액내교생이라 하였고, 조선후기 이전 양반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여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반 이외에 일반 양민층은 액외교생으로 입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교생의 특혜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상층양민의 향교진출이 활발해지고 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 통제책이 실시되자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지 않고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 지속적으로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액내와 액외는 양민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이러한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양반사족들은 기존의 액내교생으로 입록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유로 옮겨 향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일반 양민층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예안의 양반사족들이 교안이 작성된 조선후기까지 향교를 강력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상세정보

1722禮安鄕校를 출입하였던 생도의 명부인 校案
자료의 내용
본 자료는 禮安鄕校의 校案으로 1721년 2월에 작성되었다. 교안은 향교를 출입하였던 生徒들의 기록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예안지역 사족의 동향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선 1722년 2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44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85명, 額外 10명, 校生 19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액내의 경우, 金氏 10명, 李氏 9명, 琴氏 5명, 申氏 2명, 吳氏 1명, 尹氏 1명, 朴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별유의 경우 金氏 25명, 李氏 21명, 琴氏 10명, 朴氏 9명, 尹氏 6명, 任氏 4명, 吳氏 3명, 成氏 2명, 許氏 1명, 申氏 1명, 孫氏 1명, 權氏 1명, 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4명, 李氏 3명, 沈氏 2명, 禹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6명, 趙氏 3명, 李氏 4명, 琴氏 3명, 權氏 1명, 朴氏 1명, 尹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1721년의 교안 입록현황과 같이 예안향교의 교생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와같은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예안향교의 각 교생별 신분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다.
우선 1661년 제정된 完議에서 액내와 별유를 양반사족으로 한정시키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서 校任을 선출,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 교안 입록인을 검토해 보면 액외 또한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당시 예안사족의 명부인 禮安鄕錄과 교안을 비교검토해 보면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의 상당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으며 동일인이 액내, 액외, 별유의 명단에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1681년까지의 액내, 별유, 액외는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액외와 향록과의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이전의 교생 입록자가 액외에 입록되는 등, 양반사족은 더 이상 액외에는 입록하지 않고 있다. 즉 17세기 후반부터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와 별유의 입록을 통해 예안향교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안향교의 교안 작성 양상은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양반유생들만의 별도의 案 즉, 靑衿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에는 요호부민층의 신분상승과 避役을 위한 교안 입록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이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에 의한 일괄적인 교생 통제책인 校生考講이 강력히 시행되자 사족들은 더 이상 교생으로의 입교를 회피하였다. 대신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단인 靑衿錄, 또는 儒案을 작성하여 향교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사족들은, 시기별로 변동은 있으나, 기존의 액내에 지속적으로 입록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는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상층양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향교진출이라는 사회적 상황하에서도 예안사족들은 액내입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곧 그만큼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장악력이 조선후기에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교안이 체계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향교의 인적구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교안은 시기와 입록인의 신분에 따라 그 명칭과 성격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변화향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족명부인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존 사족들은 종래의 교안내의 액내와 별유에 지속적으로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그만큼 예안의 사족층이 향교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본 자료는 이러한 당시 예안사족과 향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안동문화연구』5, 鄭震英, 安東文化硏究會, 1991
1차 작성자 :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1년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辛丑
校案
額內
吳始周 丁巳
尹翰周 丁巳
朴再振 己未
許鍇 戊午
李敏政 戊午
金東望 戊午
李希春 戊午
金用商 戊午
琴萬諧 戊午
金兌重 己未
金瑞馹 己未
李台珩 庚申
李世震 庚申
申銶 辛▣
金海重 庚申
金尙鎰 己未
琴萬古 辛▣
李榘 辛未
李馦 辛▣
琴命裕 庚午
金若秋 辛▣
金尙學
李行兼 壬戌
金淯 癸亥
李守紀
李義兼 壬戌
琴壽五 癸亥
申載{山/兄}
金南重 癸亥
琴后烈
別儒
李徵兼 癸亥
李仁奎 癸亥
朴再春 癸亥
朴昌茂 癸亥
琴命復 甲子
尹德周 甲子
琴思德 丙寅
尹鎭周
金尙質 甲子
李守綱
金呂重 甲子
孫雲晋 甲子
李台應 甲子
李焯 甲子
任㶅 乙丑
朴再彬 乙丑
金世商 乙丑
吳湍 乙丑
金鉉重 乙丑
金若黙 丙寅
金東杰 丙寅
金{沐/土} 丙寅
金尙慱 丙寅
金啓商 丙寅
金東亮 丙寅
琴友點 丙寅
琴友筦 丙寅
李馞 丙辰
許澂 丁卯
朴再郁 戊辰
琴思繹 戊辰
琴佑烈
金智元 戊辰
李震赫 戊辰
李世觀 戊辰
尹錫周 戊辰
成肇寅 己巳
李馪 己巳
尹憲周 己巳
權景仲 己巳
金會元 己巳
朴再植 庚午
琴命恒 庚午
吳浹 庚午
金東迪 辛未
朴再淳 辛未
金尙德 辛未
李仁兼 辛未
李壽童 壬申
琴敬躋 壬申
李守弘
金亨元
朴再熙 壬申
金夢商 癸未
李世恒 癸未
吳泂 癸未
琴友賢 癸未
李守淵 癸未
朴再成 甲戌
申汝恒 甲戌
柳聖鳳 乙亥
朴再蕃 癸未
金廷柱
李守徽
金圭錫 ▣▣
李壽聘 甲戌
李守恒
尹赫周 甲戌
金{洽/土} 甲戌
任灝
琴思義
金後聘
任潽
尹伯周
李春茂
李馚
金統
金道元
任洸
金繹
李守諶
成夙寅
金亨復
金施浹
李世冑
額外
金學三
沈啓汪
禹子膽
沈鳳年
金泰昌
金命三
李錫祚
李錫文
李錫正
金雲賢
校生
權錫昌
趙慶元
李守益
金樟
金楫
金命聘
琴師韶
琴師曾
琴師舜
趙鎭
趙銓
李萬澤 在喪
朴惟一
金橚
李震奭 在喪
金久望
尹亨周
金晩絃
李晩千

辛丑二月日
縣監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