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년 3월에 작성된 《향교잡록》 안에 수록된 것으로 획급 및 매득 노비를 기록한 순흥향교 노비안
자료의 내용
辛丑(1721)년 3월에 작성된 《鄕校雜錄》안에 수록된 순흥향교 노비안이다. 최초로 건립된 順興鄕校에 얼마의 奴婢가 중앙으로부터 획급받은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순흥향교가 府의 복설과 함께 건립되면서 庚午(1690)년 5월에 관으로부터 획급받은 25口와 監營과 鄕中에서 매득을 통해 마련된 노비의 인명, 나이 및 그 소생 등을 기록하고 있다.
향교노비는 조선 태종 13년에 처음 策定괴고, 17년에 다시 책정되었다. 그 후 『經國大典』에 ‘府의 향교는 30명, 大都護府·牧의 향교는 25명, 都護府의 향교는 20명, 군현의 향교는 10명’으로 법제화되었고, 이는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태종 6년 3월에 있었던 대규모의 사원훼철으로, 寺奴婢가 대폭적으로 典農寺의 관할로 이속되었던 것을 각관 향교에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정액에 미달이 되면 사노비에서 획급하게 하였다. 향교노비는 정액대로 조속되지 못하고 州郡의 경제적 실력과 수령의 관심여하에 따라 실수에 차이가 많았다. 순흥 또한 그러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校奴婢는 公賤으로 분류되며 지방 관아에서 立役하는 官奴婢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勿許免賤’이라 하여 같은 공천이면서도 寺奴婢와 달리 향교에 강하게 예속되어 있었다. 이는 교노비를 향교에서 각종 잡역을 변함없이 담당하게 하여 향교의 운영과 유지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교노비들은 처음에는 자연적 생산, 寄進, 매득, 投託 등의 방법으로 계속 증가되어 갔는데 각 향교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다. 본 문서에 드러나는 향교노비의 양상은 단기간에 집적된 정보로 인해 변동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만, 여타의 향교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체로 향교노비 감소의 원인은 物故, 老除 등의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망이었다. 노비도망이 조선후기 노비제 변동에서 노비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교노비 또한 마찬가지였다. 교노비의 도망 원인은 다른 공천의 경우와 같이 의식의 변화에 따른 冒避도 있었으며 또한 교임과 관의 침탈 및 노비의 경제적 몰락으로 말미암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노비 도망과 함께 放賣와 贖良 또한 향교의 노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속량과 방매는 향교의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래 교노비는 관노비와 같이 취급을 받아 팔 수도 없고, 면천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불법적으로 면천, 매각, 속량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 노비의 역할이나 직역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향교의 각종 雜役을 담당하였고, 대부분은 身貢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60세를 전후한 시기까지 이어졌다. 본 문서에서도 고령으로 인한 老除의 기록도 부기되어 있는데, 3구의 노비가 59~63세를 기점으로 그 역을 면제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서의 마지막은 도유사와 장의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어 향교교임이 이를 관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690년에 획급된 노비는 중앙에서 직접 지명한 것이 아니라 순흥부에서 중앙 각 관의 노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內贍寺에서 노비 각 3구, 仁壽府 노 2, 비 1구, 軍器寺 비 1구, 禮賓寺 노 1구, 司贍寺 노 1, 비 2구, 掌隸院 노비 각 3구, 宜寧官屬 公婢 1구, 紹修書院 移送奴婢 각 2구 등 모두 25구이다. 노비가 획급된 이후 매득을 통해 보충된 노비도 기록하고 있어 상당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의 향교와 같이 도망 노비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 문서에는 총 8구의 노비의 도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섬시에서 획급받은 노 일정을 비롯하여 그의 자식들과 손자를 포함한 모든 가계의 구성원이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으나 모두 도망하였거나 추쇄되어 환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교의 획급노비와는 달리 매득노비는 향교에 대해 일정한 부담만을 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 영남지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향교노비가 도망하거나 사회경제 구조의 변동에 따른 신분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원래 향교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으로서의 노비의 기능은 없어지는 추세이다. 노비의 경우 종모법에 의해 모계인 婢를 중심으로 가계가 계승된다. 비는 배우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소생의 신분 또한 천인이 되고, 소유주 또한 母와 동일하다. 따라서 문서작성 주체인 향교의 경제적 운영바탕인 전답과 더불어 校奴의 명확한 신분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노비안의 작성 목적이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노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도망간 노비나 노비의 거주지를 비롯하여 소생의 신분을 밝히거나, 가계계승 상 표기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을 기록하였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가 작성될 18세기는 향교노비가 도망하거나 사회경제 구조의 변동에 따른 신분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원래 향교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으로서의 노비의 기능은 없어지는 추세이다. 향교의 경제적 운영바탕인 전답과 더불어 校奴의 명확한 신분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노비안의 작성 목적이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배경으로 작성된 노비안이다. 順興鄕校에 얼마의 奴婢가 중앙으로부터 획급받은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순흥향교가 府의 복설과 함께 건립되면서 庚午(1690)년 5월에 관으로부터 획급받은 25口와 監營과 鄕中에서 매득을 통해 마련된 노비의 인명, 나이 및 그 소생 등을 기록하고, 도망 및 老除 등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 향교의 주요 재원이었던 전답과 더불어 노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1차 작성자 : 윤정식